주문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인정사실
갑 제1, 3 내지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 사실들이 인정된다.
피고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원고들은 피고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사람들이다.
피고 회사와 노동조합 간에 체결된 임금협정에서는 근로자들의 근속년수에 따라 시간급 통상임금, 월 통상임금을 정하고 있는데, 오전반 근로자들은 05:00부터 14:00까지 9시간, 오후반 근로자들은 15:00부터 24:00까지 9시간씩 근무하는 것을 전제로, 1일 소정 근로시간을 8시간으로 하여 일 기본급(시간급 통상임금 × 8시간)을 산정하고, 거기에 하루 1시간의 연장근로수당과 오전반에 대해서는 1시간, 오후반에 대해서는 2시간의 야간근로수당, 그 외 주휴수당 등을 가산하여 매월 급여를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피고 회사의 근로자들은 오전반, 오후반으로 나누어 2교대 근무를 하는데, 1주일단위로 오전반은 오후반으로, 오후반은 오전반으로 근로시간을 변경하고, 그 결과 2주에 한 번씩 오전반 근무자들이 오후반으로 옮기게 되는데, 노사 간의 합의로 근무시간 변경이 있는 날 오전반 근무자들이 오후 근무까지 마저 하는 것으로 정하였다.
이처럼 오전반 근무자들이 오후반으로 근무시간을 옮기는 날에는 총 18시간(= 9시간 × 2)을 근무하게 되는데, 임금협정에서는 이러한 경우 근로자가 2일간 9시간씩 근무하는 것으로 보아 2일 소정근로시간 16시간(= 8시간 × 2일)에 대한 이틀 분 일당과 1일 1시간씩 2시간의 연장근로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피고는 위 임금협정에 따라 원고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였다.
주장 및 판단
원고는 오전반 근무자가 오후반으로 근무시간을 옮기는 경우 1일 18시간을 근무하게 되는데, 이 경우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10시간이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위 10시간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50/100을 가산하여 임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그 중 2시간에 대해서만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고 나머지 8시간에 대하여서는 통상임금만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8시간에 대한 연장근로수당과 이를 토대로 산정한 퇴직금 중 미지급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근로기준법 제15조에 의하면 위 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달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이고, 그와 같이 근로기준법 소정의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이 단체협약에 의한 것이라거나 근로자들의 승인을 받은 것이라고 하여 유효로 볼 수도 없다.
그런데 갑 제6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노동조합과의 임금협정으로 시간급 통상임금에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을 곱하여 일 기본급으로 하고, 일 기본급에 각 근로자가 근무한 일수를 곱한 금액을 월 기본급으로 정하여 지급하고 있는 사실, 또한 위 임금협정 제1조 제14항에서는 임금을 월 통산 근무일수를 기준으로 산정하되, 근로자가 월 22일을 초과하여 근무한 일수는 휴무일근로로, 월 26일을 초과하여 근무한 일수는 휴일근로로 간주하여 임금을 계산하는데, 임금협정서에 첨부된 호봉별 임금표에 의하면 휴무일근로에 대해서는 실제 근무시간 9시간 전체에 대해 50/100을 가산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 사실상 평일에 9시간을 근무할 경우 시간급 통상임금 기준 9.5시간(=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 연장근로 1시간에 대하여 할증률을 적용하여 1.5시간)에 해당하는 임금을 지급받게 되나, 월 근무일수가 22일을 초과할 경우 그 초과근무일에 대해서는 시간급 통상임금 기준 13.5시간(= 9시간 × 1.5)에 해당하는 임금을 지급받게 되는 사실, 실제로 원고들의 근무일수는 월 22일을 초과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종일 근무를 2일 근무로 볼 경우 그 근무일에 대해서는 휴무일근로에 관한 임금 규정이 주로 적용되는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임금협정에 따를 경우 근무일수가 늘어남에 따라 휴무일근로에 관한 임금 규정의 적용을 받게 될 뿐만 아니라[종일 근무한 날을 2일 근무로 치더라도 월 근무일수가 22일이 되지 않는 경우,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8시간의 소정근로와 10시간의 연장근로로 보아 임금을 산정하면 23시간{=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 (연장근로 10시간 × 할증률 1.5)}에 해당하는 시간급 통상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반면, 임금협정에 따를 경우 시간급 통상임금 기준 19시간{=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 연장근로 1시간에 대하여 할증률를 적용하여 1.5시간) × 2일}에 해당하는 임금 밖에 지급받지 못하게 되는 것은 사실이나, 그런 경우는 오히려 드물다], 일부 근로자가 종일 근무하는 대신 다른 근로자들은 1일을 휴무할 수 있게 되는 점에 있어서도 근로자들에게 위 임금협정의 규정이 불이익하여 무효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결국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사경화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