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판결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 8. 19. 선고 2015가합100623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C의학원은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에 따라 방사선등의 의학적 이용 및 연구·개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는 위 C의 학원의 분사무소로서 2012. 3. 28. 설립되었다.

2)

원고는 2009. 11. 16. 피고에 입사한 후 2013. 9. 2.부터 피고의 구매팀 팀장으로 근무하다가 2014. 12. 26. 피고로부터 징계해고된 자이다.

나.

원고에 대한 조사 및 징계절차 진행 경위

1)

D은 피고에게 일회용주사기, 수액세트 등의 진료재료를 납품하는 업체로서, 2014. 9. 23. 피고에 대하여 주식회사 한국백신이 생산한 일회용주사기 및 수액세트를 그동안 E에서 D로, D에서 피고에게로 공급하였으나, 2013. 10.경 피고 구매팀의 요구로 같은 해 11월부터 F이 참여하게 되어 E에서 F로, F에서 D로, D에서 피고에게로 공급하게 되어 총매출액의 3%를 F에 주었다는 내용의 민원을 피고에게 제출하였다.

2)

피고는 2014. 10. 1. 원고를 피고 구매팀 팀장에서 보직해임하고 시설장비팀 팀원으로 인사발령 하였다.

3)

피고의 인사총무팀은 위 1)항의 비위사실을 조사하던 중 원고가 2013. 9. 11. 관련 업체로부터 향응을 제공받았다는 제보를 접수하고 원고 및 피고 구매팀 담당자 G를 상대로 향응수수와 관련한 조사를 진행한 결과 원고가 2013. 9. 11. 해운대 유흥주점에서 술을 마신 다음 술값 230만 원을 구매팀 직원인 G를 통하여 거래업체에 대납하도록 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4)

이에 피고는 2014. 11. 20. 징계소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를 파면한다는 의결을 하고 2014. 11. 25.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사유로 원고를 2014. 12. 26.자로 해고한다는 해고예고통지서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해고'라 한다).

해고사유 : 공공기관의 계약담당 부서장으로서 청렴이 우선되어야 하는 신분임에도 이를 망각하고 이권 개입 및 향응수수 하였으므로 해고됨을 통지합니다.

다.

원고의 재심청구 및 부당해고 구제 신청 등

1)

원고는 2014. 12. 3. 이 사건 해고에 불복하여 재심청구를 하였으나, 징계소위원회는 2014. 12. 16. 원고의 '이권개입'부분은 징계양정에서 고려하지 않으면서 나머지 '향응수수'부분만으로도 초심의 징계양정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양정유지 의결을 하였다.

2)

원고는 2015. 2. 12.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2015부해116호로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하다는 이유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같은 해 4. 8. 기각 판정을 받았다.

라.

피고의 인사규정, 징계요령, 임직원 행동강령, 분원운영규정 중 이 사건 해고와 관련된 내용은 별지 관련규정 기재와 같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갑 제3, 4호증의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갑 제14호증, 을 제1호증, 을 제10호증의 1, 을 제11 내지 20호증(을 제11, 12, 13, 15, 16호증의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23호증의 1, 2, 을 제29, 3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절차적 하자

이 사건 해고는 2014. 7. 18. 신설된 피고 인사규정 제22조 제2항에 따라 징계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루어졌고, 인사규정 제24조의2 제1항 및 별표2(금품 등 수수금지 위반 징계양정 기준)에 따라 금품 등 수수행위자에 대한 징계처분은 감경할 수 없다는 규정에 따라 이루어졌다.

그런데 피고 인사규정 제22조 제2항, 제24조의2 제1항 및 별표2(금품 등 수수금지 위반 징계양정 기준)는 2014. 7. 18. 신설된 것으로 근로자에게 불리한 규정임에도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실이 없다. 따라서 피고가 피고 인사규정 제22조 제2항, 제24조의2 제1항 및 별표2(금품 등 수수금지 위반 징계양정 기준)에 따라 행한 이 사건 해고는 무효이다.

2)

실체적 하자

원고는 G에게 지시하여 관련 업체로 하여금 술값을 대신 계산하도록 한 사실이 없고, 단순히 G에게 술집의 이름과 주소를 물어보았을 뿐이며, 추후에 술값을 모두 변제하였으므로 관련 업체로부터 술값을 대납받아 향응을 수수하였다는 징계사유는 인정될 수 없다.

3)

징계재량권의 남용

가사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술집에 가게 된 경위 및 이후의 행동, 피고가 원고의 향응수수를 인지하게 된 경위, 원고가 수수한 향응의 액수 등에 비추어, 원고에게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책임 있는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에 대한 이 사건 해고는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무효이다.

4)

임금 청구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무효인 이 사건 해고로 인하여 원고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해고무효확인 청구에 관한 판단

1)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었는지 여부

가)

인사규정 위반행위시와 징계처분시에 있어서 서로 다른 내용의 인사규정이 있는 경우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징계절차 및 징계 등의 의사표시는 의사표시의 시점에 시행되고 있는 신 인사규정 소정의 절차에 따라 행하면 족하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4. 12. 13. 선고 94다27960 판결 등 참조).

나)

을 제18, 19호증, 을 제21호증의 1, 2 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국민권익위원회는 2014. 4. 7. 금품·향응 수수, 공금 횡령·유용, 배임 등 중점 부패자에 대한 징계 감경제한 규정을 마련하는 내용의「공공기관의 부패행위자 처벌 정상화 방안」권고안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포함한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권고하였다.

②

피고는 위 권고안과 관련한 미래창조과학부의 지침에 맞추어 인사규정에 제22조 제2항, 제24조2 제1항 및 별표2(금품 등 수수금지 위반 징계양정 기준)를 추가하는 것으로 개정하기로 하고 2014. 7. 14. 노동조합에게 위 개정사실을 미리 통보하였고, 노동조합은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③

피고는 2014. 7. 18. 인사규정을 개정하고 개정된 인사규정을 내부전산망에 등재하여 게시하였다.

④

개정된 인사규정의 주요내용은 금품 등 수수행위 위반행위자에 대한 징계시 내·외부위원으로 구성된 징계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친다는 것과 금품 등 수수금지 위반 징계양정의 기준을 비위유형, 수수태도 및 금액에 따라 세분화하고, 이를 감경할 수 없도록 한 것이다.

다)

위 인정사실에 을 제15호증의 1 내지 3, 을 제16호증의 1 내지 3, 을 제1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각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가 부패행위를 행한 직원들에 대한 징계시 징계양정의 기준을 유형화, 세분화하고 징계심의를 보다 객관적이고 독립적인 위원회에서 할 수 있도록 징계절차를 개정한 것이므로, 피고가 종전의 인사규정에 정한 징계사유가 있는 원고에게 이와 같은 사유로 개정한 인사규정에 따라 이 사건 해고를 하였다고 하여 절차위반의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

①

원고에 대한 이 사건 해고사유는 공공기관 계약부서의 부서장으로 향응을 수수한 점이고, 이는 피고 인사규정 제22조 제1항, 징계양정 제13조 제1항 제1호(고의로 징계사유를 일으켜 그 결과가 극히 중대하고 장차 직원의 신분유지를 보장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의하더라도 파면사유에 해당한다.

②

피고는 별지 징계요령 제13조 기재와 같이 추상적으로 징계양정의 종류와 기준을 정해두고 있었으나,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안과 미래창조과학부의 지침에 따라 금품수수행위에 대하여 별지 인사규정 별표2(금품 등 수수금지 위반 징계양정 기준) 기재와 같이 징계양정의 기준을 비위유형, 수수태도 및 금액에 따라 구체화하고 그 기준에 따른 징계양정을 감경할 수 없도록 개정한 것으로, 징계사유 중 중한 비위행위에 해당하는 금품 등 수수행위에 대하여 징계양정의 기준을 유형화, 세분화하면서 금품 및 향응 수수 등의 부패행위를 한 직원에 대한 정상적인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징계권자의 재량에 의한 감경을 금지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새로운 징계사유를 신설한 것이 아니라 징계절차와 징계양정의 기준을 명확히 한 것에 불과하다.

③

피고가 금품수수행위에 대한 징계양정의 기준을 유형화, 세분화하면서 이를 내·외부위원으로 구성된 징계소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하고, 징계소위원회에 경찰관, 군청 공무원, 대학교수 및 민간단체의 임원을 참여시킨 것은 금품 및 향응수수 등의 중점 부패행위를 한 직원에 대한 징계심의시 피고의 직원들로 구성된 인사위원회에 의하여 정실 등에 의한 부적절한 처벌이 이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객관성과 공정성이 보장된 외부위원을 참여시켜 심의함으로써 부패행위자에 대한 정상적인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징계절차를 개정한 것에 불과하다.

2)

징계사유가 있었는지 여부

가)

이권개입이 있었는지 여부

살피건대, 을 제15, 1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의 재심청구에 따라 2014. 12. 16. 개최된 징계소위원회는 원고의 이권 개입 부분을 징계양정에서 고려하지 않고 향응수수 부분만을 징계사유로 하여 재차 심의를 하여 '양정유지'라는 의결을 하였고, 그에 따라 원고에 대한 징계의결서 역시 '심의주문' 란에 '진료재료 납품관련 향응수수에 대해 양정유지로 징계소위원회 심의 의결함'이라고 기재되었으므로, 원고의 이권개입 여부는 이 사건 해고에 있어서 문제된 징계사유가 아니다.

나)

향응수수가 있었는지 여부

(1)

인정사실

살피건대, 갑 제6, 11, 12, 13호증, 을 제13호증의 2, 을 제14 내지 제17호증(을 제15, 16호증의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25, 26호증의 각 기재, 증인 G, H의 각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원고는 피고의 구매팀장으로서 2013. 9. 9. 부산 해운대구 I건물에 있는 'J'이라는 이름의 술집(이하 '이 사건 술집'이라 한다)에서 구매팀원인 G, K, L과 함께 약 230만 원 상당의 술을 마시고 나서 계산을 하지 않았다.

②

원고는 그로부터 이틀 뒤인 2013. 9. 11. 예산팀장 M, 회계팀장 N, 원무팀장 O과 함께 팀장급 회식을 하면서 이 사건 술집의 이름과 위치를 확인하기 위하여 K에게 전화를 걸었으나, K가 전화를 받지 않자 G에게 전화를 걸어 G에게 "이틀 전에 했던 그런 식으로 해결할 수 있는 데가 있는지?"라고 물어보았다.

③

이에 G는 원고에게 "제가 알아보고 하겠다."고 한 다음 이 사건 술집을 알려주었다

④

이에 따라 원고는 위 팀장들 3명과 함께 이 사건 술집에 가서 자신이 술값을 계산한다고 하면서 약 230만 원 상당의 술을 마시고 난 다음 계산을 하지 않았다.

⑤

G는 그 다음날인 2013. 9. 12. 평소 거래하던 업체인 P 대표인 Q에게 전화로 원고가 2013. 9. 11. 이 사건 술집에서 마신 술값 230만 원의 대납을 부탁하였고, 이에 위 Q은 그 무렵 피고의 거래 업체인 D 대표인 H에게 전화를 걸어 위 술값 230만 원을 함께 부담하자고 제안하였으며, 이에 따라 위 H이 Q에게 술값의 반인 115만 원을 송금하였다.

⑥

Q은 그 무렵 이 사건 술집에 원고가 마신 술값 230만 원을 지급하였다.

⑦

원고는 징계절차가 진행중이던 2014. 10. 30. 위 Q과 H에게 각 1,190,250원씩을 송금하였다.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2013. 9. 9.에도 술값 230만 원이 정상적으로 계산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 그로부터 이틀 뒤인 2013. 9. 11. 이 사건 술집에 가서 약 230만 원 상당의 술을 마시고 난 다음 위 술값을 계산하지 않은 점, 원고와 G의 통화 내용에 따르면 원고는 비록 직접적으로 업체를 특정하지는 않았으나 그 동안의 관행에 따라 피고와 거래하는 업체에서 술값을 대신 납부해 주었으므로 2013. 9. 11. 회식에서도 업체가 술값을 대납해줄 것을 전제로 이 사건 술집에 간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는 2013. 9. 11. 팀장급 회식에서 자신이 술값을 계산한다고 하였고, 그 이후 회식에 참여한 팀장들이 술값을 일부 부담하겠다고 하였음에도 자신이 계산하겠다고 하였는바, 그러한 상황이라면 원고는 마땅히 자신이 술값을 계산하였는지, 그렇지 않았다면 다른 누가 술값을 계산하였는지를 확인하여 술값을 정산하여야 함에도 약 1년이 지난 다음 위 술값 문제가 불거져 스스로 징계를 받을 위기에 처하자 그제야 수소문하여 위 술값을 변제한 점 등을 알 수 있는바, 이는 피고 인사규정 제24조의2 제1항 및 별표2(금품 등 수수금지 위반 징계양정 기준)의 파면사유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해고의 징계사유는 인정된다.

3)

징계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

가)

관련 법리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고, 다만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있고, 그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 한 처분이라고 할 수 있으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에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0다 60890, 60906 판결 등 참조).

특히 징계처분이 해임이나 해고인 경우 이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행하여져야 정당성이 인정되는 것이고, 사회통념상 당해 근로자와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는 당해 사용자의 사업의 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당해 근로자의 지위 및 담당직무의 내용, 비 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이로 인하여 기업의 위계질서가 문란하게 될 위험성 등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의 근무태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7. 8. 선고 2001두8018 판결 참조).

나)

판단

(1)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위 징계사유가 파면에 이를만한 것으로서 징계양정이 상당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을 제20, 2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와 피고 사이에 더는 근로관계를 계속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신뢰관계가 손상되었고, 그 책임은 원고에게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해고가 사회통념상 합리성을 잃은 것으로 징계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나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①

피고는 방사선의 의학적 이용에 관한 사업 등을 운영하는 미래창조과학부 산하 공공기관인 C의학원의 분사무소로서 소속 직원들에 대하여 직무관련자로부터 금전, 부동산, 선물 또는 향응을 받는 행위를 엄격히 규제하고, 임직원 행동강령을 제정하여 소속 직원들에게 고도의 윤리성의 배양을 요구하여 왔다.

②

특히 피고 소속 구매팀은 담당업무의 성격상 피고의 운영에 필요한 진료재료 등 물품을 다량으로 구매하는 계약을 체결하므로, 일반적인 근로자에 비하여 높은 청렴성과 도덕성이 요구된다.

③

피고는 관장하는 사업의 성격과 규모에 비추어 거래 업체와의 관계에서 절대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점할 수밖에 없고, 피고의 직원들은 정년이 보장되어 있고 정년에 이르기까지 순환 보직을 통하여 거래 업체와 계속적인 관계를 유지하기 마련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의 직원들에게는 고도의 청렴성이 요구된다.

④

피고의 인사규정 별표2(금품 등 수수금지 위반 징계양정 기준)에 의하면 '능동적으로 직무관련 금품향응수수 후 부당처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100만 원 이상 수수시 파면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바,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스스로 술값을 계산하지 않을 생각 아래 G를 통하여 거래 업체로 하여금 술값을 대납하게 하였으므로 이러한 원고의 태도를 '수동적'이라고 볼 수도 없다. 또한 2013. 9. 11. 이 사건 술집에서의 회식은 원고가 비용을 전액 부담하기로 한 회식이었고, 실제로 원고가 비용을 전액부담하였다는 점에서 원고만이 향응을 제공받은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 향응의 수수액은 230만 원으로서, 위 징계양정 기준에도 부합한다.

⑤

원고가 팀장으로서 부하 직원들의 향응수수 등의 비위행위를 관리·감독해야 할 지위에 있는 자임을 고려하여 내려진 원고에 대한 파면의 징계처분은 앞서 본 징계사유에서 드러난 향응의 수수 방법이나 액수 등에 비추어 보면 같은 징계사유로 팀원인 G에 대하여 내려진 정직 3월의 징계처분과 비교하여 과중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임금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해고가 무효임을 전제로 피고에게 2014. 12. 27.부터 2015. 9. 30.까지는 일 164,903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2015. 10. 1.부터 원고를 복직시키는 날까지는 일 115,432원의 비율로 계산한 임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는바, 이 사건 해고가 유효인 점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전지환(재판장) 백두선 노용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