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사건정보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결
사건
2015고단2469
판결선고
2016. 6. 15.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경 C지역자활센터에서 추진한 'D'에 참여하던 중 업무지시불응 등의 사유로 사업에서 배제되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였는데 그와 관련한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심리 중에 위 자활센터팀장인 E과 C구청 주민복지과 자활업무담당 공무원인 F이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서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자 E과 F을 위증죄로 고소하고(당청 2013형제14678호), 2014. 11.경 G에서 주차 및 쇼핑카트관리원으로 일하던 중 해고당하자 위 마트의 주차카트관리팀장인 H을 명예훼손, 협박죄, 근로기준법위반죄로 고소하였으나(당청 2014형제27445호, 2014형제31281호, 2015형제4004호), 전부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고, 재정신청까지 기각된 바 있다.
I에 대한 무고
피고인은 2015. 3. 2.경부터 C 관광시설관리사업소에서 관리하는 J공원에서 공공근로자로 근무하던 중, 공공근로자들에게 작업지시를 하고 그들을 관리하는 C구청 소속 무기계약직 근로자인 I가 피고인이 작업지시를 제대로 따르지 않는 것에 대해 지적하고 사소한 일에도 수시로 112 문자신고를 하는 것을 나무라자 I에 대해 허위사실을 신고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6. 1. 09:00경 부산 K에 있는 J공원 관리사무소에서 I로 하여금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C구청 7급 공무원인 L과 9급 공무원인 M에게 "I가 공원에 골프 치러 오는 사람들에게 10만원씩을 달라고 금품을 계속 요구한다"고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무고하였다.
M에 대한 무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2015. 3. 2.경부터 J공원에서 공공근로자로 근무하던 중, 2015. 6. 9. '불성실한 근무태도 및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현장관리자 명예훼손'이라는 사유로 위 관광시설관리사업소로부터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참여자 종결통보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계속해서 같은 해 6. 30.경까지 출근하였다.
이에 위 J공원 공공근로자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C구청 소속 관광시설관리사업소 J 관리팀의 지방녹지서기보인 M이 2015. 6. 9.경 위 J공원 관리소에서, 피고인에게 "선생님(피고인)은 작업관리자의 작업지시를 거부하고 허위사실을 바탕으로 30여건의 상습적인 악성민원을 타 기관에 제기하였고, 저희 팀 무기관리직 I님을 무고하여 경찰조사도 받게 한 분입니다. C구청의 결재를 받아 오늘부로 종결통보를 안내하니 이제부터는 나오지 않으셔도 됩니다"라고 해고통보를 하자, M을 명예훼손, 업무방해죄 등으로 고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7. 6. 부산 해운대구 재반로112번길19(재송동)에 있는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민원실에서, "부산 C구청 관광과 J공원 관리주무인 M은 'A씨는 해고되었으니 출근하지 말라고 했는데 왜 또 왔는데예'라고 공개망신을 주어 고소인 A의 명예를 훼손하고, 고소인의 공공근로 작업복을 강제로 벗기려고 하고 쓰레기 수거용 집게를 뺏는 등으로 고소인의 공공근로업무를 방해하였으니 피고소인 M을 처벌해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M은 2015. 6. 9.경 위 J공원 관리소에서 위 C구청 관광시설관리사업소의 직원인 N, L, 무기계약직원 0만 있는 자리에서 피고인에게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참여자 종결통보를 하였고, M은 왜소한 체격의 30대 초반 여성공무원으로 50대의 건장한 체격인 피고인의 공공근로 작업복을 강제로 벗기려고 하거나 쓰레기 수거용 집게를 뺏으려고 한 적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M으로 하여금 형사처벌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수사기관에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였다.
H에 대한 무고
피고인은 2014. 8. 29.경부터 2014. 11.초경까지 부산 해운대구 P에 있는 G에서 (주)휴맥스에 소속되어 위 마트의 주차 및 쇼핑카트관리원으로 근무하면서, 같은 (주)휴맥스 소속의 주차도우미 팀장인 H이 주차장 청소상태가 미흡하다고 지적하자 "주차 및 쇼핑카트관리원이 왜 주차장과 쇼핑카트에 떨어진 쓰레기까지 치워야 되냐. 나는 G와 계약을 했으니 당신에게 지시를 받을 이유가 없다"고 항의하는 등 사사건건 이의를 제기하고, 다른 직원들과도 갈등을 빚던 중 H이 "계속 그런 식으로 하시면 다음 달에 계약연장이 안 될 수도 있다"고 말하자 H을 협박, 근로기준법위반 등으로 고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9. 16.경 부산 해운대구 Q아파트 404동 302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G 주차팀장인 H이 2014. 8. 30. 위 마트의 쇼핑카트관리원인 고소인 A에게 주차장 청소가 늦었다는 이유로 해고하겠다고 협박하고, 2014. 9. 5. 고소인이 퇴근하면서 출퇴근지문인식기에는 출근으로 잘못 찍었으니 입사계약을 취소하겠다고 협박하고, 2014. 9. 11. 청소가 늦었다는 이유로 책상을 주먹으로 내리치고 캐비닛을 손바닥으로 치고 주먹으로 고소인을 때릴 것처럼 위협하였으니 처벌해 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부산지방검찰청에 제출하고, 위 고소사건을 이송 받은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에서 2014. 11. 28. H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하자 재차 2014. 12. 8.경 자신의 주거지에서 "고소인이 G 퇴직서 작성을 요구하는 H에게 이를 거절하자, H이 내용증명을 보내겠다고 협박하고, 고소인이 해고처리가 되었다는 사실을 직원들 앞에서 말하여 모욕하고 명예를 훼손하였으니 처벌해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부산지방검찰청에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초 고용될 때부터 1개월 단위로 3개월 동안 수습근무를 한 후 그에 대한 평가를 근거로 재계약을 하는 내용의 근로계약서를 2014. 8. 29., 9. 29., 10. 29. 각 작성하였고, 피고인이 카트 내 오물수거 업무 등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다른 직원들과도 불화가 잦아 팀장의 평가의견이 좋지 못하여 재계약이 되지 않아 근로계약이 종료된 것이지 H이 피고인을 해고한 것이 아니었으며, H이 피고인에게 해고하겠다고 협박하거나 피고인에게 해고를 언급하면서 주먹으로 책상을 내리치고 캐비넷을 손바닥으로 내리친 적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H으로 하여금 형사처벌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수사기관에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I, M, H, R, S, T, L, O, U의 각 법정진술
I, S, T, L, H에 대한 각 진술조서
R의 진술서
각 고소장
수사협조의뢰(사건처리종결보고서 요청), 수사보고(C구청 회신자료 첨부에 대한 회신)
수사보고(피고소인 M에 대한 진정사건 기록사본 첨부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A 별건 고소사건 불기소결정서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일반무고)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일반무고)>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일반무고)>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3년8월
[검사의 의견] 징역 3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는 점, 여러 차례 무고 범행을 반복한 점, 무고범행으로 중한 결과가 야기된 것은 아닌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의 소정의 양형조건 참작
판사 권기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