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C 주식회사에 편취금 50,000,000원, 배상신청인 D에게 편취금 33,000,000원, 배상신청인 E에게 편취금 46,200,000원을 각 지급하라.
위 명령은 각 가집행할 수 있다.
사건정보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결
사건
2013고단3158,2014
판결선고
2016. 2. 3.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결
범죄사실
『2013고단3158』 1. 사기 피고인은 주식회사 F(이하 'F'라 한다)의 실제 운영자이자 부산지사장으로서, 골프회원을 모집하면서 회원들에게 등급에 따라 2,200만 원, 3,300만 원, 5,500만 원의 입회 보증금을 받으면서 5년 동안 15회에서 50회 이상 회원대우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며 골프회원에 가입시키면서, 서비스 제공과 함께 양도성예금증서인 CD를 발행해주거나, 입회보증금을 보험에 가입하는 등의 방법으로 5년 후에는 보증금을 반드시 돌려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1회 골프 라운딩 비용이 평균 1회당 150,000원 경우 F 회원들이 회원가인 30,000원에서 50,000원을 지불하면 F가 그 차액인 100,000원에서 120,000원을 부담하고, 1년에 30회일 경우 3,000,000원에서 3,600,000원 상당을 부담하게 되는데 비하여 피고인이 회원으로부터 받은 보증금은 만기시 동액 상당을 반환하여야 하는 상황이어서 회사 입장에서는 당연히 적자를 보는 구조였다. 그래서 신규 회원의 보증금으로 기존 회원의 골프장 이용료를 지급하는 방법으로 사업을 지속할 수 밖에 없었으므로 회원들에게 5년 동안 1년에 국내외 골프장을 15회에서 50회 이상의 골프장 부킹과 회원대우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계약종료 후 회원에게 입회보증금 전액을 반환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신용불량자 신분을 숨기고, 일부 회원에게는 CD를 발행해주지 않고, 일부 회원에게는 계약 당시 CD를 발행해 주었다가 보험가입을 해주겠다고 속여서 CD만 회수하거나, 일부 회원에게는 보험에 가입하여 주었으나 보험에 가입한 후 바로 그 보험금을 담보로 약관대출을 받는 방법으로 입회보증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3. 14.경 울산 남구 G 골프연습장에서 위 F의 직원인 H을 통해 피해자 I에게 '입회보증금 합계 3,300만 원의 회원에 가입하면 매년 30회 국내골프장 부킹 및 회원대우서비스를 제공하고, 위 보증금에 대하여는 보험회사 보험상품에 수익자 및 피보험자로 등재하여 보험만기환급금 3,300만 원 상당에 대한 질권을 설정하여 보장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입회보증금 3,300만 원인 골프상품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약정한 국내골프장 부킹 및 회원대우서비스를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계약만기인 5년 후 위 입회보증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입회보증금 명목으로 3,300만 원을 F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1. 4. 28. 부산 해운대구 J경기장에 있는 F 부산지사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현대해상화재보험사의 질권해제 동의서의 질권자 주소란에 피고인의 휴대전화번호를 적고, 연락처에 I의 주소를 적고, 성명란에 I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게 한 후 위 회사 직원인 H이 I로부터 질권 설정 당시 교부받았던 I의 인감도장을 그 이름 옆에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I 명의로 된 질권설정해제 동의서 1장을 위조하였다.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1. 4. 28. 부산 중구 중앙동에 있는 STX빌딩 12층에 있는 현대해상화재보험 고객센터에서, 현대해상화재보험 소속인 이 사건 회사 보험업무담당자인 K로 하여금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담당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질권설정 해제 동의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2014고단608』 피고인은 2004. 12. 23. 부산지방법원에서 '2003년경 회원제 요트이용, 골프예약 대행 및 골프요금 지원 서비스업체인 L를 운영하면서 10년 후 전액 환불이 보장되는 보험에 가입해 주겠다고 기망하여 회원 15명으로부터 2억 4,470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취지의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0. 5. 17. 울산지방법원에서 '2009. 3. 9.부터 2009. 4. 20.까지 사무직원으로 근로하고 퇴직한 M의 임금 1,408,590원을 지급하지 못하였다'는 취지의 근로기준법 위반죄로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았고, 2012. 5. 10.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F를 운영하면서 2011. 1. 5.부터 2011. 3. 5.까지 사무직원으로 근로하고 퇴직한 N에 대한 임금 3,000,000원을 지급하지 못하였다'는 취지의 근로기준법위반죄로 기소되었으나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밝혀 공소기각 판결을 받았고, 2013. 10. 2.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2011. 10. 25.경 입회비 33,000,000원을 교부받아 그 중 27,900,000원은 저축보험에 납입하였으나 회원의 동의 없이 임의로 24,820,000원의 약관대출을 받아 회사 운영자금 등으로 사용하였다'는 취지의 업무상배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항소하여 2014. 2. 28. 부산지방법원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다.
사기 피고인은 F를 운영하면서 1회 골프 라운드 비용이 평균 1회당 150,000원인 경우 회원들이 회원가인 30,000원에서 50,000원을 지불하면 그 차액인 100,000원에서 120,000원을 F에서 부담한다면 1년에 30회일 경우 3,000,000원에서 3,600,000원 상당을 부담하게 되어 적자가 예상되는 상황이어서, 5년 동안 1년에 국내외 골프장을 15회에서 50회 이상의 골프장 부킹과 회원대우 서비스를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1) 피고인 자신은 신용불량자임을 숨기고 O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2) 회원들에게 등급에 따라 2,200만 원, 3,300만 원, 5,500만 원의 입회보증금을 받으면서 5년 동안 15회에서 50회 이상 회원대우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속여 골프 회원에 가입시키면서, 서비스 제공과 함께 입회보증금을 보험에 가입하는 등의 방법으로 5년 후에는 반드시 돌려주겠다고 속여 골프회원에 가입시킨 후, (3) 일부 회원들에 대해서는 보험에 가입하지도 않고, (4) 일부 회원에 대해서는 계약 당시 양도성예금증서인 CD를 발행해 주었다가 보험가입을 해 주겠다고 속여서 CD만 회수하거나, (5) 일부 회원들에 대해서는 보험에 가입하여 주었으나 보험에 가입한 후 바로 그 보험금을 담보로 약관대출을 받고, (6) 일부 회원들에 대해서는 보험에 가입하면서 보험금에 대하여 질권을 설정하였으나 바로 그 질권설정을 해제한 후 그 보험금을 담보로 약관대출을 받는 방법으로 입회보증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1. 24.경 부산 연제구 P 소재 Q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R 주식회사 대표이사 S에게 '입회보증금 합계 8,800만 원의 회원에 가입하면 매년 65회 국내골프장 부킹 및 회원대우서비스를 제공하고, 위 보증금에 대하여는 LIG손해보험 주식회사 보험상품에 피해자를 수익자 및 피보험자로 등재하여 보험 만기환급금 8,800만 원 상당에 대한 질권을 설정하여 보장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입회보증금 8,800만 원인 골프 상품 2개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약정한 국내골프장 부킹 및 회원대우서비스를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고, 계약 만기인 5년 후 위 입회보증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계약금 명목으로 300만 원, 같은 해 2. 21. 잔금 명목으로 8,5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009. 11. 27.부터 2012. 8. 21.까지 총 30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2억 3,43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전항의 S로부터 골프 상품 2개에 대한 입회보증금 8,800만 원을 교부받으면서 보험금 2개에 대한 질권을 설정해 줄 때 보험설계사인 T로부터 여분으로 질권자란에 R 주식회사 대표이사 S의 명판 및 인감이 찍혀 있는 질권승인/해지신청서 2장을 더 교부받아 보관하던 중 2011. 4. 29.경 부산 동구 U빌딩 701호 소재 F 사무실에서, '질권승인/해지신청서'의 신청용도 해지란에 "✓" 표시를 기재하는 방법으로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피해자 R 주식회사 대표이사 S 명의의 질권해지신청서 2장을 위조하고, 같은 동 소재 LIG손해보험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질권해지 담당직원인 V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질권해지신청서 2장을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014고단965』 피고인은 F의 실제 운영자이자 부산지사장으로, 2011. 2. 9.경 김해시 W에 있는 피해자 X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Y의 사무실에서 F 직원 Z을 통해 피해자에게 "입회보증금 5,500만 원에 골프회원으로 가입하면 연 47회의 골프 라운딩을 보장해주고, 나중에 5년 만기가 끝나면 5,500만 원을 반드시 반환해준다. 이를 담보하기 위해 보험금 수급자를 회원으로 하는 현대해상화재보험의 액면가 5,000만 원인 보험증권을 1주일 내로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신용불량자이고, F 회원 입회보증금으로 피해자로부터 5,500만 원을 받더라도 5년 만기 후의 원금을 보장하기 위해 현대화재해상보험사에 보험료로 4,500만 원 상당을 지급하고 나면 F에서 가용할 수 있는 돈이 1,000만 원 상당에 불과하므로 F에서는 사실상 피해자에게 매년 47회씩, 5년간 총 235회의 라운딩을 보장하기 어려운 형편이어서 피해자와 같은 방법으로 다수의 회원을 모집하여 운영하게 되면 구조적으로 적자가 충분히 예상되는 상황이었고, 한편 F는 그 운영자금 100억 원 상당을 피고인이 운영하던 요트 업체인 주식회사 AA에 자금 지원을 해주고 이를 회수하지 못한 상태였으며, 그 외 위 보험증권 역시 정상적으로 피해자에게 발급해주거나 5년 후 계약만기에 입회보증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주식회사 F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100만 원을, 같은 달 28. 5,400만 원을 각 송금받아 합계 5,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4고단966』 피고인은 F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2. 5. 16.경 창원시 의창구 AB에 있는 AC(주)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영업사원인 H을 통해 피해자 A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AD에게 '입회비 7,700만 원을 납부하고 F의 프레스티지 회원으로 가입하면 5년 동안 매년 60회에 걸쳐 국내골프장을 회원가로 이용할 수 있게 해주고, 위 입회비에 대해서는 계약기간 5년 종료 후 7,000만 원을 되찾을 수 있도록 양도성예금증서 또는 사장님(피해자)을 수익자로 지정한 메리츠화재 무배당리치 라이프 보험증서를 발행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 약정대로 연 60회에 걸쳐 국내 골프장을 회원가로 이용할 경우 피고인이 부담하여야 할 골프장 이용료가 5년간 약 3,000만 원(피해자가 1회 이용시 피고인이 부담할 금액은 약 10만 원, 5년간 최대 300회 이용가능)에 달하나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보증금과 만기에 반환하여야 할 보증금의 차액이 700만 원에 불과하여 피고인은 당연히 적자를 보는 구조여서, 신규 회원의 보증금으로 기존 회원의 골프장 이용료를 지급하는 방법으로 사업을 지속할 수 밖에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약정대로 국내골프장 이용혜택을 제공하거나, 위 보험의 수익자를 피해자로 변경하는 등의 방법으로 계약기간 종료 후 피해자에게 7,000만 원을 반환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5. 16.경 (주)F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7,7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014고단1040』 피고인은 F의 실제 운영자이자 부산지사장으로, 1회 골프 라운드 비용이 평균 1회당 150,000원인 경우 회원들이 회원가인 30,000원에서 50,000원을 지불하면 그 차액인 100,000원에서 120,000원을 F에서 부담한다면 1년에 30회일 경우 3,000,000원에서 3,600,000원 상당을 부담하게 되어 적자가 예상되는 상황이어서, 5년 동안 1년에 국내외 골프장을 15회에서 50회 이상의 골프장 부킹과 회원대우 서비스를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1) 피고인 자신은 신용불량자임을 숨기고 O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2) 회원들에게 등급에 따라 2,200만 원, 3,300만 원, 5,500만 원의 입회보증금을 받으면서 5년 동안 15회에서 50회 이상 회원대우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속여 골프회원에 가입시키면서, 서비스 제공과 함께 입회보증금을 보험에 가입하는 등의 방법으로 5년 후에는 반드시 돌려주겠다고 속여 골프회원을 가입시킨 후, (3) 일부 회원들에 대해서는 보험에 가입하지도 않고, (4) 일부 회원에 대해서는 계약 당시 양도성예금증서인 CD를 발행해 주었다가 보험가입을 해 주겠다고 속여서 CD만 회수하거나, (5) 일부 회원들에 대해서는 보험에 가입하여 주었으나 보험에 가입한 후 바로 그 보험금을 담보로 약관대출을 받고, (6) 일부 회원들에 대해서는 보험에 가입하면서 보험금에 대하여 질권설정하였으나 바로 그 질권설정을 해제한 후 그 보험금을 담보로 약관대출을 받는 방법으로 입회보증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1. 7.경 창원시 성산구 AE에 있는 피해자 AF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금융감독원으로부터 F의 법인통장에서 발행된 양도성예금증서가 F의 비자금 조성 및 자금세탁방지법 위반의 소지가 있고, 이로 인해 F의 영업정지 등의 법적인 제재를 받을 경우 F 고객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입힐 우려가 있으므로 F의 고객보호 및 분쟁방지를 위해 이미 발급한 양도성예금증서에 대한 시정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이 지시를 이행하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발급한 양도성예금증서를 회수한 후 대신 보증금 5,000만 원에 대한 담보방식을 변경하여 저축성보험증권을 교부해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위와 같은 지시를 받은 적이 없고, 또한 위와 같은 재정상황으로 회원에게 회원보증금을 받은 대가로 지급한 양도성예금증서를 회수한 대신 보험가입을 해 주겠다고 속여서 CD만 회수하여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기로 마음먹었으므로 저축성보험증권을 교부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보험증권을 교부해 주겠다는 명목으로 5,000만 원 상당의 양도성예금증서를 교부받았다. 『2014고단1080』 피고인은 F의 실제 운영자이자 부산지사장으로, 1회 골프 라운드 비용이 평균 1회당 150,000원인 경우 F 회원들이 회원가인 30,000원에서 50,000원을 지불하면 그 차액인 100,000원에서 120,000원을 F에서 부담한다면 1년에 30회일 경우 3,000,000원에서 3,600,000원 상당을 부담하게 되는데 비하여 피고인이 회원으로부터 받은 보증금은 만기시 동액 상당을 반환하여야 하는 상황이어서 피고인은 당연히 적자를 보는 구조여서, 신규 회원의 보증금으로 기존 회원의 골프장 이용료를 지급하는 방법으로 사업을 지속할 수 밖에 없었으므로 회원들에게 5년 동안 1년에 국내외 골프장을 15회에서 50회 이상의 골프장 부킹과 회원대우 서비스 제공하거나 계약 종료 후 회원에게 입회보증금을 전액 반환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고인 자신은 신용불량자임을 숨기고, 회원들에게 등급에 따라 2,200만 원, 3,300만 원, 5,500만 원의 입회보증금을 받으면서 5년 동안 15회에서 50회 이상 회원대우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속여 골프 회원에 가입시키면서, 서비스 제공과 함께 양도성예금증서인 CD를 발행해 주거나, 입회보증금을 보험에 가입하는 등의 방법으로 5년 후에는 반드시 돌려주겠다고 속여 골프 회원을 가입시킨 후, 일부 회원에게는 CD를 발행해 주지 않고, 일부 회원에 대해서는 계약 당시 CD를 발행해 주었다가 보험가입을 해 주겠다고 속여서 CD만 회수하거나, 일부 회원들에 대해서는 보험에 가입하여 주었으나 보험에 가입한 후 바로 그 보험금을 담보로 약관대출을 받는 방법으로 입회보증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1. 13.경 울산 남구 AG 소재 AH 정문 휴게실에서 피고인의 영업사원인 AI를 통해 피해자 AJ에게 "입회보증금 3,300만 원을 납부하고 (주)F의 회원으로 가입하면 5년 동안 국내 골프장을 회원가로 이용할 수 있게 해 주고 위 입회보증금에 대해서는 계약기간 5년 종료후 3,300만 원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저축성 보험에 가입하여 보험증권을 발행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입회보증금 3,300만 원인 회원 가입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약정한 국내골프장 부킹 및 회원대우서비스를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고, 계약 만기 인 5년 후 위 입회비를 전액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계약금 명목으로 330만 원, 2010. 2. 17. 2,970만 원 등 3,3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2010. 1. 13.부터 2012. 10. 31.까지 사이에 총 8명으로부터 입회보증금 명목으로 합계 335,500,000원을 교부받았다. 『2014고단1120』 피고인은 F의 실제 운영자이자 부산지사장으로, 1회 골프 라운드 비이 평균 1회당 150,000원인 경우 F 회원들이 회원가인 30,000원에서 50,000원을 지불하고 그 차액인 100,000원에서 120,000원을 F에서 부담한다면 1년에 30회일 경우 3,000,000원에서 3,600,000원 상당을 부담하게 되는데 비하여 피고인이 회원으로부터 받은 보증금은 만기시 동액 상당을 반환하여야 하는 상황이어서 피고인은 당연히 적자를 보는 구조이기 때문에, 신규 회원의 보증금으로 기존 회원의 골프장 이용료를 지급하는 방법으로 사업을 지속할 수 밖에 없었으므로 회원들에게 5년 동안 1년에 국내외 골프장을 15회에서 50회 이상의 골프장 부킹과 회원대우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계약 종료후 회원에게 입회보증금을 전액 반환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고인 자신은 신용불량자임을 숨기고, 회원들에게 등급에 따라 2,200만 원, 3,300만 원, 5,500만 원의 입회보증금을 받으면서 5년 동안 15회에서 50회 이상 회원대우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속여 골프 회원에 가입시키면서, 서비스 제공과 함께 양도성예금증서인 CD를 발행해 주거나, 입회보증금을 보험에 가입하는 등의 방법으로 5년 후에는 반드시 돌려주겠다고 속여 골프 회원을 가입 시킨 후, 일부 회원에게는 CD를 발행해 주지 않고, 일부 회원에 대해서는 계약 당시 CD를 발행해 주었다가 보험가입을 해 주겠다고 속여서 CD만 회수하거나, 일부 회원들에 대해서는 보험에 가입하여 주었으나 보험에 가입한 후 바로 그 보험금을 담보로 약관대출을 받는 방법으로 입회보증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4. 17. 울산 울주군 AK에 있는 피해자 AL의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영업사원인 T를 통해 피해자에게 "입회보증금 5,500만 원을 납부하고 (주)F의 회원으로 가입하면 5년 동안 국내 골프장을 회원가로 이용할 수 있게 해 주고 위 입회보증금에 대해서는 계약기간 5년 종료 후 5,500만 원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저축성 보험에 가입하여 보험증권을 발행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입회보증금 5,500만 원인 회원 가입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약정한 국내골프장 부킹 및 회원대우서비스를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고, 계약 만기인 5년 후 위 입회비를 전액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계약금 명목으로 550만 원을 교부받고, 2012. 4. 30. 4,95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5,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4고단2078』 피고인은 2004. 12. 23. 부산지방법원에서 '2003년경 회원제 요트이용, 골프예약 대행 및 골프요금 지원 서비스업체인 L를 운영하면서 10년 후 전액 환불이 보장되는 보험에 가입해 주겠다고 기망하여 회원 15명으로부터 2억 4,470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취지의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0. 5. 17. 울산지방법원에서 '2009. 3. 9.부터 2009. 4. 20.까지 사무직원으로 근로하고 퇴직한 M의 임금 1,408,590원을 지급하지 못하였다'는 취지의 근로기준법위반죄로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았고, 2012. 5. 10.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F를 운영하면서 2011. 1. 5.부터 2011. 3. 5.까지 사무직원으로 근무하고 퇴직한 N에 대한 임금 3,000,000원을 지급하지 못하였다'는 취지의 근로기준법위반죄로 기소되었으나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밝혀 공소기각 판결을 받았고, 2013. 10. 2.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2011. 10. 25.경 입회비 33,000,000원을 교부받아 그 중 27,900,000원은 저축보험에 납입하였으나 회원의 동의 없이 임의로 24,820,000원의 약관대출을 받아 회사 운영자금 등으로 사용하였다'는 취지의 업무상배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항소하여 2014. 2. 28. 부산지방법원에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F의 실제 운영자이자 부산지사장으로서 골프회원을 모집하면서 회원들에게 등급에 따라 2,200만 원, 3,300만 원, 5,500만 원의 입회보증금을 받으면서 5년 동안 15회에서 50회 이상 회원대우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며 골프 회원에 가입시키면서, 서비스 제공과 함께 양도성예금증서인 CD를 발행해 주거나, 입회보증금을 보험에 가입하는 등의 방법으로 5년 후에는 보증금을 반드시 돌려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1회 골프 라운딩 비용이 평균 1회당 150,000원인 경우 F 회원들이 회원가인 30,000원에서 50,000원을 지불하면 F가 그 차액인 100,000원에서 120,000원을 부담하고, 1년에 30회일 경우 3,000,000원에서 3,600,000원 상당을 부담하게 되는데 비하여 피고인이 회원으로부터 받은 보증금은 만기시 동액 상당을 반환하여야 하는 상황이어서 회사 입장에서는 당연히 적자를 보는 구조였다. 그래서 신규 회원의 보증금으로 기존 회원의 골프장 이용료를 지급하는 방법으로 사업을 지속할 수밖에 없었으므로 회원들에게 5년 동안 1년에 국내외 골프장을 15회에서 50회 이상의 골프장 부킹과 회원대우 서비스 제공하거나 계약 종료후 회원에게 입회보증금을 전액 반환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신용불량자 신분임을 숨기고, 일부 회원에게는 CD를 발행해 주지 않고, 일부 회원에 대해서는 계약 당시 CD를 발행해 주었다가 보험가입을 해 주겠다고 속여서 CD만 회수하거나, 일부 회원들에 대해서는 보험에 가입하여 주었으나 보험에 가입한 후 바로 그 보험금을 담보로 약관대출을 받는 방법으로 입회보증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2. 26. 김해시 AM 소재 피해자 AN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입회 보증금 합계 3,300만 원의 회원에 가입하면 매년 25회 국내 골프장 부킹 및 회원대우서비스를 제공하고, 위 보증금에 대하여는 보험회사 보험상품에 수익자 및 피보험자로 등재하여 보험만기환급금 3,300만 원 상당에 대한 질권을 설정하여 보장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입회보증금 3,300만 원인 골프 상품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약정한 국내골프장 부킹 및 회원대우서비스를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고, 계약 만기인 5년 후 위 입회보증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계약금 명목으로 100만 원, 같은 해 3. 3. 잔금 명목으로 3,2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2010. 2. 26.부터 2012. 8. 7.까지 총 15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6억 4,9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4고단2285』 피고인은 주식회사 F(이하 'F'라 한다)의 실제 운영자이자 부산지사장이다. 피고인은 F 회원을 모집하면서 1회 골프 라운딩 비용이 평균 1회당 150,000원인 경우 F 회원들이 회원가인 30,000원에서 50,000원을 지불하고 F가 그 차액인 100,000원에서 120,000원을 부담한다면, 1년에 30회일 경우 3,000,000원에서 3,600,000원 상당을 부담하게 되고 피고인이 회원으로부터 받은 보증금도 만기에 반환하여야 하는 상황이어서 회사입장에서는 당연히 적자를 보는 구조이다. 그렇다면 피고인으로서는 신규 회원의 보증금으로 기존 회원의 골프장 이용료를 지급하는 방법으로 사업을 지속할 수밖에 없었으므로 회원들에게 5년 동안 1년에 국내외 골프장을 15회에서 50회 이상의 골프장 부킹과 회원대우 서비스 제공하거나 계약 종료 후 회원에게 입회 보증금을 전액 반환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회원들에게 등급에 따라 2,200만 원, 3,300만 원, 5,500만 원의 입회 보증금을 받으면서 5년 동안 15회에서 50회 이상 회원대우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속여 골프 회원에 가입시키면서, 서비스 제공과 함께 양도성예금증서인 CD를 발행해 주거나, 입회 보증금을 보험에 가입하는 등의 방법으로 5년 후에는 반드시 돌려주겠다고 속여 골프 회원을 가입시킨 후, 일부 회원에게는 CD를 발행해 주지 않고, 일부 회원에 대해서는 계약 당시 CD를 발행해 주었다가 보험가입을 해 주겠다고 속여서 CD만 회수하거나, 일부 회원들에 대해서는 보험에 가입하여 주었으나 보험에 가입한 후 바로 그 보험금을 담보로 약관대출을 받는 방법으로 입회 보증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6. 2. 진주시 AO 소재 AP 주식회사 신축공사현장 사무소에서 피해자 E에게 '입회보증금 5,500만 원의 회원에 가입하면 매년 40회 국내골프장 부킹 및 회원대우서비스를 제공하고, 위 보증금에 대하여는 보험회사 보험상품에 수익자 및 피보험자로 등재하여 보험만기환급금 5,500만 원 상당의 보험에 가입하여 5년 후에 입회보증금을 반환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입회보증금 5,500만 원인 골프 상품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약정한 국내골프장 부킹 및 회원대우서비스를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고, 계약 만기인 5년 후 위 입회보증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입회보증금 명목으로 5,500만 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2011. 6. 2.부터 2012. 3. 31.까지 총 6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86,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5고단114』 피고인은 주식회사 F(이하 'F'라 한다)의 실제 운영자이자 부산지사장이다. 피고인은 F 회원을 모집하면서 1회 골프 라운딩 비용이 평균 1회당 150,000원인 경우 F 회원들이 회원가인 30,000원에서 50,000원을 지불하고 F가 그 차액인 100,000원에서 120,000원을 부담한다면, 1년에 30회일 경우 3,000,000원에서 3,600,000원 상당을 부담하게 되고 피고인이 회원으로부터 받은 보증금도 만기에 반환하여야 하는 상황이어서 회사 입장에서는 당연히 적자를 보는 구조이다. 그렇다면 피고인으로서는 신규 회원의 보증금으로 기존 회원의 골프장 이용료를 지급하는 방법으로 사업을 지속할 수밖에 없었으므로 회원들에게 5년 동안 1년에 국내외 골프장을 15회에서 50회 이상의 골프장 부킹과 회원대우 서비스 제공하거나 계약 종료후 회원에게 입회 보증금을 전액 반환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회원들에게 등급에 따라 2,200만 원, 3,300만 원, 5,500만 원의 입회 보증금을 받으면서 5년 동안 15회에서 50회 이상 회원대우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속여 골프 회원에 가입시키면서, 서비스 제공과 함께 양도성예금증서인 CD를 발행해 주거나, 입회 보증금을 보험에 가입하는 등의 방법으로 5년 후에는 반드시 돌려주겠다고 속여 골프 회원을 가입시킨 후, 일부 회원에게는 CD를 발행해 주지 않고, 일부 회원에 대해서는 계약 당시 CD를 발행해 주었다가 보험가입을 해 주겠다고 속여서 CD만 회수하거나, 일부 회원들에 대해서는 보험에 가입하여 주었으나 보험에 가입한 후 바로 그 보험금을 담보로 약관대출을 받는 방법으로 입회 보증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1. 11. 부산 서구 AQ에 있는 AR사무실에서 직원 AS을 통해 피해자 AT에게 '입회보증금 3,300만 원의 회원에 가입하면 매년 30회 국내골프장 부킹 및 회원대우서비스를 제공하고, 위 보증금에 대하여는 보험회사 보험상품에 수익자 및 피보험자로 등재하여 보험만기환급금 3,300만 원 상당의 보험에 가입하여 5년후에 입회보증금을 반환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입회보증금 3,300만 원인 골프 상품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약정한 국내골프장 부킹 및 회원대우서비스를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고, 계약 만기인 5년 후 위 입회보증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입회보증금 명목으로 3,300만 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2015고단974』 피고인은 F의 실제 운영자이자 부산지사장이다. 피고인은 F 회원을 모집하면서 1회 골프 라운딩 비용이 평균 1회당 150,000원인 경우 F 회원들이 회원가인 30,000원 내지 50,000원을 지불하고 F가 그 차액인 100,000원 내지 120,000원을 부담한다면, 회원이 1년에 30회 골프를 칠 경우 F는 3,000,000원 내지 3,600,000원 상당을 부담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회원으로부터 받은 보증금도 만기에 반환하여야 하는 상황이어서 회사 입장에서는 이러한 조건으로 회원을 모집한다면 정상적인 영업을 이어가기 어려운 구조였다. 결국, 피고인으로서는 신규 회원의 보증금으로 기존 회원의 골프장 이용료를 지급하는 방법으로 사업을 지속할 수밖에 없었으며 달리 회원들에게 5년 동안 1년에 국내외 골프장을 15회 내지 50회 이상의 골프장 부킹과 회원대우 서비스를 보장하고 계약 종료후 회원에게 입회 보증금을 전액 반환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회원들에게 등급에 따라 2,200만 원, 3,300만 원, 5,500만 원의 입회 보증금을 받으면서 5년 동안 15회 내지 50회 이상 회원대우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속여 골프 회원에 가입시키면서, 서비스 제공과 함께 양도성예금증서인 CD를 발행해 주거나, 입회 보증금을 보험에 가입하는 등의 방법으로 5년 후에는 반드시 돌려주겠다고 속여 골프 회원을 가입시킨 후, 일부 회원에게는 CD를 발행해 주지 않고, 일부 회원에 대해서는 계약 당시 CD를 발행해 주었다가 보험가입을 해 주겠다고 속여서 CD만 회수하거나, 일부 회원들에 대해서는 보험에 가입하여 주었으나 보험에 가입한 후 바로 그 보험금을 담보로 약관대출을 받는 방법으로 입회 보증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10. 25.경 창원시 의창구 창원대학로 20 소재 창원대학교 AU과 피해자 AV 교수 연구실에서 피해자에게 "입회보증금 5,500만 원 상당의 F 회원에 가입하면 매년 40회 국내 골프장 부킹 및 회원대우 서비스를 제공하고 위 보증금에 대하여는 보험회사 보험 상품에 수익자 및 피보험자로 등재하여 보험만기 환급금 5,500만 원 상당의 보험에 가입하여 5년 후에 입회보증금을 반환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입회보증금 5,500만 원인 골프 상품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약정한 국내골프장 부킹 및 회원대우 서비스를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고, 계약 만기인 5년 후 위 입회보증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부인 AW 명의로 회원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2010. 10. 25.경 (주)F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5,500만 원을 입회보증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제공하고 위 보증금에 대하여는 보험회사 보험 상품에 수익자 및 피보험자로 등재하여 보험만기 환급금 5,500만 원 상당의 보험에 가입하여 5년 후에 입회보증금을 반환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입회보증금 5,500만 원인 골프 상품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약정한 국내골프장 부킹 및 회원대우 서비스를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고, 계약 만기인 5년 후 위 입회보증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부인 AW 명의로 회원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2010. 10. 25.경 (주)F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5,500만 원을 입회보증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2010. 11. 30.경 부산시 강서구 AX 소재 AY 사무실에서 피해자 AZ에게 "입회보증금 3,300만 원 상당의 F 회원에 가입하면 매년 30회 국내 골프장 부킹 및 회원대우 서비스를 제공하고 위 보증금에 대하여는 보험회사 보험 상품에 수익자 및 피보험자로 등재하여 보험만기환급금 3,300만 원 상당의 보험에 가입하여 5년 후에 입회보증금을 반환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입회보증금 3,300만 원인 골프 상품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약정한 국내골프장 부킹 및 회원대우 서비스를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고, 계약 만기인 5년 후 위 입회보증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계약금 명목으로 1,000만 원, 2010. 12. 7. 2,300만 원을 각 (주)F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입회보증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5고단1508』 피고인은 2014. 8. 13.경부터 부산 부산진구 BA에서 (주)BB라는 골프회원권 중개업소를 운영한 실제 운영자 명의상 대표는 H)이고, 피해자 BC은 2002. 12. 26.경 서울 강남구 BD에서 (주)BB라는 골프회원권 중개업소를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는 사람으로,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BB의 홈페이지를 그대로 베낀 홈폐이지를 만들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1. 6.경 부산 부산진구 BA에 있는 (주)BB 사무실에서, 홈페이지 제작자인 BE에게 피해자가 운영 중인 (주)BB의 홈페이지(BF)를 보여주면서 "서울에 있는 BB가 홈페이지를 바꾼다고 하니 우리가 BB 홈페이지를 사용할 것이다. 이대로 홈페이지를 만들어 달라"고 주문하였고, BE은 피해자의 저작물인 위 (주)BB의 홈페이지 이미지 및 게시글, 메뉴 등을 그대로 복제하여 똑같은 홈페이지를 만들어 인터넷에 BG 이라는 도메인 주소로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의 저작물인 BF 홈페이지의 이미지 및 게시글 등을 복제하여 피해자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 『2015고단1603』 피고인은 주식회사 BH의 실제 운영자이자 부산지사장이다. 피고인은 BH 회원을 모집하면서 입회보증금을 브이아이피 회원으로부터는 5,600만원을, 그랑프리 회원으로부터는 3,450만원을, 소멸성 그랑프리 회원으로부터는 1,280만원을 교부받고, 회원들에게 전국 모든 골프장에서 40회에서 55회까지 회원대우를 보장한다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국내 골프장 라운드 비용이 평균 1회당 200,000원 상당일 경우 BH 회원들이 골프 회원가인 50,000원 상당을 지불하고 그 차액인 150,000원 상당을 BH에서 부담해야 한다면 1년에 40회 이용을 보장할 경우 BH가 600만원 상당을 부담하게 되는데 비하여 피고인이 회원으로부터 받은 입회보증금 그랑프리 회원 3,450만원을, 브이아이피 회원 5,600만원을 5년 만기시 그랑프리 회원은 3,000만원, 브이아이피 회원은 5,000만원 상당을 반환하여야 하는 상황으로 다른 수익이 없는 이상 당연히 적자를 보는 구조여서, 결국 신규 회원의 보증금으로 기존 회원의 골프장 이용료를 지급하는 방법으로 사업을 지속할 수밖에 없었으므로 회원들에게 5년 동안 1년에 국내 골프장을 40회에서 55회 까지의 골프장 회원대우 서비스를 보장하거나 계약 종료 후 회원에게 입회보증금을 반환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회원들을 모집하여 입회보증금을 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1. 28. 부산 강서구 BI에 있는 BJ(주) 사무실에서 BH 영업사원인 BK으로 하여금 피해자 BL와 소멸성 그랑프리 회원 계약을 체결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입회보증금을 교부받더라도 국내 골프장을 5년 동안 연 40회에 걸쳐 골프장 회원대우 서비스를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BL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BH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1,408만원(부가세포함)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2013. 1. 28.부터 2014. 1. 14.까지 사이에 총 41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796,10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5고단2247』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M 1501호를 주된 사무실로 하는 주식회사 F의 실제 운영자로, 주식회사 F는 입회비를 납부하고 가입한 회원들에게 전국의 제휴골프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계속거래업자이다. 누구든지 계속거래업자 등은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를 방해할 목적으로 주소·전화번호 등을 변경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주식회사 F의 회원들과 체결한 회원가입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를 방해할 목적으로 2014. 10.경 위 주식회사 F의 본점 사무실을 서울 강남구 BM 1501호에서 서울 영등포구 BN빌딩 627호로 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3158』
피고인의 이에 부합하는 일부 법정진술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질권설정 해제 동의서
『2014고단608』
피고인의 이에 부합하는 일부 법정진술
BO, BP, BQ, BR, BS, BT, BU, BV, BW, BX, BY, BZ, CA, CB, CC, CD, CE, CF, CG, CH, CI, CJ, CK, CL, CM,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CN 작성의 고소장
『2014고단965』
피고인의 이에 부합하는 일부 법정진술
C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4고단966』
피고인의 이에 부합하는 일부 법정진술
A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4고단1040』
피고인의 이에 부합하는 일부 법정진술
CP, CD, C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2014고단1080』
피고인의 이에 부합하는 일부 법정진술
CR, CS, CT, CU, CV, CW, AJ, C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2014고단1120』
피고인의 이에 부합하는 일부 법정진술
A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4고단2078』
피고인의 이에 부합하는 일부 법정진술
CY, CZ, DA, DB, DC, AN, D, DD, D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DF, DG DH 작성의 각 진술서
각 계약서(DI, DJ, DK)
2014수제158호 관련 피해자 등 통화보고
『2014고단2285』
피고인의 이에 부합하는 일부 법정진술
DL, DM, DN, E, D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DO 작성의 진술서
『2015고단114』
피고인의 이에 부합하는 일부 법정진술
A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5고단974』
피고인의 이에 부합하는 일부 법정진술
AV, A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2015고단1508』
피고인,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이에 부합하는 진술기재
D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5고단1603』
피고인에 대한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이에 부합하는 진술기재
DQ, DR, DS, DT, DU, DV, DW, DX, DY, DZ, EA, EB, EC, ED, EE, EF, EG, EH, EI, EJ, EK, EL, EM, EN, EO, BL, EP, EQ, ER, ES, ET, EU, EV, EW, EX, EY, EZ, F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2015고단2247』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이에 부합하는 진술기재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사업자에 대한 수사협조 의뢰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저작권침해의 점),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2호, 제34조 제1항 제5호(계약해제 목적 주소 등 변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가중영역(2년~7년)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2단계 상승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일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피해자들에 대한 변제를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I와 합의하여 피해자 I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피해자가 매우 다수이고 피해액이 엄청난 고액임에도 아직까지 피해회복이 거의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있는 점, 그리하여 피해자들 대부분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임주혁
각주1) 범죄일람표 (1)
각주2) 범죄일람표 (2)
각주3) 범죄일람표 (3)
각주4) 범죄일람표 (4)
각주5) 범죄일람표 (5)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