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판결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 2. 3. 선고 2015초기20 판결

2014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C 주식회사에 편취금 50,000,000원, 배상신청인 D에게 편취금 33,000,000원, 배상신청인 E에게 편취금 46,200,000원을 각 지급하라.

위 명령은 각 가집행할 수 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