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에게 12,829,500원, 선정자 C에게 767,250원, 선정자 D에게 3,223,578원, 선정자 E에게 12,829,500원, 선정자 F에게 7,967,330원, 선정자 G에게 4,374,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5. 12. 23.부터 2016. 11. 16.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공동주택 관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 2013년경 이전부터 부산 남구 H아파트에 관한 경비용역 업무를 수행하여 왔다.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은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다음 표 기재와 같이 H아파트에서 경비원으로 근무하였다.
원고 등과 피고가 작성한 근로계약서에는 원고 등이 아침 06:30부터 다음날 06:30까지 24시간 근무 후 24시간을 쉬는 격일제 방식으로 근무하되, 1일 24시간 중 야간 휴게시간 외에 주간에 5시간의 휴게시간(11:00부터 13:30까지 및 17:00부터 19:30까지)을 갖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원고 등을 비롯하여 피고에게 고용되어 H아파트에 근무한 경비원들은 2013년 말경까지 8명이 A조와 B조 각 4명씩 편성되어 4개의 경비초소에서 격일제로 근무하였고, 2014년 초경부터는 4명이 A조와 B조 각 2명씩 편성되어 정문과 후문 2개의 경비초소에서 격일제로 근무하였다.
원고 등은 2015. 12. 23. 주간 휴게시간에 근무하였음에도 그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피고의 대표이사 I, H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인 J을 근로기준법위반으로 고소하였으나, I, J은 2016. 10. 21. 불기소처분(혐의 없음)을 받았다. 이에 대하여 원고 등은 I에 대한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부산고등검찰청에 항고하였으나 기각처분을 받았다. 원고 등은 다시 부산고등법원 2017초재159호로 재정신청을 하였으나, 법원은 2017. 6. 14. I에게 근로기준법위반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부족하다는 이유로 기각하였다(이하 '관련 형사사건'이라 한다).
한편, 최저임금 시간급은 2013년도 4,860원, 2014년도 5,210원, 2015년도 5,580원이고, 원고 등과 피고가 체결한 근로계약의 임금은 최저임금 시간급에서 휴게시간을 제외한 근로시간을 곱한 금액과 같거나 적은 금액으로 산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10, 12, 19, 28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 등
피고가 작성한 근로계약서에는 원고 등에게 주간 5시간의 휴게시간을 부여하도록 기재되어 있음에도, 피고는 2015. 9. 30.까지 원고 등이 주간 휴게시간에 근무하게 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휴게시간 근무에 대한 최저임금액 상당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별지 1 표 "청구취지" 중 "청구기간"란에 기재된 기간 동안의 휴게시간 근로에 대한 최저임금액을 계산하면 "청구금액"란 기재 금액과 같으므로, 피고는 "청구금액"란 기재 금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피고는 원고 등에게 주간 5시간의 휴게시간을 보장하였고, 원고 등은 이를 자유롭게 이용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임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판단
원고 등이 주간 휴게시간 동안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관하여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고, 휴게시간이란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해방되어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한다. 따라서 근로자가 작업시간 도중에 실제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이라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근로계약에서 정한 휴식시간이나 수면시간이 근로시간에 속하는지 휴게시간에 속하는지는 특정 업종이나 업무의 종류에 따라 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다. 이는 근로계약의 내용이나 해당 사업장에 적용되는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의 규정, 근로자가 제공하는 업무의 내용과 해당 사업장에서의 구체적 업무 방식, 휴게 중인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간섭이나 감독 여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휴게 장소의 구비 여부, 그 밖에 근로자의 실질적 휴식을 방해하거나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인정할 만한 사정이 있는지와 그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개별 사안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4다74254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앞서 본 사실에다가 갑 제3, 4, 5, 10, 17, 50호증, 을 제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는 2015. 9. 30.까지 원고 등에게 주간 휴게시간 동안 경비초소에서 근무하게 하였고, 원고 등은 주간 휴게시간 동안 피고의 지휘·감독에서 벗어나 휴식 또는 수면을 취하는 등으로 휴게시간의 자유로운 이용을 보장받지 못하고 정상적인 근무시간과 마찬가지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H아파트의 2015. 9. 16.자 경비근무일지에는 관리소장의 지시사항으로 "대표회의에서 결정 되는대로 휴게시간(일 5시간)에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조치를 강구할 것임"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H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는 2015. 9. 17. 경비원의 휴게시간이 별지 2(갑 제6호증)와 같이 변동되고 이로 인하여 추석 명절 이후 정문초소는 오후에, 후문초소는 오전에 비워진다는 내용의 안건을 의결하였다. 또한, H아파트의 2015. 9. 18.자 경비근무일지에는 입주자대표회장의 지시사항으로 "휴일(추석) 연휴 후, 일 5시간 휴게시간을 실시할 것"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2015. 10. 1.부터 별지 2와 같이 경비원의 휴게시간이 기재되어 있는 푯말이 경비초소에 게시되었다. 피고가 기존에 원고 등에게 주간 휴게시간을 실제로 보장했다면 경비근무일지에 위와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거나 입주자대표회의가 위와 같은 결의를 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는, 종전에 부여된 휴게시간을 조절하겠다는 의미이지 종전에 없던 휴게시간을 새롭게 부여하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경비근무일지 및 입주자대표회의가 의결한 안건의 문언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주장과 같이 해석하기 어렵다.
피고 소속 관리부 이사인 K와 H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인 J은 관련 형사사건으로 조사받으면서 '입주자대표회의에서 2015. 9. 17. 별지 2와 같이 휴게시간을 변경한 것은 정문과 후문 경비초소의 휴게시간이 같아 동시에 비워지면 아니 되기 때문에(또는 민원이 발생하여) 시간대를 조정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이는 경비원들의 주간 휴게시간을 보장하지 않다가 2015. 10. 1.경부터 휴게시간을 보장하려다 보니 정문과 후문 경비초소의 주간 휴게시간이 겹치는 문제가 발생하여 이를 조정하기 위해 별지 2와 같이 휴게시간을 변경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에 부합한다.
피고는, 2015. 4.경 별지 3(갑 제7호증)과 같이 휴게시간을 변경하여 주간에 경비초소가 함께 비워지는 시간이 줄어들었고, 다시 2015. 10. 1.부터 별지 2와 같이 휴게시간을 변경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과거부터 경비원의 주간 휴게시간을 보장하였다면 2015. 3.경까지는 주간 휴게시간인 5시간 내내 경비초소가 동시에 비워졌을 것이므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문과 후문의 휴게시간을 조정할 필요성은 2015. 9.경보다 과거에 훨씬 컸을 것이다. 그러나 K, J은 앞서 본 바와 같이 2015. 9.경 비로소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별지 2와 같이 휴게시간을 변경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정문과 후문 경비초소의 주간 휴게시간이 겹치는 부분은 별지 2의 경우 1시간(12:00부터 13:00까지), 별지 3의 경우 30분(12:00에서 12:30까지)이므로, 피고의 주장과 같이 휴게시간을 2015. 4.경 별지 3과 같이 변경하였다가 2015. 10. 1.부터 별지 2와 같이 다시 변경하였다면 오히려 겹치는 주간 휴게시간이 30분에서 1시간으로 늘어나게 되는바, 이는 경비초소가 동시에 비워지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휴게시간을 조정하였다는 K, J의 진술에 부합하지 않는다.
오히려 원고 등의 주장과 같이, 과거에 피고가 주간 휴게시간을 보장하지 않다가 2015. 10. 1.부터 별지 2와 같이 주간 휴게시간을 실제로 보장해 주다 보니 정문과 후문의 휴게시간이 1시간 정도 겹치는 문제가 발생하여 이를 줄이기 위해 2015. 11. 12.경 별지 3과 같이 변경하였다고 보는 것이 설득력이 있다.
H아파트의 경비원들은 그동안 각 경비초소마다 2명이 24시간씩 교대로 근무하였고 별도의 휴게공간이 없었으므로 원고 등은 휴게시간에도 경비초소를 벗어나지 못하였다. 또한, 주간 휴게시간에는 차량이나 사람의 통행이 다른 때보다 상대적으로 많았을 것이고, 경비원들은 2015. 9. 30.까지 주간 휴게시간에도 경비초소에서 입주민들의 택배를 수령하여 보관하였다가 입주민들에게 전달하고 이에 관한 장부를 작성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 등에게 주간 휴게시간을 보장하였다 하더라도 원고 등은 업무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관련 형사사건에서 이루어진 불기소처분의 이유에는 경비초소 내에 휴게공간이 별도로 있었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원고는 2016. 3.경 비로소 피고가 합판 등을 설치하여 경비초소 내에 휴게공간을 분리·설치하였다고 주장하고,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휴게공간이 2015. 9. 30. 이전에 분리·설치되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피고는 주간 휴게시간에 원고 등에게 별도로 구체적인 업무지시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방범, 방화, 기타 보안상태의 점검, 민원사항의 접수 및 처리 등 아파트 경비원이 하여야 할 업무는 정하여져 있고 별도의 업무지시가 필요한 것은 아니므로, 구체적인 업무지시가 없었다는 사정만으로 원고 등의 주간 휴게시간이 보장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피고의 관리부 이사 K는 매월 H아파트를 방문하여 지도·감독을 한 다음 순회지도감독일지를 작성하였고 여기에는 "지도·감독·점검사항"이 인쇄되어 있는데, 2015. 11.경부터 과거와는 달리 "지도·감독·점검사항"에 휴게시간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교육하는 것이 인쇄되기 시작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원고는 2015. 10.경부터 피고가 실제로 주간 휴게시간을 보장하였기 때문에 그 다음달인 2015. 11.경부터 휴게시간에 관한 교육 부분이 순회지도감독일지에 인쇄되기 시작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피고는 이와 같은 변화가 생긴 이유에 대하여 아무런 설명을 하지 않고 있다.
K가 2015. 9.경까지 작성한 H아파트의 순회지도감독일지에는 경비원들에게 휴게시간에 관하여 지도·감독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2015. 9.경까지 작성된 경비근무일지에도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는 K가 자필로 기재한 것으로 사후에 추가하는 것이 가능하다. 또한, K가 실제로 휴게시간에 관하여 지도·감독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피고가 원고 등에게 주간 휴게시간을 실제로 보장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그밖에 피고가 원고 등이 주간 휴게시간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였음을 인정할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
미지급 임금 액수
원고 등이 제1의 나항과 같이 피고에게 고용되어 근무하면서 주간 휴게시간에도 근로를 제공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 등이 구하는 별지 1 표 "산정기간(산정일)"란 기재 기간 동안의 주간 휴게시간 근무에 대한 최저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이를 계산하면 같은 표 "합계액"란 기재와 같다(원고 등은 선정자 D가 2013. 4. 7.부터 근무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을 제1호증의 3의 기재에 의하면 2013. 4. 9.부터 근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선정자 D에 대하여는 2013. 4. 9.부터 계산하였다).
한편, 원고 등이 이 사건에서 구하는 금액(별지 1 표 "청구취지" 중 "청구금액"란 기재 금액)은 별지 1 표 "합계액"란 금액보다 적으므로, 피고는 원고 등이 구하는 바에 따라 "청구금액"란 기재 금액 및 이에 대하여 2015. 12. 23.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6. 11. 16.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 등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안지열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