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3,374,999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1. 30.부터 2018. 1. 9.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9/1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1996. 1. 22. 피고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2016. 7. 1. 퇴직하였다.
원고는 2013. 10. 9.부터 2015. 4. 29.까지 피고의 C 공사현장에, 2015. 9. 16.부터 2016. 3. 1.까지 피고의 D 공사현장에 파견되어 근무하였다(이하 원고의 위 각 공사현장에서의 근무를 '이 사건 각 해외근무'이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각 해외근무가 시작되는 2013. 10. 9. 및 그 직전인 2015. 8. 27. 피고와 해외근무근로계약서(을 제9호증의 1, 2)를 작성하였고, 그중 이 사건과 관련 있는 부분은 다음과 같다.
제1조(계약목적 및 적용범위)
피고 회사의 능률적이고 합리적인 해외공사수행 및 국위선양, 원가절감에 따른 이익극대화, 효율적인 조직 및 인원관리에 목적을 두고 당사 직원으로서 해외현장의 명을 받고 해외근로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본 계약서를 적용한다.
제6조(근로시간)
해외현장의 시업 및 종업시간은 현장사정을 감안하여 피고 회사가 결정하고 피고회사와 원고가 협의하여 해외 현장별 근무기준에 따른다.
제7조(임금)
해외근무 기간의 임금지급 기준은 피고 회사의 해외현장 임금지급 기준에 따른다.
한편, 피고 회사의 사내규정 중 이 사건과 관련 있는 부분은 다음과 같다.
3.1 '통상임금'이라 함은 월간 소정근로에 대하여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한 월급 또는 일급, 시간급을 말한다.
3.1.1 전 3.1 규정에 의한 통상임금을 시간급 금액으로 산정할 때의 월 소정근로시간은 240시간으로 한다.
5.2.21 특별근무시의 급여
⑶ 해외현장수당은 해외근무라는 특수한 환경에 대한 보상 및 지역별 근무조건, 근무시간 산정파악 곤란 등을 고려하여 별도의 정함에 따라 정액 지급한다.
5.5.1 법정수당
종업원이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시간외 업무를 하거나 휴일 또는 야간에 근무하는 경우 단체협약 및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⑴ 고정연장근로수당
5.5.13. 연·월차수당
⑵ 사용청구권이 소멸된 미사용 연월차는 매년 종업원 개인의 입사월에 금품으로 청산한다.
5.5.14 기타 수당
기타 인사위원회에서 별도로 결정한 임의수당에 대한 지급기준은 [별첨 14]와 같다.
[별첨 14] 기타수당 지급기준
6.1 근무시간
해외근무사원의 근무시간은 근로기준법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6.6 연장, 야간 및 휴일근로
6.6.1 업무 형편상 필요한 경우에는 제6조 제1항의 근무시간 외에 연장근로를 시행할 수 있으며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휴일에 출근을 명할 수 있다.
6.6.2 전항의 연장, 야간 및 휴일근로수당은 별도의 해외현장파견수당에 의한다.
10.1 급여체계
해외근무사원의 임금은 기본급과 제수당으로 구분하며, 급여지급은 별도로 정한 해외현장파견수당과 해외현장등급 기준에 의하며, 계약직의 경우 별도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3조(급여체계)
해외현장 근무사원의 임금은 기본급과 제수당으로 구분하여 해외파견수당은 별도로 정한 해외현장파견수당과 해외현장등급 기준에 의한다.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해외근무에 대하여 해외현장 인사관리 세칙 10. 1 및 해외현장 인사관리규정 제33조에서 정한 '해외현장파견수당과 해외현장등급기준'에 따라 별지 1 표 기재와 같이 해외현장수당을 지급하였다(다만, 2016. 1.분 및 2016. 2.분은 해외근로수당과 해외지역수당으로 구분하여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5호증, 을 제1, 2, 5, 9, 11, 14, 16, 20, 2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
원고는 이 사건 각 해외근무 당시 1주일 중 6일간 매일 10.5시간, 나머지 1일(금요일)에는 5.5시간을 근무하여 근로기준법이 정한 1일 8시간, 1주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였음에도, 피고는 1일 1시간분의 고정연장근로수당만 지급하고 이를 초과하는 연장·휴일근로(이하 '이 사건 초과근로'라 한다)에 대한 법정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 피고가 지급한 해외현장수당은 연장·휴일근로의 대가가 아니고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소정근로의 대가이므로 이를 포함하여 통상임금을 다시 산정하여야 하고, 재산정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이 사건 초과근무에 대한 법정수당을 계산하면 99,642,332원(= 연장근로수당 합계 25,999,791원 + 휴일근로수당 합계 73,642,541원)이 된다.
피고는 그동안 해외현장수당을 제외하고 산정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연차휴가수당을 계산하여 지급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다음 표 기재와 같이 해외현장수당을 통상시급으로 전환한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연차휴가수당 합계 6,661,526원을 추가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합계 106,303,858원(= 이 사건 초과근무에 대한 법정수당 99,642,332원 + 연차휴가수당 6,661,52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피고가 지급한 해외현장수당은 이 사건 초과근로에 대한 법정수당에 해당하는 금액과 실비변상을 위해 지급된 금액으로 구성된다.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초과근로에 대하여 근로시간에 관계없이 매월 일정액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포괄수당약정을 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이 사건 초과근로에 대한 수당이 포함된 정액의 해외현장수당을 지급하였다. 따라서 피고가 초과근로에 대하여 추가로 지급해야 할 법정수당은 남아있지 않다.
해외현장수당 중 실비변상을 위해 지급한 금액은 근로의 대가가 아니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초과근로에 대한 법정수당의 지급 청구에 관하여
포괄수당약정의 성립
살피건대, 급여세칙 5.2.21은 "해외현장수당은 해외근무라는 특수한 환경에 대한 보상 및 지역별 근무조건, '근무시간 산정파악 곤란' 등을 고려하여 별도의 정함에 따라 정액 지급한다"고 정하고 있고, 급여세칙의 [별첨 14]는 해외현장수당 지급 시 연장근로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는 사실, 해외현장 근무자의 지침을 정한 해외현장인사관리 세칙 6.6.2는 "연장, 야간 및 휴일근로수당은 별도의 해외현장파견수당에 의한다"고, 10.1은 "급여지급은 별도로 정한 해외현장파견수당과 해외현장등급 기준에 의하며"라고 정하고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을 제20, 2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해외현장수당이 직급 및 파견지역에 따라 월정액으로 정하여져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가 월정액으로 지급하는 해외현장수당에는 연장, 야간 및 휴일근로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할 것이다. 또한, 원고는 이 사건 각 해외근무가 시작되기 직전에 해외근무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이와 같은 수당지급 기준에 동의하였다(제7조).
한편, 피고는 원고가 국내에서 근무할 때부터 고정적으로 매일 1시간의 연장근로를 하는 것을 전제로 고정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여 왔고, 이 사건 각 해외근무 기간에도 마찬가지로 이를 해외현장수당과 별도로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 회사와 사이에 1일 1시간의 고정연장근로를 초과하는 이 사건 초과근로에 대한 수당이 포함되어 있는 월정액의 해외현장수당을 지급받기로 하는 포괄수당약정(이하 '이 사건 포괄수당약정'이라 한다)을 하였음이 인정된다.
포괄수당약정의 유효성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기본임금을 결정하고 이를 기초로 하여 근로자가 실제로 근무한 근로시간에 따라 연장근로·야간근로·휴일근로 등이 있으면 그에 상응하는 연장근로수당·야간근로수당·휴일근로수당 등의 법정수당을 산정하여 지급 함이 원칙이라 할 것이다. 이러한 원칙적인 임금지급방법은 근로시간 수의 산정을 전제로 한 것인데, 예외적으로 감시단속적 근로 등과 같이 근로시간,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을 고려할 때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이러한 경우에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아니한 채 법정수당까지 포함된 금액을 월급여액이나 일당임금으로 정하거나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면서도 법정 제 수당을 구분하지 아니한 채 일정액을 법정 제 수당으로 정하여 이를 근로시간 수에 상관없이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내용의 이른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 지급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그것이 달리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여러 사정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유효하다 할 것이다(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8다605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보건대, 앞서 본 사실에다가 갑 제4, 9, 10, 14, 15호증, 을 제1, 11, 18, 2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각 해외근무 당시 원고가 실제로 근무한 시간의 정확한 산출이 어려운 것으로 인정되고, 이 사건 포괄수당약정은 원고에게 불이익이 없고 제반 사정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포괄수당약정은 유효하다.
원고는 사무기술직 근로자로 이 사건 각 해외근무 당시 직접 공사현장에서 특정 작업을 수행한 것이 아니라, 이를 수행하는 협력업체 및 제3국 근로자들을 관리·감독하면서 전체적인 공정 진행과 작업을 관리, 점검, 확인하는 신체적 또는 정신적 긴장이 적은 감시적 근로를 주로 하였고, 구체적인 업무수행, 대기시간 및 휴게시간의 반복으로 인하여 원고가 실제로 근무한 시간을 확정하기는 어렵다. 이러한 사정으로 피고도 원고와 같은 한국인 근로자들의 실제 근로시간을 일일이 확인하거나, 연장·휴일근로에 대한 사전 신청 및 승인, 사후 확인 절차를 거치치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원고가 수행한 업무의 내용 및 성격 등을 고려하면, 원고는 어느 정도 자신의 근로시간을 재량으로 결정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 사건 각 해외근무 현장에서는 강한 모래바람, 극심한 더위 등 특수한 기상환경의 영향 및 주변의 불안한 정세 등으로 인하여 공사가 중단되거나 작업을 계속할 수 없는 사정이 발생하기도 하였고, 라마단 기간에는 현지인 또는 제3국인 근로자들의 근무시간이 감소하여 그들을 관리·감독하는 원고의 업무 역시 감소하였을 것이다. 따라서 원고와 같은 한국인 근로자들의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은 탄력적으로 운영될 수밖에 없고, 일반적인 근로계약처럼 원고와 피고가 소정근로시간을 약정하고 실제 근로시간을 산정한 후 그 시간이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면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법정수당을 계산, 지급하는 방식으로 하는 것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지는 않더라도 심히 곤란하였을 것으로 보이며, 원고가 그와 같은 방식으로 임금을 지급받기를 희망하였다고 인정할 자료도 없다.
위 ①, ②와 같은 사정으로 매월 정액으로 지급받은 금액에 해당하는 연장·휴일근로가 당연히 이루어지는 것이 아님에도 피고는 원고에게 실제 연장·휴일근로시간을 따지지 않고 이 사건 초과근로에 대한 수당이 포함되어 있는 정액의 해외현장수당을 지급하였고, 3, 4개월마다 주어지는 14일 이상의 휴가기간 등 해외현장 부재기간에도 해외현장수당을 지급하였다.
이 사건 포괄수당약정이 원고에게 불이익하다거나 최저임금제 등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였다거나 또는 근로기준법을 잠탈할 목적으로 체결되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
소결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 해외현장수당에는 이 사건 초과근로에 대한 수당이 모두 포함되어 있으므로, 초과근로에 대하여 피고가 원고들에게 추가로 지급해야 할 법정수당은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연차휴가수당의 추가 지급 청구에 관하여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1항은 통상임금을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으로 정의한다.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그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임금의 명칭이나 그 지급주기의 장단 등 형식적 기준에 의해 정할 것이 아니다.
여기서 소정근로의 대가라 함은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기로 정한 근로에 관하여 사용자와 근로자가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품을 말한다.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하거나 근로계약에서 제공하기로 정한 근로 외의 근로를 특별히 제공함으로써 사용자로부터 추가로 지급받는 임금이나 소정근로시간의 근로와는 관련 없이 지급받는 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라 할 수 없으므로 통상임금에 속하지 아니한다. 근로자가 특수한 근무조건이나 환경에서 직무를 수행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추가로 소요되는 비용을 변상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이른바 실비변상적 급여는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되는 것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임금에 포함될 수 없다.
해외현장수당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
해외현장수당의 구성
을 제11, 20, 24, 2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이 사건 각 해외근무 기간동안 원고에게 매월 지급한 해외현장수당이 이 사건 초과근로에 대한 수당인 해외근로수당과 그 밖의 수당인 해외지역수당으로 구분되고, 그 액수는 다음표 기재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해외근로수당 부분
먼저 해외현장수당 중 이 사건 초과근로에 대한 수당으로 지급된 해외근로수당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이는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제공한 근로에 대하여 추가로 지급된 것으로 소정근로의 대가라 할 수 없으므로 통상임금에 속하지 아니한다.
해외지역수당 부분
앞서 본 사실에다가 갑 제15, 19, 20호증, 을 제2, 2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되는 다음과 사정 등을 종합하면, 해외지역수당은 해외현장에서 추가로 소요되는 비용을 변상하기 위한 실비변상적 급여가 아니라 해외현장에서의 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된 임금이라 할 것이다.
피고의 급여세칙 5.2.21. ⑶은 "해외현장수당은 해외근무라는 특수한 환경에 대한보상 및 지역별 근무조건, 근무시간 산정파악 곤란 등을 고려하여 별도의 정함에 따라 정액 지급한다"고 정하고 있다. 여기서 '근무시간 산정파악 곤란'은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법정수당과 관계된 것이므로, '해외근무라는 특수한 환경에 대한 보상 및 지역별 근무조건'이 해외지역수당의 지급근거가 된다. 따라서 해외지역수당은 해외현장 근무의 어려움을 보상하기 위해 지급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피고가 항공료 등 출·입국 관련 비용을 부담하고, 식사, 숙소, 비품, 근무복 등을 제공하기로 되어 있어 원고가 해외근무를 함에 따라 추가적인 실비가 발생할 여지가 크지 않다. 또한, 피고는 현지화폐가 아니라 국내의 급여계좌로 해외지역수당이 포함된 해외현장수당을 지급하였다.
피고는 별지 2 표 기재와 같이 해외현장을 6개의 등급으로 구분하여 해외지역수당이 포함된 해외현장수당을 차등적으로 지급했는데, 물가, 환율, 생계비 등 해외현장에서 실제로 근무할 때 소요되는 비용에 비례하여 지급한 것이 아니라, 근무환경이 열악한 정도에 비례하여 지급하였다.
피고는, 원고와 같은 과장급 근로자들의 출장잡비가 미화로 1일 30달러 수준이고, 이를 1개월로 환산하면 990,000원 가량이 되는데, 과장급 근로자들의 중동 지역 해외지역수당은 이 금액의 90% 수준인 890,000원이었으므로, 해외지역수당은 출장잡비에 대응하는 금품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2015. 12. 31. 이전까지 원고에게 지급한 해외지역수당이 1,300,000원 또는 1,450,000원임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을 제27호증은 2015. 12. 30. 체결된 임금협약에 따라 소급적으로 그 내역을 변경한 것이다. 그 이전에는 을 제24호증 중 "2015. 12. 31. 이전"란의 내역과 같이 월 1,300,000원 또는 1,450,000원을 지급하였다), 피고의 주장은 믿기 어렵다.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급여세칙, 해외현장 인사관리 세칙에 따라 원고에게 이 사건 각 해외근무 기간인 2013. 10.경부터 2015. 4.경까지 약 19개월 및 2015. 9.경부터 2016. 2.경까지 약 6개월의 장기간 동안 해외지역수당을 지급하였고, 이는 원고와 같이 해외에 파견된 근로자가 소정근로를 제공하기만 하면 근무성적과 관계없이 매월 확정적으로 지급된 금전이므로, 정기성·일률성·고정성이 있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연차휴가수당의 차액 계산
을 제1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의 미사용 연차일수가 2013년 26일, 2014년 28일, 2015년 29일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가 각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었던 해의 마지막 달인 2013. 12. 및 2014. 12.의 해외지역수당이 월 1,300,000원, 2015. 12.의 해외지역수당이 월 1,450,000원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를 기준으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해외지역수당을 통상시급으로 환산하여 매해 25일분의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을 계산하면 다음 표 기재와 같이 3,374,999원(원 미만 버림)이 된다.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3,374,999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와 피고가 정한 연차휴가 수당의 정산일 이후로 원고가 구하는 2016. 11. 30.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8. 1. 9.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안지열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