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판결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 1. 10. 선고 2016가단8871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4,255,09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3.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12. 1.부터 2016. 2. 29.까지 부산 해운대구 소재 피고 경영의 'C'의 주유소의 야간주유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하였는데, 2013. 3. 경부터 2013. 6. 경까지 시급 3,238원, 2013. 7. 경부터 2013. 12. 까지 시급 3,196원, 2014. 1. 경부터 2014. 12. 까지 시급 3,324원을 지급받았다(2013년도 최저임금액은 시급 4,860원이고, 2014년도 최저임금액은 시급 5,210원이다).

나.

원고는 2013. 3. 1. 부터 2014. 12. 31. 까지의 최저임금 미달액 15,250,720원, 2015. 1. 1. 부터 2016. 2. 29. 까지의 주휴수당 및 야간근로가산수당 9,946,260원, 2013. 3. 1. 부터 2015. 12. 31. 까지의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2,066,640원, 퇴직금 6,988,470원 합계 34,252,090원을 피고로부터 지급받지 못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한 최저임금 미달액 15,250,720원, 주휴수당 및 야간근로가산수당 9,946,260원,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2,066,640원, 퇴직금 6,988,470원 합계 34,252,09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2016. 3. 15. 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해 피고는 동방석유 주식회사로부터 위 주유소를 위탁받아 경영하였을 뿐이므로, 위 회사로부터 원고의 임금 및 수당 등을 지급받아야 원고에게 지급할 수 있거나 위 회사가 직접 원고에게 임금 등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보이나, 피고와 위 회사 사이의 주유소 및 충전소 운영 용역계약서(을 제1호증) 제3조라항, 제4조, 제8조 나, 라항에 의하면, 피고가 전적인 책임 하에 주유소의 인력을 채용, 보수 지급하기로 하고, 향후 비용을 정산하기로 합의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설령 피고가 위탁경영자라고 하더라도 피고에 의해 채용되어 근무한 원고에 대하여 직접 임금지급 의무가 존재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오창섭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