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들의 관계
피고는 유가증권 및 장내파생 상품의 공정한 가격 형성과 그 매매, 그 밖의 거래의 안정성 및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에 따라 2005. 1. 27. 설립되었고, 2015년경 공공기관 지정에서 해제되었다.
원고는 피고의 파생상품시장본부 중 글로벌파생상품시장부의 부서장으로 재직하고 있던 중 2016. 8. 30. 이 사건 징계처분을 통보받은 사람이다.
한편 망 C은 2005년경 피고의 계약직 직원으로 근무를 시작하여 2015. 1.경 정규직 직원으로 전환되어 근무를 하던 중 2016. 7. 10. 자살을 한 사람으로, 2012. 2.경부터 2013. 2.경까지 파생연계제도팀에서, 2014. 2.경부터 2015. 2.경까지 파생제도총괄팀에서 원고가 팀장(직책 차장)으로 근무할 당시 팀원(직책 대리)으로 같이 근무를 하였다.
이 사건 징계처분의 경위
망 C이 2016. 7. 10. 자살한 이후 2016. 7. 12.경 부산일보에 망 C이 직장 내 집단 따돌림, 성희롱 때문에 자살하였다는 내용의 기사가 게재되었고, 같은 달 20.경 망 C의 유족 측과 피고의 노조위원장은 피고에게 성희롱 가해자로 지목된 원고에 대한 보직 해임, 면직 등을 요구하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망 C의 유족 측은 2016. 8. 중순경 국가인권위원회와 여성가족부에 망 C 자살 사건을 조사해 달라는 진정서를 제출하였고, 같은 달 23. 경에는 JTBC 뉴스에 위 사건이 보도되었다.
한편 2016. 7. 28.경에는 피고의 사내 인터넷 익명게시판에 원고가 망 C을 해외 출장 중 직급을 이용한 성희롱 등을 하여 고인을 자살로 이르게 하였다는 내용이 게시되었고, 이에 원고는 2016. 8. 3. 위 글을 게시한 자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였으며, 같은 달 5.경 위 인터넷 익명게시판 관리 업체는 위 게시물을 삭제하였다.
위와 같이 망 C의 자살 사건이 불거지자 피고의 감사실은 2016. 7. 25.부터 8. 12.까지 원고를 상대로 성희롱 사건을 조사하였고, 2016. 8. 23. "원고는 망 C과 일본 동경 출장 기간 중인 2012. 11. 25. 밤 시간에 망 C에게 자신의 호텔방으로 서류를 갖고 오라고 요청하여 망 C이 서류를 갖고 원고의 호텔방으로 갔을 때 호텔가운만 입고 있었고, 그 다음날 26. 조식 시간에는 망 C에게 '꿈에 니가 내 방에 찾아와 한 침대에서 같이 자다가 살짝 건드려가지고..'라는 내용의 꿈 이야기를 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에 대해 망 C은 2014. 10. 24. 원고에게 성적 혐오감을 표현한 바 있으며 위 행위와 발언은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사람에게도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만한 것으로 보이므로 성희롱에 해당되나, 피고의 상벌규정상 성희롱에 대한 징계는 그 시효가 지났으므로 감봉 이상의 징계에 준하는 인사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내용의 감찰결과보고서를 작성하였고, 2016. 8. 말경 피고의 감사위원회도 위와 같은 내용의 감찰결과조치 요구사항을 제시하였다.
위 감사위원회의 감찰결과조치요구에 따라 피고는 2016. 8. 24. 제1차 인사위원회, 같은 달 29. 제2차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감사위원회에서 성희롱 사실을 확인하였고, 원고가 망 C의 피해사실을 인지하고도 적절한 해결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아 결국 이러한 사실이 외부에 알려지는 등 피고의 명예가 크게 실추되었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해 3개월의 정직 처분을 하기로 의결하였고, 2016. 8. 30. 원고에게 '처분사유 : 취업규칙 위반, 처분내용 : 정직 3개월(2016. 8. 25. ~ 2016. 11. 24.)'이라고 기재된 징계처분장을 통지하였다.
이 사건과 관련된 피고 사내 규정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관련 사건
망 C의 유족 측은 망 C과 같이 근무하였던 원고, D 등이 망 C의 자살에 원인을 제공하였다며 부산지방검찰청에 진정을 하였으나, 위 검찰청은 원고와 관련하여 원고가 혐의사실을 전면 부인하고 있고 설령 혐의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위계나 위력을 이용하거나 폭력 또는 협박 등을 사용하여 추행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고, 기타 다른 동료 직원들에 대한 집단 내 따돌림 등에 관하여도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다(부산지방검찰청 2016 진정 제1042호 사건).
또한 망 C의 유족 측은 2016. 8. 23.부터 같은 해 11. 8.까지 고용노동부, 국민신문고, 대통령비서실 등에 직장 내 성희롱, 집단 따돌림, 잘못된 업무분장 등으로 망 C이 자살하였으니 조사해 달라는 내용의 진정서들을 접수하였다. 이에 부산지방고용노동청은 원고에 대한 성희롱 혐의에 대해 조사를 하였고, 그 결과 원고에 대한 성희롱 혐의를 사실로 인정하고 피고에 대해 원고를 징계하지 않아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에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2017. 3. 14. 과태료 320만 원을 부과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