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사건정보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결
사건
2016고단1901
판결선고
2017. 3. 27.
범죄사실
사기 및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긴급복지지원은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가 예산 총액의 80%를 각 지방자치단체에 보조금으로 지원하고, 여기에 지방비(시비 10%, 군비 10%)를 합하여 이를 재원으로 하여 지원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제도로서, 주소득자의 실직으로 인한 긴급생계비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① 가구원 중 주소득자가 실직했으나 고용보험법상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거나 또는 실업급여가 종료되었으나 계속적인 실직 상태로 생활이 어려운 경우, ② 긴급지원 신청일 기준 실직한 날이 1개월 경과 12개월 이내이고, 실직 전 3개월 이상 근로한 경우, ③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를 포함한다)에 모두 해당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5. 6. 초순경 부산 기장군 기장읍 기장대로 560에 있는 기장군청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C에서 2014. 3. 10.부터 2014. 10. 20.까지 신호수로 고용되어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실직 전 3개월 이상 근로한 것처럼 허위로 작성한 고용?임금 확인서를 위 기장군청 행복나눔과 소속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면서 긴급생계비지원 신청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위 담당공무원으로부터 긴급생계지원비 명목으로 2015. 6. 12.경 696,500원을, 2015. 7. 10.경 696,500원을, 2015. 8. 10.경 696,500원 합계 2,089,500원의 보조금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담당공무원을 기망하여 긴급복지지원 보조금을 편취함과 동시에 거짓 신청의 방법으로 간접보조금을 교부받았다.
무고
피고인은 2015. 5. 하순경부터 하는 일 없이 D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숙식을 하며 지내다가 2015. 7. 하순경 D이 피고인에게 집으로 돌아가라고 하여 더 이상 위 사무실에서 숙식할 수 없게 되자 D에 대해 앙심을 품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5. 8. 11.경 부산 금정구 공단서로 12에 있는 부산지방고용노동청 부산동부지청에서 "2015. 5. 10.부터 2015. 7. 31.까지 D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C에서 기사 겸 내부관리업무를 수행하면서 매일 16시간 이상 일을 하였으나 급여를 전혀 받지 못하였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2015. 8. 25.경 부산지방고용노동청 부산동부지청소속 공무원에게 "2015. 5. 23.부터 2015. 7. 31.까지 월급 300만원을 받기로 하고 D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C에서 일을 하였으나, 합계 6,870,960원의 임금을 받지 못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고 진술하면서 2015. 5. 10.자 표준근로계약서 사본, 2015. 6. 12.자 재직증명서 사본을 각 제출하고, 2015. 10. 7.경 부산지방고용노동청 부산동부지청에 위와 같은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숙식을 하며 생활하였을 뿐 D으로부터 월급 300만원을 받기로 하고 고용되어 일을 한 사실이 전혀 없었고, 피고인이 제출한 위 표준근로계약서 및 재직증명서는 D이 E를 업무상횡령죄로 고소한 사건에서 피고인이 고소대리인으로 행세하기 위하여 형식적으로 작성하여 두었던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신고하여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D, F의 각 법정진술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이 작성한 고소장
긴급복지지원 자료요청에 대한 회신, 고용·임금확인서, 금융재산관련 확인서, 거래내역서(H), 거래내역서(A), 통장사본(A), 긴급지원대상자 사후지원 보고서, 긴급지원 적정성 심사심의조서, 지원내역, 수사보고(기장군청 공무원 전화통화 보고), 현장확인서, 수사보고(참고인 I 전화통화 보고)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구 보조금관리에 관한법률(2016. 1. 28. 법률 제 139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거짓신청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점),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공무원을 기망하여 긴급복지지원 보조금을 편취함과 동시에 거짓 신청의 방법으로 간접보조금을 교부받고 타인을 무고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그러함에도 피고인이 무고 범행을 부인하면서 진지한 반성이 부족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고, 벌금형으로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다수범죄
사기죄와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가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할 수 없음
판사 서근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