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사건정보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결
사건
2016고단2478
판결선고
2017. 7. 13.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C에서 공업용로 설치·제작을 주요 업종으로 하는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고, 피해자 E은 부산 강서구 F에서 콘트롤, 판넬 제조업을 주요 업종으로 하는 'G'을 운영하면서 피고인 운영 회사에게 전기 공사 등 용역을 제공하였다.
피고인은 2015. 5.경 D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인도네시아에 납품할 압연가열로 제어반 제작공사를 해주면 공사대금 4,000만 원은 공사가 완료되는 시점에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부가가치세를 비롯한 각종 국세 및 지방세 합계 3억 원 상당을 체납할 정도로 회사 자금사정이 좋지 않았고, 제3금융권에서 합계 8,000만 원 상당의 대출을 받고도 그 이자 납입을 제대로 하지 못하였으며, 회사 소속 근로자들에게도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였고, 원도급업체로부터 거래대금을 받더라도 이미 체불된 하도급 공사대금을 지급하기도 어려운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가 위 공사용역을 완료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5. 5. 31.경 위 압연가열로 제어반 제작공사를 완료하게 하고도 그 대금 25,247,338원을 지급하지 않는 방법으로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5. 5.경부터 2016. 3. 5.경까지 피해자로 하여금 공사용역을 제공하게 하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방법 등으로 합계 57,489,438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5. 10. 6.경 위와 같은 사정으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그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1,5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고소장, 전자세금계산서 사본, 거래명세표 사본
수사보고(피의자 근로기준법위반 사건 기록 첨부)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피해금액이 적지 않은 점, 기발생한 피해금의 변제를 받고자 하는 피해자의 심리를 이용하여 추가로 차용금을 편취하는 등 그 죄질도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 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유의미한 수준의 피해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이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피해자와의 합의 및 피해변제를 위해 시간이 필요하다고 하여 이 법원은 그에 필요한 상당한 시간과 기회를 주었으나, 현재까지 유의미한 정도의 피해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실형에 처함이 상당하다.
이상의 이유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되, 그 형량을 정함에 있어 피고인이 최근 일부 피해금액(600만 원)을 변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권고형량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정하였고, 나아가 피해변제를 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주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판사 최경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