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결
사건
2016고정1012
판결선고
2016. 10. 28.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C 그룹의 대표이사인바, 2013. 8. 16. 성남시 중원구 소재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통근버스가 필요한데 운행해 주면 한 대당 월 1,350만원을 주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와 통근버스 운행 계약을 체결하였다.
하지만 사실 피고인은 당시 통근버스 운행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통근버스 2대를 운행하게 하여 대금 합계 2,670만원을 지불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피고인은 당초 '이 사건 당시 피해자로부터 재산상 이익을 편취할 의사가 없었다'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였는바,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사실들에, ①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회사의 자금난이 심해 약정한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다. 사무실 임차보증금도 타인으로부터 빌려서 충당하였고, 자금난으로 지사의 인테리어 공사비 등도 지급하지 못해 사기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②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후에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고 있었던 점, ③ 피고인이 현재에 이르기까지도 위 돈을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점, ④ E의 진술도 공소사실에 대체로 부합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당시 피고인에게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편취고의가 있었다고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김도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