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합의된 피해금액 130,000,000원을 지급하라.
위 명령을 가집행할 수 있다.
사건정보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결
사건
2015고단1581,2016
판결선고
2016. 4. 20.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7. 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5고단1581』
사기
피고인은 2014. 10. 22.경 부산 진구 D에 있는 E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F라는 수산물가공업 등을 하는 주식회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개그맨 G과 H라는 제품을 만들었다. 지금 현재 총판계약도 이루어져 있고, 홈쇼핑판매를 하려고 하는데 자본이 없으니 1억 원을 주면 홈쇼핑 판매를 통해 원금과 주식의 30%를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많은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이를 ㈜F에 투자하여 원금과 수익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0. 24. 3,000만원, 2014. 10. 27. 9,000만원 합계 1억 2천만 원을 ㈜F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I)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F로 하여금 합계 1억 2,000만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업무상 횡령
피고인은 2014. 6. 12.경부터 부산 해운대구 J, 712호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로서 회사업무를 총괄하면서 회사 자금을 관리하는 등의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C으로부터 2차례에 걸쳐 1억 2천000만원을 투자받아 피해자의 회계 원장에 차변으로 기입한 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4. 10. 24. 피고인이 운영하는 K(구 L)에 400만원을 대여금 명목으로 임의로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4. 11. 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2회에 걸쳐 합계 98,931,137원을 마음대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015고단2305』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M건물, 2층에서 'L', 'N', 'K'라는 상호로 동일한 식당을 운영하여 온 O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고, 이히라자는 위 식당에 청과물을 납품하는 사람으로 그 납품대금 채권을 기초로 2015. 2. 16.경 주식회사 O의 위 식당에서 발생한 신용카드 매출채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위 식당에서 발생한 신용카드 매출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2015. 2. 27.경부터 2015. 6. 7.경까지 위 식당에 피고인이 별도로 운영하는 법인인 주식회사 F의 신용카드 결제 단말기를 설치한 후, 위 식당에서 식사한 손님들의 식사대금 카드결제를 주식회사 F의 단말기로 결제하는 방법으로 총 31,933,760(부가가치세 제외 28,740,384원) 상당의 신용카드 매출채권을 주식회사 F에게 귀속하도록 하여 O 주식회사의 재산을 은닉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O 주식회사의 재산을 은닉하여 채권자인이히라자를 해하였다.
『2016고단70』
피고인은 'N'이라는 퓨전웰빙부페를 운영하던 사람인바, 2015. 4. 중순경 피해자 P(58세)에게 전화하여 "내가 운영하고 있는 N 퓨전웰빙부페에 식자재 등 농산물을 공급해 주면 1주일 이내에 현금으로 전액 결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4. 6.경부터 음식점 영업이 어려워져 부가가치세 납부를 제때 하지 못하였고, 2014. 8.경부터는 직원들에 대한 월급을 지급하지 못한 상태였으며 당시 식자재 채무는 2억 5,000만 원 상당에 이르는 등 과도한 채무초과상태여서 피해자로부터 식자재 등을 공급받더라도 약속대로 제때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4. 23.경 식자재 2,625,136원 상당을 공급받고, 2015. 4. 25.경 식자재 134,000원 상당, 2015. 4. 28.경 식자재 742,138원상당, 2015. 4. 30.경 식자재 966,788원 상당, 2015. 5. 6.경 식자재 3,113,500원 상당을 공급받아 총 5회, 합계 7,970,094원 상당의 식자재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1581』
피고인의 법정진술
Q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각 거래내역
수사보고(H의 모델 개그맨 G과 전화통화에 대한 건)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2015고단2305』
피고인의 법정진술
R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각 매출전표, 동영상 CD, 신용카드매출내역 CD
『2016고단70』
피고인의 법정진술
P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세금계산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2항(포괄하여,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업무상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7조(포괄하여, 강제집행면탈의 점, 징역형 선택)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위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근로기준법위반죄 상호간)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투자금을 편취한 후 그 돈을 횡령하고, 식자재 대금을 편취하고,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면탈하기도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금액이 작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이 사건을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다수범죄 :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판사 김도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