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의 지위
망 G(H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05년경 피고 주식회사 F(이하 '피고 F'라 한다)의 계약직 직원으로 근무를 시작하여 2015. 1.경 정규직 직원으로 전환되었다. 망인은 2012. 2.경부터 2013. 2.경까지 파생연계제도팀에서, 2014. 2.경부터 2015. 2.경까지 파생제도총괄팀에서 피고 C이 팀장(직위 차장)으로 근무할 당시 팀원(직위 대리)으로 같이 근무를 하였다. 원고들은 망인의 부모이다.
피고 D, E는 피고 F 소속 동료직원으로서 2016. 2.경 이후 망인과 같은 부서인 일반상품시장부의 배출권시장팀이나 금시장팀에서 같이 근무를 하였다.
망인의 성희롱 피해 등
피고 C은 2012. 11. 25. 일본 동경 출장 당시 망인에게 자신의 호텔방으로 서류를 갖고 오라고 말하였고, 망인이 서류를 갖고 원고의 호텔방으로 갔을 때 호텔가운만을 입고 있었다.
다음날 피고 C은 조식 자리에서 망인에게 '꿈에 니가 내 방에 찾아와 한 침대에서 같이 자다가 살짝 건드려 가지고...'라는 내용의 꿈 이야기를 하였다.
피고 C은 2014. 10. 24. 망인에게 위 꿈 이야기에 대하여 사과하였다.
망인의 사망
망인은 2016. 6. 14. 우울신경증으로 인병휴가 신청을 한 후 휴가기간이 끝난 후에도 출근하지 않고 있다가, 2016. 7. 10. 자살하였다.
망인이 자살 이전에 작성한 메모에는 "피고 C, I 같은 나쁜 놈 새끼, 내가 니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는지 이 나쁜 새끼, 딸년 있는 놈이 두고 봐라, 배로 갚아주겠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피고들에 대한 진정 사건
원고들은 부산지방검찰청에 '피고 C의 성희롱, 피고 D, E 등 직장동료들의 집단따돌림 등으로 망인이 자살하였으니 이를 조사해 달라'는 내용으로 진정을 하였으나, 위 검찰청은 피고 C에 대하여는 위계나 위력을 이용하거나 폭력 또는 협박 등을 사용하여 추행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피고 D, E 등 직장동료들에 대하여는 집단따돌림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각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다.
원고들은 2016. 8. 23.부터 같은 해 11. 8.까지 고용노동부, 국민신문고, 대통령비서실에 '과도한 업무분장, 회사내 집단따돌림, 직장내 성희롱, 인사팀의 적절하지 못한 조치, SNS 댓글, 성희롱에 대한 문제제기 후 대기발령 등으로 망인이 자살하였으니 이를 조사해 달라'는 내용의 진정서들을 접수하였다. 이에 부산지방고용노동청은 피고 C에 대한 성희롱에 대하여만 사실로 인정하고, 나머지 법 위반 사항에 대하여는 혐의 없음을 이유로 내사종결 처리를 하였다.
피고 C에 대한 징계
피고 F는 2016. 8. 24. 제1차 인사위원회, 같은 달 29. 제2차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감사위원회에서 성희롱 사실을 확인하였고, 피고 C이 망인의 피해사실을 인지하고도 적절한 해결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아 결국 이러한 사실이 외부에 알려지는 등 피고 F의 명예가 크게 실추되었다'는 이유로 피고 C에 대해 3개월의 정직 처분을 하기로 의결하였고, 2016. 8. 30. 피고 C에게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장을 통지하였다.
피고 C은 피고 F를 상대로 이 법원 2016가합103940호로 징계처분 무효확인의 소 등을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피고 C이 망인을 성희롱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는 내용의 판결을 하였고, 2017. 6. 14.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