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판결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 10. 2. 선고 2017가단216228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2003. 3. 7.자 동업약정

(1)

원고와 피고는 부산 연제구 C에서 'D'라는 상호의 자동차정비업소를 공동으로 운영하던 중, 2002.경 부산 연제구 E 및 그 지상건물을 매수하여 위 정비업소를 이전하게 되었다(이하 위 정비업소를 '이 사건 정비업소'라고 한다).

이에 따라 원·피고는 2003. 3. 7.경 아래와 같은 약정서를 작성하였다(이하 '이 사건 동업약정'이라 한다).

1.

회사의 지분은 피고 70%, 원고 30%로 한다.

2.

이전 설립 시 총투자(부지, 건물 매입비, 신설건축비, 시설투자비, 기타 경비 일체)는 피고가 부담하되, 그 총액을 회사의 공적부채로 하고, 그 부채와 이자를 전부 상환하면 원고의 30% 지분을 정식으로 인정, 그에 따른 자격과 권한을 가진다.

3.

총투자자금은 이전 설립완료 시 정산하여 확정한다.

4.

지분은 본인 이외의 어떠한 사람에게도 양도, 매도할 수 없다.

5.

중도에 포기하거나 부당, 부정행위를 하였을 시는 모든 권한을 포기, 반납하며 그에 따른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이하 생략)

(2)

원고와 피고는 2004. 2. 25.경 이 사건 정비업소의 이전에 따른 투자금, 채무 상황 등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정산하였다.

1.

투자금액 : 18억 5천만원, 위 금액 중 피고의 책임부채 12억 9,500만원, 원고의 책임부채 5억 5,500만원

2.

이자의 지급금액은 부채에서 F회사, 구내식당, 이전 전 회사(C에 있는 D) 전세보증금을 제외한 17억 3천만원으로 한다(F회사 4천만원, 구내식당 4천만원, 전 회사 4천만원).

나.

경영자의 변화 과정

(1)

2007. 7. 1.경

원·피고가 위와 같이 이 사건 정비업소를 공동 경영하던 중, 2005. 7.경 위 업소 부지가 G주택재건축정비사업 부지에 포함되면서, 피고가 2006. 2. 6.경부터 위 사업조합추진위원회 추진위원 겸 총무로 활동하게 되었다.

이에 원·피고는 '2007. 7. 1.경부터는 원고가 이 사건 정비업소의 경영을 전담하고, 피고는 위 조합 추진위원회 총무 업무에 전념하기'로 합의하였다.

(2)

2008. 10. 31.경

이후 이 사건 정비업소의 부채가 증가하는 등 경영상황이 악화되자, 피고는 2008. 10. 31.경 원고와 H에게 경영을 위임하기로 하였다.

(3)

2012. 7.경

원고와 H의 공동 경영 도중, 2012. 3.경 위 업소의 경영이 다시 위기에 처하자, 원·피고는 2012. 4. 1.경 I과 J을 추가로 영입하여 원고, H, I, J 등 4인이 이 사건 정비업소를 공동 경영하기로 하였다.

그 후 I 등의 경영 참여가 무산됨에 따라, 원·피고는 2012. 6. 14.경 원고, K, L 3인이 위 업소를 공동 경영하기로 하였는데, K, L의 참여마저 무산되자, 2012. 7.경 피고가 이 사건 정비업소의 경영에 복귀하여, 피고(사장)와 원고(전무)가 공동으로 경영하게 되었다.

다.

원고의 이탈

악화된 경영상황이 개선되지 않던 중, 피고는 2015. 5.경 L에게 대표 지위 및 경영을 위임하였는데, 원고는 2015. 7.경 위 정비업소를 나가버렸다.

한편 피고는 2016. 5. 16.경 L에게 이 사건 정비업소를 매각하였다.

라.

관련 형사사건

(1)

횡령 고소 사건

원고는 2016. 11. 17.경 피고에게 '피고가 공장을 매도함으로써 동업계약이 종결되었으므로, 이 사건 동업약정에 따라 매매대금 중 원고 지분(30%)에 해당하는 돈을 반환하라'는 내용증명 우편물을 보낸 후, 2017. 1.경 피고를 매매대금 횡령 혐의로 고소하였다.

이에 대하여 검사는 2017. 4. 17. '이 사건 정비업소 매도 당시 위 업소 설립과 관련한 채무는 상환되지 않았고, 원고는 별다른 투자를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채무도 부담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동업약정에 따른 지분 30%를 취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라는 취지로 불기소처분(혐의없음)을 하였다.

(2)

근로기준법위반 고소 사건

이에 원고는 2017. 9.경 부산지방고용노동청에 '피고가 원고에게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진정하였는데, 부산지방고용노동청은 2018. 1. 17.경 '원고를 근로자로 보기는 어렵다'라는 취지로 행정종결(위반없음)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을제1 내지 1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의 전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

원고는 1995. 4.경부터 피고와 이 사건 정비업소를 동업해 오던 중, 2000. 10. 15. 피고가 위 동업관계를 일방적으로 파기함에 따라, 피고와 구두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2000. 10. 16.부터는 월급 300만원을 받기로 약정한 후, 2015. 8. 31.까지 근무하였는데, 피고는 그때까지 23개월분 급여를 지급하지 않고 퇴직금도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월급 합계 6,900만원과 퇴직금 4,450만원 등 합계 113,5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우선, 원고와 피고 사이에 근로계약 관계가 존재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아래의 각 사정들까지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하는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①

원고가 이 사건 동업약정에 따른 출연의무(5억 5,500만원) 이행을 지체하고 있었으나, 이 사건 정비업소를 이탈할 때까지 위 약정에 따라 계속 위 업소의 공동 경영자 지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②

이에 따라 원고와 피고는 급여를 지급받는 대신, 매달 결산 후 이익이 난 경우 배당금을 받고, 이익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 배당금을 지급받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2012. 1.부터 2014. 4.경까지 작성된 각 결산내역서에는 원·피고에게 지급하는 금전이 '배당금'으로 명시되어 있고, 위 각 서류에는 원·피고의 서명이나 날인이 되어 있다).

③

원고가 제출한 각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관련하여, 피고는 '원고를 직원으로 등재하지 않을 경우 4대 보험이나 원천징수상 세금납부를 할 수 없게 되어 무적 직원이 될 수 있으므로 편의상 처리한 것이다'라고 주장하고 있는바, 원고 스스로도 동업관계를 인정한 2000. 10. 14. 이전에도 위와 같은 서류가 작성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사정 등을 감안하면, 피고의 위 주장은 설득력이 있어 보인다.

④

원고도 당초에는 동업관계임을 인정하면서 피고를 매매대금 횡령 혐의로 고소하였다.

(2)

그렇다면, 원고의 위 주장은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보지 않더라도 이유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도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