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인정사실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는 의료기관의 설치운영을 위하여 설립된 의료법인으로 부산 해운대구 D에 있는 'E요양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다. 원고는 2014. 10. 24.부터 2016. 10. 22.까지 피고의 이사장으로 재직하던 사람이다.
피고의 정관은 이사장 1인, 상임이사 1인, 이사 5인 이상 7인 이내(이사장 포함), 감사 2인 이내로 임원의 종류와 정수를 정하고 있다. 이 사건 결의 이전까지는 피고의 임원으로 이사장 원고, 이사 F, G, H, I, J, C이 등기되어 있었다.
임시이사회 소집통지
피고는 2016. 8. 10. '이사, 이사장 해임 및 선임'을 안건으로 하여 2016. 8. 16. 11:00 임시이사회 소집통지서를 이사들에게 발송하였다. 위 소집통지서에는 '이사장 직무대리 C'이라고 기재되어 있었다.
피고는 2016. 10. 11. 원고가 연락 두절되어 피고 법인 운영에 차질이 있으므로 이사(장) 해임 결의를 안건으로 하는 임시이사회를 2016. 10. 18. 18:00 개최한다는 내용의 임시이사회 소집통지서를 이사들에게 발송하였다.
피고는 2016. 10. 20. 위 2)항 소집통지서와 같은 내용으로 하는 임시이사회를 2016. 10. 22. 12:00 개최한다는 내용의 임시이사회 소집통지서를 이사들에게 발송하였다.
원고에 대한 해임결의
피고는 2016. 10. 22. 12:00 임시이사회(이하 '이 사건 이사회'라 한다)를 개최하였고, 피고의 이사 C, I, F, J, G 5인이 참석하였다. C은 이사 중 가장 연장자인 J의 위임을 받아 회의를 진행하였다. 피고 이사들은 아래와 같은 사유로 원고를 이사장 및 이사 직위에서 해임하고자 한다고 건의하였다.
임시의장 C 이사는 법인 대표이사 A이 법인인감을 가지고 연락이 두절됨에 따라 법인이 정상적인 업무를 할 수 없음을 알리고 이사들에게 의견을 개진토록 하다.
이사 G : 현 이사장 A은 가족같은 직원들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고 체불하여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고소, 고발까지 당하였으며, 은행이자 지연과 각종 세금 미납으로 본 법인의 이미지를 심하게 훼손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이사는 현 이사장 A의 해임을 건의합니다.
이사 I : 현 이사장 A은 2016년 4월 이후 연락이 두절되어 법인 이름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법인이 존망의 기로에 서게 되었음을 여러 이사님들도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됩니다. 현 이사장 A은 법인의 자금을 인출하여 개인 용도로 사용한 계좌자료가 상당부분 확인되었으므로 법인이름으로 민·형사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본 이상은 현 이사장인 A 이사의 해임 건의안에 적극 찬성하며 동의합니다. (이하 생략)
회의에 참석한 이사들은 만장일치로 원고를 이사장 및 이사의 직위에서 해임하고, C을 원고의 후임 이사장으로 선임하기로 결의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이사회 회의록에 대하여 법무법인 부산동부의 공증을 받았다.
원고의 형사고소 및 가처분신청
원고는 C을 "피고의 이사장인 원고의 승낙을 받지 않고 법인 명의 임시이사회 소집통지서를 작성하고 이사들에게 발송하고, 고소인(원고)에게 지금 전화하지 않으면 죽인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냈으며, 원고의 동의 없이 출입문을 폐쇄해놓은 이 사건 병원 안으로 들어와 침입하였다."라는 내용 등으로 고소하였다(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2016년 형제30765호).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검사는 2016. 12. 29. C에 대한 건조물침입 혐의에 대하여는 각하 결정을, 사기, 업무상 배임,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업무방해, 협박혐의에 관하여는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하였다. 원고는 이에 대하여 항고하였으나 부산고등검찰청은 2017. 5. 30. 원고의 항고를 기각하였다.
원고는 2016. 12. 22. "피고의 2016. 10. 22.자 이사회결의 부존재확인 사건의 판결 확정시까지 C은 피고의 이사장 및 이사의 직무를 수행하여서는 아니 된다."라는 취지로 C에 대한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을 신청하였다(부산지방법원 2016카합10758호). 위 법원은 2017. 5. 4. 가처분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고, 위 결정은 2017. 5. 16. 확정되었다.
관련 피고 정관 내용
임원의 선임과 해임, 이사회의 소집과 의결 등에 관한 피고의 정관은 아래와 같다.
제11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이 법인에 두는 임원의 종류와 정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이사장 1인
상임이사 1인
이사 5인 이상 7인 이내(이사장 포함)
감사 2인 이내
제12조(임원의 선임과 해임)
임원은 임기만료 1개월 전에 이사회에서 선임하고 그 결과를 해운대구 보건소장에게 보고한다.
이 법인이 이사회의 개최지연 등으로 차기임원을 선출하지 못한 채 임원의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는 차기 임원이 선출될 때까지 전임 이사장 및 임원이 법인의 업무를 관장한다.
제15조(이사장 및 상임이사의 선출)
이사장은 이사 중에서 호선하되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선출하여 취임하며, 그 임기는 이사로서의 재직기간으로 한다.
제17조(이사장의 직무대행)
이사장이 유고 또는 궐위된 때에는 상임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하고, 이사장 및 상임이사가 동시에 유고 또는 궐위된 때에는 이사 중 연장자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이사장이 궐위된 때에는 이사장 직무 대행자는 지체 없이 이사장 선임절차를 취하여야 한다.
제21조(이사회의 소집 및 절차)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장이 이를 소집, 개최한다.
정기이사회 개최시기가 도래하였을 때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재적이사 3분의 1 이상이 이사회 소집을 요구할 때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늦어도 회의 7일 전에 목적과 부의 안건, 일시, 장소 등을 명시한 서면에 의하여 각 이사 및 감사에게 소집통지를 해야 한다.
이사회는 전 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한 사항에 한하여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재적이사 전원이 참석하고 참석이사 전원이 찬성한 때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제22조(이사회의 의결사항)
이사회는 이 법인의 업무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임원의 선임과 해임에 관한 사항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