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설립인가를 받은 금고이고, 피고는 1994. 2. 2. 원고에 입사하여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는 전국새마을금고노동조합(이하 '이 사건 노동조합'이라 한다)에 소속된 조합원인데, 2016. 9. 13. 원고의 부장(직급 3급) 겸 실무책임자로 임명되었다.
원고의 직제규정 제14조 제1항, 별표6에 따르면, 원고의 실무책임자는 직원의 승급, 승진후보자명부 작성, 책임자급 이상을 제외한 기타 직원의 국내연수, 직원의 내부교육, 직원의 근태(시간외근무, 외출, 당직), 시내 출장, 상근임원·실무책임자·책임자급 이상을 제외한 기타 직원의 연차유급휴가·공가·특별휴가, 지급대상·금액·시기가 정하여 있는 본봉·수당·복리후생비 지급 등에 관하여 전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현재 원고 소속 근로자들이 가입한 이 사건 노동조합은 원고와 임금 교섭 중에 있으며, 조합원들은 필요 최소한의 업무만을 수행하면서 쟁의행위를 하고 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한다)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청구취지
피고는 전국새마을금고노동조합의 조합원 지위에 있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사건정보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결
사건
2017가합103145
판결선고
2018. 2. 22.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 주장의 요지
원고
노동조합법 제2조 제4호 (가)목에 따르면 '사용자 또는 항상 그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는 노동조합에 가입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데, 원고의 노사협의회 운영규정 제2조 제3호는 전·상무(실무책임자)를 사용자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 피고가 현재 원고의 실무책임자로서 전결권을 행사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는 위 조항의 '사용자 또는 항상 그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에 해당한다. 그런데 피고는 자신이 이 사건 노동조합의 조합원임을 이유로 원고가 이 사건 노동조합에 보내는 공문을 보내지 않는 등 이 사건 노동조합이나 그 조합원에게 불리하거나 불리하다고 생각되는 업무를 거부함으로써 원고의 업무를 방해하고 있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노동조합의 조합원지위에 있지 않다는 점에 대한 확인을 구한다.
피고
사용자인 원고는 피고와 같은 특정한 근로자의 노동조합원 지위 존부에 관하여 어떠한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 즉 법률상 이익을 전혀 가지지 아니하고, 설령 일정한 이해관계를 가진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오로지 사실상의 이익에 불과하다. 또한 원고의 청구가 인용된다고 하더라도 그 확인판결이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적 지위에 현존하는 위험, 불안을 해소시키기 위한 유효, 적절한 수단이 될 수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가사 이 사건 소에 확인이 이익이 인정되어 적법하다고 보더라도, 피고는 인사평가를 한 적도 없고 인사발령에도 전혀 개입하지 않았으며,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을 결정할 권한도 없는 점에 비추어 노동조합 가입이 제한되는 '사용자 또는 항상 그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소송상 청구는 구체적인 권리 또는 법률관계만을 대상으로 하여야 하며, 나아가 확인의 소는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 위험이 있고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그 분쟁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가장 유효, 적절한 수단일 때에 허용된다(대법원 2016. 5. 24. 선고 2012다87898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노동조합법의 각 규정내용 및 노동조합법의 제정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노 동조합법 제2조 제4호는 노동조합법에 의하여 보호받을 수 있는 노동조합의 실질적 요건을 정한 규정이므로, 위 규정만을 근거로 삼아 사용자가 근로자의 노동조합원으로서의 활동을 금지시킬 수는 없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현재 이 사건 노동조합은 원고와 임금 교섭 중에 있으며, 조합원들은 필요 최소한의 업무만을 수행하 면서 쟁의행위를 하고 있는 점, ②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노동조합에 불리하다고 생각되는 업무를 거부하고 있다며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는데, 원고와 이 사건 노동조합의 2010년 단체협약에 따르면 원고는 조합원의 정당한 조합 활동을 보장하고, 조합 활동을 이유로 어떠한 불이익 처우도 하지 아니하도록 되어 있어(제10조), 원고 입장에서는 피고가 이 사건 노동조합의 조합원인지 여부에 관하여 판단받을 필요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일은 피고의 이 사건 노동조합의 조합원 지위 존부 확인을 구할 법률상의 이익을 가지고 있고, 나아가 피고를 상대로 조합원 지위의 부존재확인을 구하는 것은 현존하는 불안 제거에 유효하고 적절한 수단이라고 할 것이므로 그 확인의 이익이 있다. 따라서 피고의 본안전항변은 이유 없다.
본안에 관한 판단
관련 법리
노동조합법 제2조 제2호, 제4호 단서 (가)목에 의하면, 노동조합법상 사용자에 해 당하는 사업주, 사업의 경영담당자 또는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와 항상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는 노동조합 참가가 금지되는데, 그 취지는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확보하려는 데 있다. 여기서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란 근로자의 인사, 급여, 후생, 노무관리 등 근로조건 결정 또는 업무상 명령이나 지휘·감독을 하는 등의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로부터 일정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자를 말하고, '항상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란 근로자에 대한 인사, 급여, 징계, 감사, 노무관리 등 근로관계 결정에 직접 참여하거나 사용자의 근로관계에 대한 계획과 방침에 관한 기밀사항 업무를 취급할 권한이 있는 등과 같이 직무상 의무와 책임이 조합원으로서 의무와 책임에 직접적으로 저촉되는 위치에 있는 자를 의미한다. 따라서 이러한 자에 해당하는지는 일정한 직급이나 직책 등에 의하여 일률적으로 결정되어서는 안 되고, 업무 내용이 단순히 보조적·조언적인 것에 불과하여 업무 수행과 조합원 활동 사이에 실질적인 충돌이 발생할 여지가 없는 자도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11. 9. 8. 선고 2008두13873 판결 등 참조).
피고가 '사용자 또는 항상 그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살피건대, 앞서 본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들 및 갑 제4호증, 을 제3, 4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는 근로자의 인사, 급여, 노무관리 등 근로조건의 결정과 직접 관련이 있는 사항에 대한 전결권을 가지고 있기는 하나, 그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직원의 승급, 승진후보자명부 작성에 관한 전결권을 제외하고는 임원 및 실무책임자를 제외한 기타 직원의 국내연수, 내부교육, 근태, 시내출장, 휴가 등 일상적인 노무관리에 관한 것이 대부분이고, 보수지급 또한 지급대상·금액·시기가 정하여진 것에 대한 전결권을 행사하는 것일 뿐이어서 피고가 전결권자로서 위 근로조건들을 최종 결정하는 권한을 갖고 있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② 직원의 승급에 관한 전결권에 대하여 보면, 원고 직원들의 근무 성적평정은 근무실적, 직무수행능력, 직무수행태도 등 평정요소별 배점이 존재하고, 평정자와 확인자가 각각 해당 평정요소의 배점 중 평가점수를 기재하면 그 총점을 합산하여 순위를 내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데, 피고는 2016년도 3급 직원의 근무성적평정에 평정자로서 참여한 바가 있어 직원들에 대한 평정권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당해 근무평정 외에 상급자로 보이는 확인자의 근무평정이 예정되어 있고 각 평점 결과를 합산하여 최종 점수와 순위를 산출하도록 되어 있어 그 평정의 권한 및 책임은 궁극적으로 상급자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보이며, 승진후보자명부 작성에 관한 전결권은 단지 피고가 상급자들이 결정하는데 필요한 자료를 수집, 제공하거나 의견을 제출하는 것에 불과한 점, ③ 원고는 부산 C구 일대에 본점 한 곳과 지점 두 곳을 두 고 총 10여 명 정도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데, 업무분장 내역을 살펴보면 본점의 경우 부장 및 과장급 직원들이 일정 기간 동안 돌아가면서 실무책임자 지위를 담당하는 것으로 보이고, 2015. 10. 26.부터 시행된 업무분장표에 따르면 부장급 직원이 근무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임에도 과장급 직원이 실무책임자에 임명되기도 한 사례가 있는 점, ④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 중 조직, 업무분장, 직무권한, 정원관리 등은 이사장의 권한에 속하며, 직원의 채용, 승진 등에 관한 사항 및 징계에 관한 사항 등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결정하도록 되어 있어 피고는 실무책임자로서 위 사항들에 대한 결정권이 전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노동조합법 제2조 제4호 단서 (가)목의 '사용자 또는 항상 그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가 노동조합법 제2조 제4호 단서 (가)목의 '사용자 또는 항상 그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노동조합에 가입이 제한되고, 그 조합원 지위의 부존재 확인을 구할 수 있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방윤섭(재판장) 최지연 정제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