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주식회사 D(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소유의 부산 해운대구 E 외 2필지 지상 F건물 G호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C로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2017. 4. 27. 임의경매개시결정을 받았다(이하 '이 사건 경매'라 한다).
이 사건 경매절차의 집행법원은 2018. 1. 15. 배당기일을 열어 실제 배당할 금액 287,909,092원 중 16,370,997원을 1순위자인 배당요구권자(최우선임금채권) 피고에게, 198,414,517원을 3순위자인 신청채권자 겸 근저당권자 원고에게 각 배당하는 것으로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를 작성·공고하였다.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에 대한 배당액 16,370,997원 전액에 관하여 이의를 제기하고, 2018. 1. 17.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및 판단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소외 회사의 이사로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피고가 소외 회사의 근로자로서 소외 회사에 대하여 퇴직금 채권을 보유하고 있음을 전제로 하여 피고에게 합계 16,370,997원을 배당하는 내용의 이 사건 배당표는 부당하다. 따라서 피고에 대한 배당액 전액을 원고에 대한 배당액에 추가하는 것으로 이 사건 배당표를 경정하여야 한다.
판단
관련 법리
원칙적으로 배당이의 소송에 있어서 원고는 배당이의 사유를 구성하는 사실에 대하여 주장·입증하여야 하므로, 상대방의 채권이 가장된 것임을 주장하여 배당이의를 신청한 채권자는 이에 대하여 입증책임을 부담한다(대법원 1997. 11. 14. 선고 97다32178 판결 참조).
주식회사의 이사, 감사 등 임원은 회사로부터 일정한 사무처리의 위임을 받고 있는 것이므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고 소정의 임금을 받는 고용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며, 따라서 일정한 보수를 받는 경우에도 이를 근로기준법 소정의 임금이라 할 수 없고, 회사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 등 임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도 그 퇴직금은 근로기준법 소정의 퇴직금이 아니라 재직 중의 직무집행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보수에 불과하다(대법원 2001. 2. 23. 선고 2000다61312 판결 등 참조).
다만,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서 근로자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복무규정·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는지 여부,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상적(대상적) 성격을 갖고 있는지 여부와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고(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5두524 판결, 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6다78466 판결 등 참조), 전체적으로 보아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인정되는 이상, 근로자에 대한 위 여러 징표 중 일부 사정이 결여되었거나 다른 지위를 아울러 가지고 있다고 하여도 그러한 사유만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며(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8도11087 판결 등 참조), 한편 회사의 이사 또는 감사 등 임원이라고 하더라도 그 지위 또는 명칭이 형식적·명목적인 것이고 실제로는 매일 출근하여 업무집행권을 갖는 대표이사나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면서 그 대가로 보수를 받는 관계에 있다거나 또는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외에 대표이사 등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아 왔다면 그러한 임원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2다64681 판결 참조).
판단
살피건대, 피고가 소외 회사의 설립시인 2006. 4. 28.경(피고 나이 48세)부터 소외 회사의 법인등기부에 이사로 등재되었다가 2009. 3. 31. 이를 사임한 후 같은 날 사내이사로 취임한 이래 2017. 7. 26.경까지 계속하여 소외 회사의 사내이사로 등재되어 있었던 사실, 2007년부터 2013년까지 사이에 피고 명의 계좌에 소외 회사나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인 H으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수천만 원씩이 입금된 사실, I일자 강관 제조를 위한 연속가접장치에 관한 특허를 출원함에 있어 당시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이던 H 외에 피고도 발명자로 함께 등록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3, 5,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된다.
그러나 위와 같은 사실 및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소외 회사의 근로자가 아닌 임원임에도 불구하고 소외 회사와 통정하여 근로자인 것처럼 가장한 것으로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갑 제3, 5호증, 을 제1 내지 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비록 등기된 이사였지만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일정한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인정한 보수를 지급받았던 근로자라고 봄이 상당하다.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 H뿐만 아니라, 소외 회사에서 수년 넘게 근무했던 근로자들인 J 외 5인도 '피고는 생산관리직 총괄팀장으로 오랫동안 근무하면서 다른 근로자와 다를 바 없이 근무하였고 급여 또한 일반근로자가 받는 수준으로 받았으며, 근로소득세 등 각종 세금 또한 다른 근로자와 동일하게 원천징수 방식으로 납부하여 왔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소외 회사는 피고가 입사한 무렵부터 지속적으로 피고의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온 것으로 보이고, 피고는 소외 회사의 법인등기부에 입사시부터 줄곧 이사 또는 사내이사로 등재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입사 무렵부터 퇴직시까지 계속하여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로서 건강·장기요양보험료를 납부해 온 것으로 보인다.
소외 회사가 작성한 2008년부터 2016년까지의 급여명세서에 피고에 대한 월 급여액이 기본급, 연장수당, 직책수당, 근속수당 등 항목을 나누어 산정되어 있고, 국민연금 등 공제액 역시 상세히 계산되어 산정되어 있다.
소외 회사는 소규모로 직원 수가 그리 많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보면 '대표이사의 요구로 부득이하게 피고 명의 계좌를 소외 회사가 사용하도록 빌려준 적이 있기 때문에 피고 명의 계좌에 소외 회사로부터 수천만 원씩이 입금되었다가 바로 출금된 사실 등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없다'는 피고의 주장을 신빙할 수 없다고 쉽사리 단정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피고가 매달 일정한 시기에 소외 회사로부터 거의 비슷한 금액을 송금받았으므로 월 급여로 보이는 돈의 액수는 2006년경(피고 나이 48세) 310만 원 정도 수준이었고 조금씩 늘어 2016년경(피고 나이 58세)에는 440만 원 정도에 불과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등기상 사내이사로 등재되었다고 하여 그로써 곧바로 근로자가 아니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가 소외 회사의 이사회에 참석하여 회사 운영에 관한 의사결정에 참여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도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가 아님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임수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