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7,860,57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 1.부터 2019. 8. 20.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65%는 원고가, 35%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청구원인에 대하여
미지급 임금 청구에 대하여
원고가 2014. 6. 1.부터 피고 회사의 이사로 근무하다가 2016. 12. 31. 피고 회사를 퇴사하였고,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7,860,570원의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피고 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7,860,57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미지급 임금이 8,859,530원(= 2016년 7월분 368,370원 + 2016년 11월분 급여 4,068,370원 + 2016년 12월분 급여 4,422,790원)이라고 주장하나, 갑 3 내지 7호증, 갑 2호증의 1, 2, 3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5,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자신의 계좌거래내역을 토대로 피고 회사가 미지급한 임금을 계산하면서 피고 회사가 ① 2015. 9. 22. 송금한 4,422,700원이 2015년 8월분 급여이고, ② 2015. 10. 15. 송금한 2,000,000원 및 2015. 10. 27. 송금한 2,422,700원이 2015년 9월분 급여이며, ③ 2015. 11. 16. 송금한 1,500,000원, 2015. 12. 2. 송금한 2,422,700원, 2015. 12. 4. 송금한 500,000원이 2015년 10월분 급여라고 정리한 다음, 피고 회사가 그 이후 송금한 금액, 즉 ① 2015. 12. 30. 송금한 3,422,700원 및 2016. 4. 1. 송금한 2,000,000원 중 1,000,000원이 2015년 8월분 급여이고, ② 2016. 1. 14. 송금한 4,422,790원이 2015년 9월분 급여이며, ③ 2016. 3. 16. 송금한 4,422,790원이 2015년 10월분 급여라고 중복해서 정리하는 잘못을 저지른 사실이 인정된다.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퇴직금 청구에 대하여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피고 회사의 이사라는 직함을 가지고 근무하기는 하였으나, 실질적으로는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퇴직금 13,296,98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주식회사의 이사, 감사 등 임원은 회사로부터 일정한 사무처리의 위임을 받고 있는 것이므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고 소정의 임금을 받는 고용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며, 따라서 일정한 보수를 받는 경우에도 이를 근로기준법 소정의 임금이라 할 수 없고, 회사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 등 임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도 그 퇴직금은 근로기준법 소정의 퇴직금이 아니라 재직중의 직무집행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보수에 불과하다. 그러나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회사의 이사 또는 감사 등 임원이라고 하더라도 그 지위 또는 명칭이 형식적·명목적인 것이고 실제로는 매일 출근하여 업무집행권을 갖는 대표이사나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면서 그 대가로 보수를 받는 관계에 있다거나 또는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외에 대표이사 등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아 왔다면 그러한 임원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2다6468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본다. 갑 3, 4, 6, 7호증, 갑 2호증의 1, 2, 3, 을 4, 5, 10호증의 각 기재, 증인 C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와 전제를 달리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살필 것 없이 이유 없다.
원고는 피고 회사와 사이에 근무기간 등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원고가 업무를 하면서 업무일지나 보고서 등을 작성하여 피고 회사에 제출하는 등 피고 회사의 지휘·감독을 받았다거나, 지정된 근무시간에 구속받았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원고는 피고 회사에서 이사 직함을 사용하면서 나름의 재량을 가지고 영업·직원관리 등 업무를 담당했던 것으로 보이고, 특히 영업업무는 원고의 인맥이나 경험 등에 맡겨져 있을 뿐 피고 회사의 지휘·감독 아래 수행되었을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원고는 자신의 영업으로 피고 회사와 거래를 시작하면서 피고 회사로부터 10,000,000원을 송금받은 D에게 2014. 12. 16. 피고 회사와의 상의 없이 '피고 회사가 위 돈을 대여금으로 청구하지 않는다'라는 취지의 각서를 작성해 주기도 하였다.
원고가 피고 회사 부사장의 지시를 받는 경우가 있었지만, 이는 위계서열 및 그에 따른 권한과 책임이 있는 회사 내부 조직 관계에서의 업무처리 과정에서 일반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상황으로 보인다.
원고는 2014. 8.경 피고 회사의 지분 10%를 취득하기 위해 피고 회사 측에서 지정한 계좌로 합계 50,000,000원을 송금하였다. 원고는 결국 위 지분을 취득하지 못한 채 피고 회사를 퇴사하였지만, 퇴사 시까지 피고 회사에 위 돈의 변제를 요구하였다고 인정할 자료는 없다.
원고의 급여에 대한 근로소득세 등의 원천징수 및 관할 세무서에의 신고 등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업무처리의 편의상 회사 임원의 보수에 대하여도 원천징수 등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고, 피고 회사의 임원 중 원고의 급여에 대하여만 특별히 원천징수 등이 이루어졌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
원고는 피고 회사로부터 차량을 제공받기도 하였다.
소결
따라서, 피고 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7,860,57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퇴사 다음날인 2017. 1. 1.부터 피고 회사가 임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존부를 법원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9. 8. 20.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회사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 회사는, 원고가 피고 회사와 사이에 D의 피고 회사에 대한 채무 17,515,703원을 대위변제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을 3, 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회사가 위와 같이 약정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회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한다.
판사 엄성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