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판결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0. 4. 7. 선고 2018가단210142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3,046,234원 및 그 중 118,262,999원에 대하여는 2018. 6. 22.부터, 6,956,647원에 대하여는 2018. 7. 1.부터, 6,956,647원에 대하여는 2018. 8. 1.부터, 6,956,647원에 대하여는 2018. 9. 1.부터, 6,956,647원에 대하여는 2018. 10. 1.부터, 6,956,647원에 대하여는 2018. 11. 1.부터 각 2020. 4. 7.까지는 연 6%,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5%는 원고가, 95%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C법에 따라 설립되어 회원으로부터 예탁금, 적금의 수납 및 회원에 대한 자금의 대출 등을 주된 업무로 하는 법인이고, 원고는 1988. 3. 24. 피고에 입사한 후 2009년경부터 피고의 실무책임자가 되었고, 2014년경 상무로 승진하여 근무하여 온 사람이다.

나.

D단체는 2016. 10. 18.부터 같은 달 21.까지 피고의 업무 전반에 대한 검사를 진행하였고 원고의 비위사실을 확인하여, 피고에게 원고에 대한 감봉 3월의 징계결정을 하라는 내용의 문책지시를 하였다.

다.

피고는 위 D단체의 정기검사 직후인 2016. 10. 25.부터 같은 달 27.까지 자체감사를 실시하였고, 이후 2016. 11. 10. D단체 시정지시서 보고의 건 등을 의안으로 하여 임시 이사회를 개최하였는데, 위 임시 이사회에서 원고는 피고의 임원들에게 위 시정지시서에 대한 보고를 하였다. 위 임시 이사회 직후 피고의 임원들은 피고의 전 직원들을 한 명씩 개별적으로 불러 원고에 대한 비위사실 여부 등을 확인하는 절차를 가졌다.

라.

피고는 2016. 12. 2. 원고에게, 2016. 11. 24. 개최된 이사회에서 원고에 대한 면직처분(이하 '이 사건 1차 면직 처분'이라 한다)을 의결하였다는 내용의 징계의결서와 징계처분 사유 설명서를 발송하였고 이는 그 무렵 원고에게 도달하였다.

마.

피고는 2016. 12. 2. D단체 부산지역본부에 원고의 면직에 대한 승인을 요청하였는데, D단체 부산지역본부는 2016. 12. 14. '가장 중한 징계인 징계면직 처분에 대해서는 신중한 결정이 요구되므로 이사장은 이사회에 징계의결을 재요구하고 그 징계의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라'는 취지의 의견을 통보하였다.

바.

피고는 2016. 12. 23. 원고에게, 2016. 12. 16. 이사회를 열어 원고를 2017. 1. 1.자로 면직한다는 의결(이하 '이 사건 2차 면직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는 내용의 징계의 결서와 징계처분 이유를 적은 서면을 발송하였고 이는 그 무렵 원고에게 도달하였다.

사.

원고는 이 사건 1, 2차 면직처분에는 절차적 하자가 있고, 징계사유도 존재하지 않으며, 설령 존재하더라도 징계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어서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이 법원 2016가합105472호로 해고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이 법원은 2017. 10. 26.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아.

이에 대하여 원고는 항소하였고, 항소심(부산고등법원 2017나57717)은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이 사건 1, 2차 면직처분이 모두 무효임을 확인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가 상고하였으나 2018. 8. 30. 상고기각되어 위 판결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대법원 2018다241274).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 4호증, 을 1, 2, 12, 21, 24 내지 28호증, 을 16, 22호증의 각 1, 2, 을 42호증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이 사건 1, 2차 면직 처분이 무효이므로 원·피고 사이의 근로관계는 여전히 존속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이에 원고는 피고가 미지급한 임금 중 2017. 1. 1.부터 2018. 10. 31.까지의 임금 155,716,880원{= 월 7,078,040원(2015년도 임금 84,936,494원/12개월) × 22개월}의 지급을 구한다.

나.

피고의 주장 요지

1)

원고는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하였고,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업무상배임 범행을 저지르거나 자기 소유의 아파트를 피고로부터 거액을 대출받은 E에게 시가를 훨씬 상회하는 대금으로 매도하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소정의 범행을 저지르는 등 비위사실도 인정되는 이상 이에 대한 피고의 귀책사유도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에게는 임금지급의무가 없다.

2)

설령 피고에게 임금지급의무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임금으로 주장하는 월 7,078,040원에서 책임자수당 400,000원, 체력단련비 968,300원(= 아래 ②에서 보는 11,619,604원/12개월), 퇴직공제급여부담금 150,000원, 공제수당 121,393원(= 아래에서 보는 1,456,720원/12개월)은 공제되어야 한다.

①

원고는 실무책임자의 지위에 있어 월 400,000원의 책임자수당을 수령하였으나, 2016. 12. 8.경 각종 비위사실로 인해 직위해제되었다가 실무책임자의 지위를 상실하였다.

②

피고가 2015년 원고에게 지급한 체력단련비 11,619,604원(= 2,904,901원 × 4회)은 생활보조, 복리후생의 의미일 뿐이므로 근로기준법상 임금이 아니다.

③

퇴직공제급여 부담금은 F에 퇴직공제를 가입한 직원에 대하여 가입금액의 일부를 지원하며 퇴직 후의 생활안정을 보장하기 위해 지원하는 복리후생비이고(피고 보수규정 62조), 그 대상도 G에 퇴직공제를 가입하고 계속 불입하는 직원인데(같은 규정 63조 2항) 원고는 퇴직공제에서 탈퇴하고 불입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퇴직공제급여부담금 월 150,000원은 공제되어야 한다.

④

피고는 2015년 원고가 일정한 상품을 모집하였기 때문에 공제수당 1,456,720원을 지급하였는데, 원고는 2017년, 2018년에는 이러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3)

또한 원고가 지급을 구하는 돈에서 아래 금액은 공제되어야 한다.

①

원고는 2014. 8. 13. 정직 1월의 징계를 받았으므로 원고의 호봉승급은 일정한 기간 제한을 받는데, 피고가 이러한 기간 제한 없이 원고의 호봉을 승급시키고 원고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바람에 적정한 급여보다 3,823,016원이 많은 금액이 지급되었다. 그런데 위 돈 중 1,515,333원만 환수되었으므로, 나머지 2,307,683원은 공제되어야 한다.

②

피고는 원천징수의무자이므로 원천징수세액은 공제되어야 한다.

3.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하여

1)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해고처분이 무효이거나 취소된 때에는 그동안 고용관계는 유효하게 계속되고 있었는데도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것은 부당한 해고를 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말미암은 것이므로, 근로자는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에 받을 수 있는 임금 전부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고(대법원 1989. 5. 23. 선고 87다카2132 판결), 부당해고의 경우 근로자가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원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에 관하여 단체협약, 취업규칙, 급여규정, 근로계약, 노동관행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면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모두 그에 포함된다(대법원 2006. 12. 8. 선고 2006다48229 판결).

2)

이 사건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본다. 앞서 보았듯이 이 사건 1, 2차 면직처분이 모두 무효이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2017년 1월분부터 2018년 10월분까지 원고가 이 사건 1, 2차 면직처분을 받지 않아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전부를 지급할 의무가 있고, 설령 피고 주장과 같이 원고의 비위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수 없으며, 이 사건 1, 2차 면직처분으로 인해 원고가 입을 불이익이 중대하다는 점에서 더욱 그러하다(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0다100919 판결 취지 참조).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1)

책임자수당이 공제되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앞서 보았듯이 이 사건 1, 2차 면직처분은 무효이고, 을 19호증, 을 16호증의 1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1차 면직처분 직후 있었던 원고에 대한 직위해제 처분도 이 사건 2차 면직 처분과 그 사유가 동일한 것으로 보여 효력을 상실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원고에 대한 임금은 위 직위해제처분을 고려하지 아니한 정상적인 근무상태에서의 임금을 기초로 계산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7. 9. 26. 선고 97다25590 판결 참조).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체력단련비가 공제되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을 40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보수규정에는 '체력단련비를 설(구정 7일 전), 하계휴가(7월 보수지급일), 추석(7일 전), 창립기념일 등(1일 전)에 지급하고, 지급금액은 본봉월액과 직무수당을 합한 금액에 지급율을 곱하여 정해진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사실(보수규정 66조, 67조, 별표 2의 12)이 인정되고, 피고는 이에 따라 매년 임직원에게 체력단련비를 정기적, 계속적으로 지급해 온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는 임금으로 봄이 타당하므로(대법원 1990. 12. 7. 선고 90다카19647 판결 등 참조),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퇴직공제급여 부담금이 공제되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을 40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보수규정에는 피고 주장과 같이 퇴직공제급여부담금제도가 규정되어 있고, 원고는 F에 가입하여 피고로부터 매월 퇴직공제 급여부담금을 지급받아 온 것으로 보인다. 즉, 위 부담금은 정기적·계속적으로 지급되어 왔고 피고에게 그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것으로서, 피고가 근로자인 원고에게 납부의무가 있는 금원의 일부를 대신 납부하고 있다면 이는 비록 직접 원고에게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근로의 대상으로서 임금으로 봄이 타당하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4)

공제수당이 공제되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원고는 공제수당 1,456,720원이 피고 보수규정 40조에 규정된 기타 수당으로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4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위 1,456,720원 중 모집수당 명목인 합계 192,090원은 매월 지급된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지급된 금액도 일정하지 않아 원고의 모집실적에 따라 달라지는 것으로 보여 근로제공 자체의 대상이라고 할 수 없고, 나머지 1,264,630원도 이와 유사한 성격의 금원으로 보인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5)

나머지 공제 주장에 대하여

가)을 42호증의 1, 2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게 적정한 급여보다 3,823,016원이 많은 금액을 지급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위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게 초과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금액의 계산과정조차 제대로 알 수 없다),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사용자의 원천징수세액의 납부의무는 원칙적으로 그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때에 성립하는 것이고, 이에 대응하는 근로자의 수인의무의 성립시기도 같으므로 사용자는 소득금액의 지급시기 전에 미리 원천세액을 징수 공제할 수는 없고(대법원 1994. 9. 23. 선고 94다23180 판결 참조), 실제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할 수 있을 뿐이다(대법원 1994. 10. 14. 선고 94다23364, 94다23371 판결 참조).

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다.

소결

한편 갑 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2015년 원고에게 임금으로 합계 83,479,774원(= 84,936,494원 - 1,456,720원)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153,046,234원{= 월 6,956,647원 × 22개월} 및 그 중 2017년 1월분부터 2018년 5월분까지의 임금 118,262,999원(= 월 6,956,647원 × 17개월, 임금지급일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으므로 매월 말일에 지급되는 것으로 본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는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8. 6. 22.부터, 2018년 6월분 임금인 6,956,647원에 대하여는 2018. 7. 1.부터, 2018년 7월분 임금인 6,956,647원에 대하여는 2018. 8. 1.부터, 2018년 8월분 임금인 6,956,647원에 대하여는 2018. 9. 1.부터, 2018년 9월분 임금인 6,956,647원에 대하여는 2018. 10. 1.부터, 2018년 10월분 임금인 6,956,647원에 대하여는 2018. 11. 1.부터 각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또는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0. 4. 7.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법정이율은 근로자가 사망·퇴직한 경우에 적용된다)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한다.

판사 엄성환

각주1) 피고의 이 부분 주장에 대한 원고의 반박은, 원고가 주장하는 임금 계산의 기준이 된 2015년도 임금 84,936,494원 중 공제수당 1,456,720원이 포함됨을 전제하고 있다.

각주2) 83,479,774원/12개월, 원·피고 사이에 다툼이 없는 계산방법에 의하고, 원 미만은 버린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