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 B은 원고에게 7,700,000원 및 그 중
2,700,000원에 대하여는 2018. 10. 1.부터,
5,000,000원에 대하여는 2017. 4. 1.부터 2018. 7. 4.까지는 연 5%, 2018. 12. 21.부터
각 2019. 7. 16.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피고 C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생긴 부분의 80%는 원고가, 20%는 피고 B이 각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원고의 주장 요지
미지급 급여 등 청구
원고는 피고들과 사이에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2014. 5. 12.부터 2016. 2. 28.까지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의 관리이사로 근무하였고, 2016. 8. 6.부터 2017. 3. 31.까지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의 관리이사로 근무하였다. 또한 원고는 피고 B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2014. 11. 1.부터 2016. 3. 24.까지 F 주식회사(이하 'F'이라 한다)의 관리이사로 근무하였다. 그런데 원고는 D의 관리이사로 근무하면서 퇴직금 3,605,443원 및 연차수당 999,99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고, F의 관리이사로 근무하면서 퇴직금 2,763,850원 및 연차수당 919,56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으며, E의 관리이사로 근무하면서 급여 18,000,000원, 퇴직금 3,567,120원 및 연차수당 1,609,2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설령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근로계약이 체결된 것이 아니라 원고와 D, E, F 사이에 근로계약이 체결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배후자인 피고들의 책임을 부정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되는 법인격의 남용으로서 심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으므로 배후자인 피고들에 대하여도 위 근로계약에 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다.
피고들은 원고와 사이에 미지급 급여, 퇴직금 및 연차수당을 지급하겠다는 별도의 약정도 하였다.
한편 피고들이 2018. 12. 20.까지 위 1)항에서 본 미지급 퇴직금 등 합계 31,465,163원 중 8,760,000원을 변제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2,705,163원(= 31,465,163원 - 8,76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대여금 청구
원고는 피고 B이 지정한 D 및 E의 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피고 B에게 금원을 대여하였는데, 피고 B은 그 중 1,000만 원을 변제하지 아니하였다.
합의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청구
원고는 피고 B과 사이에 G 웨딩운영권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B에게 2,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그런데 위 매매계약은 합의해제되었으므로 피고 B은 원고에게 위 2,500만 원을 반환하여야 하는데, 그 중 500만 원을 반환하지 아니하였다.
소결
결국,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7,705,163원(= 22,705,163원 + 10,000,000원 + 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최종 퇴직일 다음날인 2017. 4.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피고들의 최종 변제일 다음날인 2018. 12.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미지급 급여 등 청구에 관하여
갑 1 내지 5, 13, 15 내지 18, 20, 25, 2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또는 영상만으로는 아래 2)항에서 인정하는 부분을 제외한 원고의 이 부분 나머지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원고는 피고들이 이 부분 주장 관련하여 수사기관에서 근로기준법위반 등 혐의로 조사를 받으면서 근로계약 체결사실을 인정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원고와 D, E, F 사이에 근로계약이 체결되었다고 하더라도 D 등의 기관으로서 근로기준법위반 등 범행을 저지른 행위자인 피고들이 형사책임을 지게 되므로, 설령 피고들이 수사기관에서 근로기준법위반 등 범죄사실을 인정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피고들이 원고와의 근로계약 체결사실까지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없다).
한편 갑 19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2018. 9. 4. '피고 B이 2018. 9. 30.까지 원고에게 원고가 D의 관리이사로 근무하면서 지급받지 못한 퇴직금을 지급한다'라는 약정이 체결된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 B은 그 금액이 270만 원이라고 자인한다(피고들 2018. 12. 10.자 준비서면 4면). 따라서 피고 B은 원고에게 27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대여금 청구에 관하여
갑 6, 7, 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D 명의 계좌에 2015. 5. 8. 1,000만 원, 2015. 7. 31. 400만 원을 각 송금하였고, D 명의로 2015. 5. 13. 원고 명의 농협 계좌에 400만 원, 2015. 11. 24. 원고 명의 부산은행 계좌에 500만 원이 각 입금된 사실, 원고가 2016. 6. 2. E 명의 계좌에 50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은 인정되나, 그것만으로는 원고가 원고 주장과 같은 경위로 피고 B에게 위 돈을 대여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합의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청구에 관하여
갑 9, 10, 13, 1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그 주장과 같은 경위로 피고 B이 지정하는 주식회사 H 명의 계좌에 2016. 3. 25. 합계 2,500만 원을 송금한 이후 위 매매계약이 합의해제되었음에도 피고 B이 2016. 6. 2. 원고에게 2,000만 원만 반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 B은 원고에게 500만 원(= 2,500만 원 - 2,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원고는 피고 C이 피고 B과 연대하여 위 5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소결
결국, 피고 B은 원고에게 770만 원(= 270만 원 + 500만 원) 및 그 중 270만 원에 대하여는 그 변제기 다음날인 2018. 10. 1.부터, 500만 원에 대하여는 그 송금일 이후로 원고가 구하는 2017. 4. 1.부터 피고 B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8. 7. 4.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2018. 12. 21.부터 각 피고 B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 또는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9. 7. 16.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며,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한다.
판사 엄성환
각주1) 2019. 4. 11.자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3면의 "2019. 9. 21., 2019. 9.10., 2019. 12. 20."은 각 "2018. 9. 21., 2018. 9. 10., 2018. 12. 20."의 오기로 보인다.
각주2) 그 출처를 알 수 있는 자료가 없어 그 내용을 선뜻 믿기 어렵다.
각주3)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 B이 원고에게 갑 20호증(복구 지불확인서)을 작성해 준 후 이를 빼앗아 찢어버렸다는 것이므로(원고의 2018. 11. 22.자 준비서면 2면), 이는 피고 B이 원고에게 원고가 F, E의 관리이사로 근무하면서 지급받지 못한 미지급 임금 등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없다.
각주4) 원고는 '2018. 12.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뿐만 아니라 '2017. 4. 1.부터 이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8. 7. 4.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도 아울러 구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청구취지 중에는 '2018. 10. 1.부터 2018. 12. 20.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본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