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 B의 피고 주식회사 F에 대한 소 중 주주총회결의취소 및 신주발행무효청구 부분, 원고 A 주식회사, C의 피고 주식회사 F에 대한 소 중 2018. 5. 11.자 임시주주총회에서 유상증자 안건에 관하여 이루어진 결의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을 각 각하한다.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각 부담한다.
이유
기초 사실
피고 주식회사 F(이하 '피고 F'라 한다)는 인프라구축 사업 등을 목적으로 2017. 9. 8. 자본금 1,000만 원(발행주식의 총수 보통주 20,000주, 1주의 금액 500원)으로 설립된 주식회사이다. 2018. 4. 25. 기준으로 피고 G은 피고 F의 대표이사이자 위 회사 주식 1,000주(보유지분 5%)를 보유한 주주이고, 피고 E는 위 회사의 사내이사이자 위 회사 주식 8,000주(보유지분 40%)를 보유한 주주이며, 피고 H은 위 회사 주식 2,400주(보유지분 12%), 피고 I은 위 회사 주식 2,000주(보유지분 10%), 원고 B은 위 회사 주식 6,600주(보유지분 33%)를 보유한 주주이다. 원고 C은 이 사건 소 제기 당시 위 회사의 감사였던 사람이다.
피고 F는 2018. 4. 25.자로 정관 제15조에 따라 주주명부를 폐쇄하였고, 2018. 5. 11. 주주들이 모두 출석한 가운데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별지 3 목록 기재와 같은 안건을 논의하였다. 원고 B은 위 각 의안에 반대하였고, 나머지 주주인 피고 G, E, H, I은 위 각 의안에 찬성하였는데, 의결권수를 계산할 때에 피고 E의 소유 주식을 주주명부의 기재와 같이 8,000주로 인정하고, 발행주식총수 20,000주의 67%인 13,400주(= 피고 G 1,000주 + 피고 E 8,000주 + 피고 H 2,400주 + 피고 I 2,000주)가 찬성한 것으로 보아 아래와 같이 정관을 변경하고, 본점을 이전하며, 신주를 발행하기로 하는 내용의 결의(이하 '이 사건 결의'라 한다)가 이루어졌다.
원고 B은 이 사건 결의 이전인 2018. 4. 24. 피고 E에게, 현재 보유하고 있는 피고 F 주식 6,600주 이외에 피고 E에게 명의신탁한 4,000주가 추가로 있다고 주장하면서 그 반환을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보냈다. 원고 B은 2018. 5. 3. 피고 F 주식 10,600주(= 위 6,600주 + 명의신탁 주장 4,000주)를 양도가액 530만 원에 원고 A 주식회사(이하 '원고 A'라 한다)에게 양도하고, 2018. 5. 11. 피고 F에 위 주식 10,600주에 대한 명의개서를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보냈으며, 2018. 5. 24. 수영세무서장에게 위 주식 10,600주 양도에 관한 증권거래세 과세표준 정기신고를 하였다.
이 사건 결의에 따라 피고 F는 보통주식 622,000주, 액면금 500원의 신주를 발행하였고(이하 '이 사건 신주발행'이라 한다), 위 피고의 법인등기사항증명서에 '발행할주식의 총수 100만 주, 발행주식의 총수 642,000주, 보통주식 642,000주, 자본금의 액 3억 2,100만 원'으로 하는 신주발행 등기가 2018. 6. 7. 마쳐졌으며, 위와 같이 발행된 신주는 원고 B을 제외한 피고 G 등 나머지 주주가 인수하였다.
2018. 6. 25. 기준 피고 G이 272,168주(보유지분 42.3938%), 피고 E가 196,352주(보유지분 30.5844%), 피고 H이 99,888주(15.5589%), 피고 I이 66,992주(보유지분 10.4349%), 원고 B이 6,600주(보유지분 1.028%)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피고 F의 주주명부에 기재되었다가, 2018. 7. 18. 기준으로 원고 B의 주식명의개서 요청이 일부 받아들여져 원고 A가 6,600주(보유지분 1.028%)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주주명부 기재가 변경되었다.
원고 B은 "원고 주식회사 D(이하 '원고 D'라 한다)의 대표이사이자 사용자로서,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피고 E, I, H의 임금 및 퇴직금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연장된 지급기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취지의 공소사실 등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기소되었고 제1심법원은 2018. 11. 7. 유죄를 선고하였다. 위 판결에 대하여 원고 B이 부산지방법원 2018노4192호로 항소하였고, 항소심법원은 2019. 7. 11. "지급기일 연장 합의가 없었다는 점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근로자 E, H, I의 진술이 있으나 위 진술들만으로는 는 피고인 주장을 배척하기 어렵고, 달리 피고인 주장을 배척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다. 위 판결에 대하여 검사가 대법원 2019도10325호로 상고하여 현재 상고심 계속 중이다(이하 '관련 형사 사건'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4, 6, 7, 10, 11, 20, 34, 35, 36, 을 2, 28, 31, 32, 34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가. 원고 B, C의 당사자적격에 관한 판단(주주총회결의취소 및 신주발행무효의 소) 1) 피고들의 주장 원고 B은 2018. 5. 3.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피고 F의 모든 주식을 원고 A에 양도하였으므로 주주총회결의취소 및 신주발행무효의 소를 제기할 당사자적격이 없고, 원고 C은 피고 F 설립 당시 감사였으나 해임되어 현재 감사가 아니므로 역시 위 각 소의 당사자적격이 없다.
판단
원고 B 주주총회결의 취소소송의 계속 중 원고가 주주로서의 지위를 상실하면 원고는 상법 제376조에 따라 그 취소를 구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한다(대법원 2016. 7. 22. 선고 2015다66397 판결 등 참조). 한편, 상법 제429조는 "신주발행의 무효는 주주·이사 또는 감사에 한하여 신주를 발행한 날로부터 6월내에 소만으로 이를 주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는 주주명부상 주주만이 주주로서 의결권 등 주주권을 적법하게 행사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주명부에 적법하게 주주로 기재되어 있는 자는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주식에 관한 의결권 등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고, 회사 역시 주주명부상 주주 외에 실제 주식을 인수하거나 양수하고자 하였던 자가 따로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았든 몰랐든 간에 주주명부상 주주의 주주권 행사를 부인할 수 없다. 주주명부에 기재를 마치지 않고도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는 주주명부에의 기재 또는 명의개서청구가 부당하게 지연되거나 거절되었다는 등의 극히 예외적인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한다(대법원 2017. 3. 23. 선고 2015다248342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원고 B이 피고 F의 이사 또는 감사의 지위에 있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2018. 4. 25. 기준 원고 B은 피고 F의 주식 6,600주를 보유하고 있었고, 피고 E에게 추가로 주식 4,000주를 명의신탁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반환을 구하였으며, 2018. 5. 3. 위 주식 합계 10,600주(= 6,600주 + 4,000주)를 원고 A에 양도한 사실, 2018. 7. 18. 기준 위 주식양도 중 일부가 반영되어 원고 B이 보유하고 있던 피고 F 주식 6,600주에 관한 명의개서가 이루어져 원고 B은 피고 F의 주주명부에 주주로 기재되어 있지 않은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으므로, 원고 B은 위 6,600주에 관해서는 피고 F의 주주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다. 그리고 원고 B이 명의신탁을 주장하고 있는 나머지 4,000주에 관하여 보면, 뒤에서 보는 것과 같이 원고 B이 피고 F의 주주명부에 기재되지 않은 상태에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예외적인 사정이 인정된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결국 원고 B은 더 이상 피고 F의 주주가 아니라고 보아야 하고, 상법 제376조, 제429조에 따라 이 사건 주주총회결의취소 및 신주발행무효의 소를 제기할 당사자적격을 인정할 수 없다. 피고들의 이 부분 본안전항변은 이유 있다.
원고 C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원고 C은 피고 F의 설립 당시 감사의 지위에 있다가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인 2019. 4. 30. 해임되어 2019. 5. 3. 그 해임등기가 마쳐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제소 당시 감사의 지위에 있으면 주주총회결의취소 및 신주발행무효의 소의 당사자적격이 있고, 그 이후 감사의 지위에서 사임하거나 해임되었다고 하더라도 당사자적격에는 영향이 없으므로, 이 사건 주주총회결의취소 및 신주발행무효의소 제기 당시 피고 F의 감사 지위에 있었던 원고 C의 당사자적격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들의 이 부분 본안전항변은 이유 없다.
원고 A, C의 피고 F에 대한 소 중 이 사건 결의에서 이루어진 유상증자 안건에 관한 취소를 구하는 부분에 관한 판단 1) 피고들의 주장 피고 F가 2018. 5. 11. 임시주주총회 결의를 통해 발행한 신주는 그 효력이 발생하였으므로, 이 사건 결의 중 유상증자 안건에 관한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다.
판단 상법 제429조는 신주발행의 무효는 주주·이사 또는 감사에 한하여 신주를 발행한 날로부터 6월내에 소만으로 이를 주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설령 이사회나 주주총회의 신주발행 결의에 취소 또는 무효의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하자가 극히 중대하여 신주발행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정도에 이르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주발행의 효력이 발생한 후에는 신주발행무효의 소에 의하여서만 다툴 수 있다(대법원 2004. 8. 20. 선고 2003다2006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신주발행의 납입기일이 2018. 5. 31.이었음은 앞서 본 것과 같은데, 신주의 인수인이 납입 또는 현물출자의 이행을 한 때에는 납입기일 다음날부터 신주발행의 효력이 발생하므로(상법 제423조 참조), 이 사건 신주발행은 2018. 6. 1. 효력이 발생하였다. 그리고 원고 A, C 스스로 이 사건 신주발행의 부존재확인이 아닌 무효를 구하고 있는 이 사건에서, 뒤에서 보는 것과 같이 위 신주발행의 하자가 극히 중대하여 신주발행이 부존재하는 정도에 이른다고 볼 여지는 없는 이상, 원고 A, C의 피고 F에 대한 소 중 이 사건 신주발행의 무효를 구하는 부분 외에 위 신주발행과정의 하나인 이 사건 결의 중 유상증자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다. 피고들의 이 부분 본안전항변은 이유 있다.
원고들의 주장
원고 B, D의 영업양도양수계약 취소 청구(청구취지 제1항) 원고 D의 대표이사인 원고 B은 2017. 8. 2. 피고 E, H, I, 소외 N과 사이에, 신설법 인인 피고 F 주식 중 피고 E가 20%, 피고 H이 12%, N이 3%를 보유하기로 하고, 원고 D 채무 중 위 피고들에 대한 미지급 임금, 퇴직금을 포함한 채무 합계 426,998,000원을 피고 F가 인수하여 추후 수익금으로 변제하는 대신, 피고 F에게 아파트 관리 프로그램인 'P'와 기존에 체결된 아파트 관리계약 등을 승계하는 영업양도양수계약을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F는 양도받은 영업 중 순자산만 승계하고 채무 426,998,000원을 인수한 사실을 부인하는 등 위 영업양도양수계약을 위반하였으므로, 원고 D는 주위적으로 위 영업양도양수계약을 취소하고 피고 F에게 영업양도한 별지 1 목록 기재 재산의 반환을 구한다. 만일 위 재산의 반환 청구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위 영업양도양수계약에 따라 피고들이 인수하여야 함에도 채무불이행하고 있는 채무액 426,998,000원에다가 피고 F가 양도받은 영업 중 가맹점주들에 대한 보증금 합계 8,500만 원을 더한 금액에서, 원고 B이 개인적으로 변제하였거나 국가에서 지급한 원고 D의 미지급 급여 채무액 합계 89,840,120원을 공제한 나머지 422,157,880원을 피고들이 연대하여 원고 D에게 지급하여야 하고, 원고 B에게는 피고들이 연대하여 위 89,840,120원을 지급해야 한다.
원고 A의 주식인도, 명의개서절차이행 청구(청구취지 제2, 3항) 및 원고 A, C의주주총회결의취소, 신주발행무효 청구(청구취지 제4항) 원고 B은 피고 F 설립 당시 피고 E, H, I 등과 사이에서 원고 B이 피고 F 주식 10,600주(보유지분 53%)를 보유하기로 약정하였고, 그 중 4,000주(보유지분 20%)는 피고 E에게, 3,400주(보유지분 17%)는 Q에게, 3,200주(보유지분 16%)는 R에게 각 명의신탁하였다가 이 사건 결의 전에 위 각 명의신탁약정을 해지하여 10,600주를 보유하고 있었는데, 이 사건 결의 당시 원고 B이 위 10,600주의 주주로서 이 사건 결의에 모두 반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들은 원고 B이 피고 E에게 명의신탁한 위 4,000주를 인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불법적으로 이 사건 결의를 강행하고 이에 따라 유상증자된 주식대금을 가장납입하면서, 원고 B 또는 원고 A에게는 가장납입을 허용하지 않음으로써 피고 F에 대한 원고 B 또는 원고 A의 지배력을 현저히 약화시켰다. 따라서 이 사건 신주발행은 무효이고, 이 사건 결의도 취소되어야 하며, 이 사건 결의 직후 원고 B이 원고 A에 피고 F 주식 10,600주를 양도하였으므로 피고 E는 원고 A에게 원고 B이 명의신탁한 주식 4,000주를 인도하고, 피고 F는 위 4,000주에 관한 주식명의개서절차를 이행해야 한다. 만약 이 사건 결의에 취소 사유가 없고, 이 사건 신주발행도 무효가 아니라면, 피고F의 지분 비율을 이 사건 신주발행 이전의 지분 비율로 환원해야 하므로, 피고 E, G, H, I은 원고 A로부터 이 사건 신주발행 전 보유하고 있던 지분 비율을 초과하는 주식을 액면가로 계산한 대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위 원고에게 각 이 사건 신주발행 전 보유하고 있던 지분 비율을 초과하는 주식을 인도해야 한다.
판단
원고 B, D의 영업양도양수계약 취소 청구에 관한 판단 앞서 든 증거, 갑 2, 3, 15, 23, 25, 28 내지 33, 을 5, 6, 8, 9, 1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D는 2013~2015년의 결손금 누적액이 431, 287,710원에 달하여 회생이 불가능한 상태에 있었던 사실, 이에 원고 D는 주주총회와 이사회 의결절차를 거쳐 진행하고 있던 소프트웨어 개발 사업을 중단하고, 피고 F를 설립하여 아파트앱 개발사업을 별도로 운영하기로 한 사실, 원고 B은 2017. 8. 초순경 피고 E, H,I, 소외 N에게 당시 D가 부담하는 위 피고들에 대한 퇴직금을 포함한 미지급 급여 등 채무 내역을 정리한 미수체납정리를 제시하면서 피고 F의 주식 지분을 분배받으라는 제안을 하였고, 피고 E, H, I은 당시 이에 대하여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사실, 위 미수체납정리에는 채무에 대한 변제순위를 A, B, C 순으로 정리하였는데, 피고 E,H, I에 대한 미지급 급여 채무가 B로 기재되어 있는 것을 포함하여 A, B로 기재된 채무액의 합계가 426,998,000원인 사실, 원고 D와 피고 F는 2017. 9. 11. 피고 F가 원고 D의 E-BIZ사업부서 인원(사업부장 피고 E, 개발팀 팀장 피고 H, 과장 피고 I, 운영팀실장 S, 디자인팀 대리 T)을 승계하고 'U' 등 소프트웨어, 유·무형 자산, 기관업무협약을 인계받기로 한 사실, 피고 F는 2018. 3. 5. 원고 B이 설립하는 회사 또는 지정하는 회사에 광고대행을 맡기는 내용의 파트너 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위 인정 사실에다가 앞서 든 증거, 을 30, 35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더하여 보면,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그 주장과 같이 피고 F가 원고 D로부터 영업양도를 받으면서 채무 426,998,000원을 인수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채무인수 약정을 전제로 한 원고 D의 주위적 청구 및 원고 B, D의 예비적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 1 피고 F가 원고 D의 일부 영업을 양도받기로 한 점에 관하여는 처분문서가 존재한다(을 9의 2 E-BIZ사업부 인수인계 협약서). 그런데 위 처분문서에는 피고 F가 원고 D의 영업양도의 대가로서 426,998,000원 상당의 채무를 인수하기로 하였다는 점에 관하여는 아무런 기재가 없다. 2 원고 D는 관련 형사 사건의 판결문에서 위와 같은 채무인수 약정이 인정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위 판결문에 따르더라도, 피고 F 설립 과정에서 원고 B이 피고 E, H, I에게 피고 F 주식을 분배해 주는 대신 기존 미지급 급여에 대하여 변제기간 유예를 받겠다는 제안을 하였고 이를 피고 E 등이 받아들인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지급기일 연장 합의가 없었다는 원고 B의 주장을 배척할 증거가 없다는 것일 뿐이고, 피고 F가 원고 D의 채무를 인수하기로 약정하였다는 점까지 인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관련 형사 사건에서 원고 B의 주장도 "(피고 E 등에 대한) 미지급 임금, 퇴직금을 포함한 주식회사 D 채무는 F가 손익분기점을 넘기면 O앱 광고수익을 D 광고대행 수입으로 지급하고 그 돈으로 미지급 임금, 퇴직금을 변제하기로 약정했다"는 것으로서, 피고 F가 직접 원고 D의 채무를 인수한 것을 전제로 하고 있지 않고, 원고 B이 위 채무를 부담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피고 F가 원고 B과 체결한 별도의 광고대행 약정에 따라 원고 B에게 광고대행금을 지급하면 이를 통해 위 미지급 임금, 퇴직금 채무를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보인다. 4 피고 E, H, I은 원고 D에서 근무하다가 임금을 제때 지급받지 못하게 되자 퇴사하여 피고 F를 설립하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원고 B의 주장과 같이 원고 D의 채권자인 V의 채무 독촉을 피하기 위한 편법으로 원고 B 주도로 피고 F를 설립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원고 B은 피고 F 설립 과정에서 피고 E 등과의 협의를 거쳐 참여하게 된 것으로 보일 뿐이다). 이러한 피고 F 설립 경위에 비추어 보면, 피고 E, H, I이 원고 D의 미지급 임금, 퇴직금 채무를 피고 F가 인수하되 추후 피고 F의 수익금으로 위 채무를 변제받기로 하는데 동의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 F 설립에도 불구하고 기존과 같이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상태가 계속되는 것과 다름없기 때문이다(피고 E 등이 주도하여 피고 F를 설립한 것으로 보이므로 위 피고들이 피고 F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정은 채무인수 여부를 판단하는데 있어 큰 의미가 없어 보인다).
원고 A의 주식인도, 명의개서절차이행 청구 및 원고 A, C의 주주총회결의취소, 신주발행무효 청구에 관한 판단 1) 주식 명의신탁 인정 여부 원고들의 이 부분 청구는 모두 원고 B이 피고 F 설립 과정에서 피고 E에게 위 회사 주식 4,000주를 명의신탁하였다는 점을 전제로 하므로, 각 청구에 관한 판단에 앞서 명의신탁 인정 여부에 관하여 본다. 주주명부에 주주로 등재되어 있는 사람은 그 회사의 주주로 추정되며 이를 번복하기 위해서는 그 주주권을 부인하는 측에 증명책임이 있으므로, 주주명부의 주주 명의가 신탁된 것이고 그 명의차용인으로서 실질상의 주주가 따로 있음을 주장하려면 그러한 명의신탁관계를 주장하는 측에서 명의차용사실을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8. 29. 선고 2014다53745 판결 등 참조). 갑 8, 9, 16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R와 원고 B은 2018. 4. 19. R가 명의신탁된 주식의 반환을 위하여 무상으로 원고 B에게 R 명의의 피고 F 주식 3,200주를 양도한다는 내용의 주식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였고, Q와 원고 B은 2018. 4. 19. Q가 명의신탁된 주식의 반환을 위하여 무상으로 원고 B에게 Q 명의의 피고 F 주식 3,400주를 양도한다는 내용의 주식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였던 사실, 원고 B은 2019. 5. 9. 피고 E를 상대로,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주식명의변경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담보로 현금을 공탁하고 피고 E 보유의 피고 F 주식 4,000주의 처분금지를 명하는 가처분 결정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 을 3, 4, 7, 29, 36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 각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원고들이 제 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와 같은 주주명부 기재에 따른 추정을 뒤집고 원고들이 주장하는 명의신탁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고 F 설립 당시의 주금 1,000만 원은 피고 E가 모두 부담한 것으로 보인다. 자세히 살펴보면, 2017. 8. 4. 원고 D 법인계좌에서 피고 E 계좌로 1,200만 원이 송금되었는데, 이는 원고 B이 정리한 미수체납정리상 'E 미정산 3,000만 원' 부분과 관련하여 '변제'된 금액이다(관련 형사 사건의 부산지방법원 2018노4192 판결 참조). 피고 E는 2017. 8. 7. 자신의 명의로 피고 F의 사무실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위 1,200만 원 중 1,000만 원을 임대차보증금으로 지급하였으며, 위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출자하는방식으로 주금을 납입하였다. 원고 B은 위 임대차보증금의 재원 출처가 자신인 이상 실질적으로 자신이 주금을 납입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1,200만 원을 '변제'한 것으로 보는 이상 받아들이기 어렵다. 2 R와 Q는 피고 F 경영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사람들인 반면, 피고 E는 원고 B이 경영하던 원고 D에 근무하였으나 임금 체불을 당한 상태에서 퇴사하였고, 현재는 원고 B과 피고 F 관련 경영권 분쟁 중에 있으므로, 원고 B이 R와 Q에게 주식 명의신탁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로써 피고 E에 대한 주식 명의신탁 사실이 추단된다고 볼 수 없다. 3 앞서 본 것과 같이 피고 E 등이 주도하여 피고 F를 설립한 경위에 비추어 보면, 피고 E 등이 원고 B으로부터 임금,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었던 상황에서 원고 B에게 33%의 지분을 넘어 피고 F의 경영을 좌우할 수 있는 53%의 지분을 주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4 원고 B은 피고 F의 경영 전반에 관여한 것이 아니라, 광고 등 영업 일부만을 담당한 것으로 보이고, 그 밖에 피고 F의 53% 지분을 보유한 주주로서 경영 전반에 관여한 것으로 볼 만한 신빙성 있는 자료를 찾아보기 어렵다. 5 원고들은 관련 민·형사 사건에서도 원고 B이 피고 E에게 위 주식 4,000주를 명의신탁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그 주장은 모두 배척되었다. 6 피고 E, G, H, I은 2018. 2. 10.경 피고 F 사무실에서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여 정보 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원고 B의 피고 F 운영 및 관리 등의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취지의 공소사실로 2018. 9. 28. 기소되었는데(이 법원 2018고단1896), 위 사건의 공소장에는 원고 B이 피고 E에게 본인 소유의 피고 F 주식 20%를 명의신탁하였다는 기재가 있으나, 기소 시점(각주 1 기재 형사 사건이 보다 최근인 2019. 6. 4. 결정된 것인데, 여기서는 명의신탁을 인정하지 않았다)이나 1심 재판이 계속 중인 점 등에 비추어 그 기재만을 근거로 하여 명의신탁 사실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원고 A의 주식인도, 명의개서절차이행 청구에 관한 판단 앞서 본 것과 같이 원고 B이 피고 E에게 피고 F 주식 4,000주를 명의신탁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이상, 이를 전제로 하는 원고 A의 주식인도, 명의개서절차이행청구는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원고 A, C의 이 사건 결의 취소 청구에 관한 판단(앞서 각하한 유상증자 안건 부분 제외) 앞서 본 것과 같이 원고 B이 피고 E에게 피고 F 주식 4,000주를 명의신탁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이상, 이를 전제로 하는 이 사건 결의 취소 청구는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설령 원고 B이 피고 E에게 피고 F의 주식 4,000주를 명의신탁한 실질주주였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주명부에 적법하게 주주로 기재되어 있는 자는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주식에 관한 의결권 등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고, 회사 역시 주주명부상 주주 외에 실제 주식을 인수하거나 양수하고자 하였던 자가 따로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았든 몰랐든 간에 주주명부상 주주의 주주권 행사를 부인할 수 없으며, 주주명부에 기재를 마치지 아니한 자의 주주권 행사를 인정할 수도 없고, 주주명부에 기재를 마치지 않고도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는 주주명부에의 기재 또는 명의개서청구가 부당하게 지연되거나 거절되었다는 등의 극히 예외적인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는 것이므로(대법원 2017. 3. 23. 선고 2015다248342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것과 같이 이 사건 결의 당시 피고 F의 주주명부에 피고 E가 소유 주식 8,000주의 주주로 적법하게 기재되어 있는 이상 피고 E가 피고 F에 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고, 피고 F 역시 실제 그 주식을 소유하는 자가 따로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았든 몰랐든 간에 피고 E의 주주권 행사를 부인할 수 없다. 또한 이 사건 결의 당시 원고 B과 피고 E 사이에 명의신탁 약정의 존재 및 주식의 소유권에 대한 분쟁이 있는 상황이었던 점에 비추어 원고 B이 이 사건 결의 이전 피고 E에게 명의신탁 주식을 양도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었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주주명부에의 기재 또는 명의개서청구가 부당하게 지연되거나 거절된 것이라 단정하기 어렵고 그 밖에 피고 F가 주주명부에 기재를 마치지 아니하였던 원고 B에게 그 주장의 명의신탁 주식 4,000주에 대한 주주권을 인정하였어야 한다고 볼만한 예외적인 사정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 위 원고들의 이 사건 결의 취소 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원고 A, C의 이 사건 신주발행무효 청구에 관한 판단 신주발행무효의 소를 규정하는 상법 제429조에는 그 무효원인이 따로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신주발행유지청구의 요건으로 상법 제424조에서 규정하는 '법령이나 정관의 위반 또는 현저하게 불공정한 방법에 의한 주식의 발행'을 신주발행의 무효원인으로 일응 고려할 수 있다고 하겠으나 다른 한편, 신주가 일단 발행되면 그 인수인의 이익을 고려할 필요가 있고 또 발행된 주식은 유가증권으로서 유통되는 것이므로 거래의 안전을 보호하여야 할 필요가 크다고 할 것인데, 신주발행유지청구권은 위법한 발행에대한 사전 구제수단임에 반하여 신주발행무효의 소는 사후에 이를 무효로 함으로써 거래의 안전과 법적 안정성을 해칠 위험이 큰 점을 고려할 때, 그 무효원인은 가급적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고, 따라서 법령이나 정관의 중대한 위반 또는 현저한 불공정이 있어 그것이 주식회사의 본질이나 회사법의 기본원칙에 반하거나 기존 주주들의 이익과 회사의 경영권 내지 지배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로서 신주와 관련된 거래의 안전, 주주 기타 이해관계인의 이익 등을 고려하더라도 도저히 묵과할 수 없을 정도라고 평가되는 경우에 한하여 신주의 발행을 무효로 할 수 있을 것이다(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0다37326 판결, 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다50776 판결 등 참조). 원고 B은 이 사건 결의 당시 피고 F의 10,600주를 보유하고 있음을 주장하였으나 피고 F의 나머지 주주인 피고 E, G, H, I은 원고 B이 6,600주만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이 사건 결의를 한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고, 앞서 든 증거, 을 16, 18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F는 2018. 5. 14. 원고 B에게 이 사건 신주발행에 따라 보통주식 316,800주의 신주인수권을 보유하게 되었음을 고지하면서, 2018. 5. 29.까지 위 주식의 청약을 하지 아니하거나 2018. 5. 31.까지 신주인수대금 158,400,000원을 납입하지 아니하면 신주인수권이 소멸한다는 취지의 실권예고부 최고서를 발송한 사실, 원고 A는 2018. 5. 29. 피고 F에게, 원고 D로부터 피고 F에 대한 용역비반환채권 128,700,000원을 승계하여 보유하고 있으므로, 신주인수대금 254,400,000원 중 128,700,000원은 상계처리하여 납입하고, 나머지 125,700,000원은 현물출자의 방법으로 납부하겠다고 통지한 사실, 원고 B은 위 날짜까지 주금을 납입하지 아니하여 실권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후 원고 A가 원고 B을 대신하여 주금을 납입하였다는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이처럼 피고 F가 원고 B에게 상법 제418조 제1항 소정의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배제하지 않았고, 오히려 원고 B이 피고 F로부터 신주배정통지를 받고 그 주식대금을 납입하지 아니하여 실권된 것임을 알 수 있으므로, 설령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피고 F의 나머지 주주인 피고 E 등이 원고 B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결의를 강행하여 위와 같이 발행주식총수를 현저하게 증가시키는 이 사건 신주발행이 이루어짐으로써 피고 F에 대한 원고 B 내지 원고 A의 지배력이 현저하게 약화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유만으로는 이 사건 신주발행이 현저하게 불공정한 방법에 의한 신주발행으로서 무효라고 볼 수 없다. 한편 위 원고들은 예비적으로, 이 사건 신주발행이 무효가 아니라면 피고 F의 주주구성이 이 사건 신주발행 이전의 지분 비율로 환원되는 것을 전제로 피고 E, G, H, I이 원고 A로부터 이 사건 신주발행 전 보유하고 있던 지분 비율을 초과하는 주식을 액면가로 계산한 대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위 원고에게 각 이 사건 신주발행 전 보유하고 있던 지분 비율을 초과하는 주식을 인도하라는 청구를 하고 있으나, 이 사건 신주발행이 무효가 아님에도 피고 F의 주주 구성을 이 사건 신주발행 이전의 지분 비율로 환원해야 할 근거를 찾을 수 없다. 위 원고들의 이 부분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
결론 원고 B의 피고 F에 대한 소 중 주주총회결의취소 및 신주발행무효청구 부분, 원고 A, C의 피고 F에 대한 소
이 사건 신주발행 이전의 지분 비율로 환원되는 것을 전제로 피고 E, G, H, I이 원고 A로부터 이 사건 신주발행 전 보유하고 있던 지분 비율을 초과하는 주식을 액면가로 계산한 대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위 원고에게 각 이 사건 신주발행 전 보유하고 있던 지분 비율을 초과하는 주식을 인도하라는 청구를 하고 있으나, 이 사건 신주발행이 무효가 아님에도 피고 F의 주주 구성을 이 사건 신주발행 이전의 지분 비율로 환원해야 할 근거를 찾을 수 없다. 위 원고들의 이 부분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 5. 결론 원고 B의 피고 F에 대한 소 중 주주총회결의취소 및 신주발행무효청구 부분, 원고 A, C의 피고 F에 대한 소 중 이 사건 결의에서 이루어진 유상증자 안건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 각하하고,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홍기(재판장) 김성대 정제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