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판결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0. 12. 10. 선고 2018가합108093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 A, B에게 각 52,192,343원, 원고 C에게 22,948,155원, 원고 D에게 31,741,155원, 원고 E에게 20,417,974원과 각 이에 대하여2019. 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 A, B, D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의 1/2은 원고 A, B, D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고, 원고 C, E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의 2/3는 원고 C, E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피고는 약사 및 그 가족들을 조합원으로 하여 신용사업과 복지사업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G조합으로서, 조합원들에 대한 의약품 판매․운송업 등을 영위하고 있고, 원고들은 피고와 아래와 같은 내용의 운송계약(이하 ‘이 사건 운송계약’이라고 한다)을 각 체결하고, 원고 A, B는 각 2001. 10. 1.부터 2018. 9. 30.까지, 원고 C는 2011. 4. 11.부터 2018. 9. 30.까지, 원고 D는 2006. 9. 10.부터 2016. 11. 30.까지, 원고 E은 2010. 12. 20.부터 2017. 8. 13.까지 피고가 판매하는 의약품의 운송업무를 하였는데, 이 사건 운송계약은 원고들별로 1년을 단위로 갱신되었다.

제5조(운송지역)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 내지 5, 을 제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원고들의 근로자성 여부

1)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9다99396 판결 등 참조).

2)

원고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거나, 갑 제2, 5 내지 7, 11, 22, 29 내지 32호증, 을 제6 내지 9, 11, 19 내지 2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각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부산광역시장에 대한 사실조회회신결과, 이 법원의 수영세무서장에 대한 과세정보제출명령결과, 증인 L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한편,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들이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소득세를 납부하였으며, 운송업무에 사용되는 화물자동차를 소유하고, 유류비보조금을 받았으며, 대체인력에 대한 비용 지급을 원고들이 직접 하였던 점 등의 사정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들은 사용자인 피고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하여 놓은 것에 불과하거나, 운송업무의 특성에 기인한 것에 불과할 뿐이므로, 그와 같은 사정들만으로 원고들의 근로자성을 부정할 수 없다.

①

피고는 의약품 도매상으로서 약사법 및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이 설정한 각종 규제를 받아야 하므로 그 운송담당자에 대한 강력한 통제가 필요하기에 일반적인 위임계약상의 규정만으로는 이에 적절하게 대응하기 어려웠던 것으로 보인다.

②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들과 이 사건 운송계약을 체결하면서, 일반적인 운송계약에서 볼 수 없는 집하시간 및 장소, 원고들의 교육 이수 및 그에 관한 평가, 운송계획서에 따른 운반 등의 사항을 정하였고, 실제로 원고들에 대하여 운송계획서에 따른 운송시간과 장소의 지정, 출근부의 작성, 복장 및 용모 점검, 업무지시, 교육 훈련 및 그에 따른 평가, 부진시의 불이익조치 등의 통제가 상당한 정도로 이루어졌다.

③

또한, 원고들은 이 사건 운송계약상으로나 실제상으로나 피고에게 전속되어 오직 피고의 업무만을 수행하여 왔고, 계약기간 또한 상당 기간 갱신되어 계속되었다.

④

피고와 원고들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운송계약에는 위와 같은 업무수행방법 외에도 금지사항, 정액의 보수액 등 취업규칙을 갈음할 만한 사항이 다수 포함되어 있고, 징계해고 사유에 상응하는 사유들이 해지사유로 되어 있기까지 하였다.

⑤

한편, 원고들은 사업자등록을 하고,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를 납부하였으며, 운송업무에 사용되는 화물자동차를 소유하고, 유류비보조금을 받았다. 또한, 부득이한 사유로 운송업무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체인력을 직접 구하고, 대체인력에 대한 비용도 직접 지급하였다.

나.

각종 수당 청구에 관한 판단

1)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피고의 근로자로 근무하는 기간 동안 피고에게 1주간 10시간 이상의 시간외근로를 제공하였고, 주휴일 등 유급휴일에도 근로를 제공하였을 뿐 아니라, 연차를 사용하지 못하였음에도, 피고로부터 근로기준법에 따른 시간외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및 연차수당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2016. 1.부터 2018. 9.까지의 기간 동안의 시간외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및 연차수당으로 원고 A, B에게 각 45,091,220원, 원고 C에게 42,690,177원, 원고 D에게 2016. 1.부터 같은 해 11.까지의 기간 동안의 시간외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및 연차수당으로 16,108,375원, 원고 E에게 2016. 1.부터 2017. 8.까지의 기간 동안의 시간외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및 연차수당으로 24,425,462원과 각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 단

먼저, 원고들의 시간외근로수당 부분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13호증의 1, 2, 갑 제14호증, 갑 제15, 17호증의 각 1, 2, 갑 제24호증의 1, 갑 제27호증, 갑 제29호증의 1, 갑 제30호증의 1, 갑 제31, 3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들이 1일 8시간, 1주간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였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위 각 증거들과 을 제40호증의 1 내지 14, 을 제41호증의 기재 및 증인 L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매일 07:00부터 08:00까지 사이에 출근하여 그 때부터 11:30 내지 12:00까지 오전근무를 하고, 다시 14:00부터 16:00 내지 17:00까지 오후근무를 하였으며, 토요일에는 약 3시간 내지 4시간 근무를 한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들이 실근로시간으로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음으로, 원고들의 휴일근로수당 및 연차근로수당 부분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들이 주휴일 등 유급휴일에도 근무하였다거나, 원고들이 법정연차휴가일을 사용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퇴직금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들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함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는 1년 이상 계속하여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하다가 퇴직한 원고들에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퇴직금의 액수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들이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기간 및 1일 평균임금이 아래 각 표의 ‘재직일수’ 및 ‘1일 평균임금’란 기재와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이를 기초로 산정한 원고들의 퇴직금은 아래 각 표의 ‘법정퇴직금’란 기재 각 해당 돈(원 미만 버림)이 된다.

1)

원고 A, B

2)

원고 C

3)

원고 D

4)

원고 E

따라서, 피고는 퇴직금으로 원고 A, B에게 각 52,192,343원, 원고 C에게 22,948,155원, 원고 D에게 31,741,155원, 원고 E에게 20,417,974원과각 이에 대하여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원고들이 퇴직한 날인 위 각 표의 ‘퇴사일’란 기재 각 퇴사일부터 14일이 경과한 이후로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9. 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지연손해금의 범위 내에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각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서정현(재판장) 최해진 박나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