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판결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0. 8. 12. 선고 2019가단200586 판결

주문

1.

피고 C, G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5. 28.부터 2019. 2. 14.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B, D, E, F에 대한 청구와 피고 C, G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B, D, E, F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C, G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C, G이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피고 C, G에 대한 청구

가.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

일부 기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소송촉진법’이라 한다)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2019. 5. 21. 개정 공포되어 2019. 6. 1.부터 시행됨에 따라 2019. 6. 1.부터는 소송촉진법 상의 법정이율이 연 12%가 되었으므로, 2019. 6. 1.

부터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만 인정하고, 이를 초과하는 청구 부분을 기각한다.

2.

피고 B, D, E, F에 대한 청구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H회사’라는 상호로 부동산 건물신축판매, 임대업 등을 하는 피고 B, D,E, F로부터 부산 기장군 I 소재 H회사 2층 레이아웃 공사, 1층 J매장 공사, 1층 J매장 VMD 공사를 각 하도급받아 위 공사들을 모두 완료하였음에도, 총 736,057,720원의 공사잔대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 또한 원고는 위 피고들과 사이에 위 H회사 지하1층K회사, 1층 공용부위, 1층 J 매장, 2층 쇼핑몰 레이아웃, 12층 웨딩홀, 13층 뷔페 인테리어의 각 설계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위 각 용역업무를 수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총 201,000,000원의 용역잔대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위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합계 937,057,720원(= 공사잔대금 총 736,057,720원 + 용역잔대금 총 201,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바, 우선 그 일부로서 청구취지와 같은 금원의 지급을 구한다.

설령 위 피고들이 위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위 피고들은 상법 제24조에 따라 명의대여자로서의 책임을 진다.

2)

위 피고들의 주장

위 피고들은 원고와 위 각 하도급계약 또는 설계용역계약을 체결한 적이 없고, 원고의 계약 상대방은 피고 G이라고 보아야 한다. 위 피고들은 피고 G에게 사업자명의를 대여하지 않았고, 원고는 피고 G이 위 각 계약의 당사자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로 위 피고들은 상법상 명의대여자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나.

판단

1)

먼저, 위 피고들이 위 각 하도급계약 또는 설계용역계약의 당사자라는 원고의 주장에 관하여 본다.

가)

원고는 위 피고들과 위 각 하도급계약 또는 설계용역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설계용역계약서(갑 4 내지 9호증, 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서’라 한다)와 하도급계약서(갑 10 내지 12호증, 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서’라 한다)를 증거로제출하였으므로 이에 관하여 보건대, 을 1 내지 20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계약서의 진정성립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이를 증거로 쓸 수 없다.

①

이 사건 하도급계약서의 도급자 란에는 ‘H회사 B 외 4명’으로 기재된 고무인이 날인되어 있고, 그 옆에 ‘부산 기장 L, M H회사’라는 인영이 날인되어 있거나, 수기로 ‘B 외 4명’으로 기재되어 있고, 그 옆에 ‘부산 기장 L, M H회사’라는 인영이 날인 되어 있을 뿐 위 피고들의 개인인장이 날인되어 있지 않다. H회사는 개인 사업자등록을 마친 상호에 불과하고, 사업자등록은 법인과는 달리 대표의 인감 등을 등록하는 절차가 없다. 원고는 위 인영이 위 피고들을 대표하는 인영이 맞는지, 위 피고들의 승낙을 받은 권한 있는 제3자에 의하여 위 인영이 날인되었는지 등에 관하여 아무런 주장, 입증을 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이 사건 용역계약서에는 위 피고들의 개인인장이 날인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위 피고들의 기명 등도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다.

②

한편 위 피고들은 피고 G에게 투자금을 빌려주고 건축주 명의를 빌려주었을 뿐인데 피고 G이 위 피고들로부터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위 피고들 이름으로 H회사라는 사업자등록을 한 다음 이를 이용하여 H회사 상가건물의 시행 및 분양사업을 하면서 위와 같이 하도급계약, 용역계약 등을 체결하였을 뿐 위 피고들은 이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다.

③

원고 스스로도 피고 G이 이 사건 각 계약의 실질적인 당사자임을 인정하였고, 이 사건 각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위 피고들을 대면하지 않은 점을 사실상 인정하고 있다. 원고는 2017. 10. 19. 피고 G과 사이에 ‘N 디자인을 위한 파트너쉽 구축 협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협약서에 의할 때 위 N은 H회사 등 3개 건물을 지칭하는 것이고, 위 협약서에는 ‘O회사’의 대표로서 피고 G의 서명 및 개인 인장만이 날인되어 있다.

④

피고 G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죄,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등으로 기소되었는데(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9고합21 등), 위 사건에서 피고 G은 피고 B, D, E, F의 이름을 이용하여 H회사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이를 이용하는 방법으로 H회사 상가건물을 건축한 다음 O회사라는 상호로 상가건물 분양사업을 하면서 투자금을 편취하고, H회사의 실질 사업주이자 사용자이면서 H회사 소속 근로자들에게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 등이 모두 유죄로 인정되어, 2019. 12. 24. 위 법원으로부터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나)

그 밖에 원고가 제출한 갑 1 내지 3, 13 내지 1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피고들이 이 사건 각 계약의 당사자라는 원고의 위 주장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다음으로, 원고의 명의대여자 책임 주장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갑 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위 피고들을 포함한 5인이 H회사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마친 사실은 인정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G이 임의로 위 피고들을 상호명 H회사의 공동사업자로 등록한 것으로 보일 뿐 위 피고들이 피고 G에게 H회사의 사업자명의를 대여한 것으로 볼 수 없고, 갑 17 내지 20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주장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C, G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며, 원고의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황성광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