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6,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8. 11. 21.부터 2021. 10. 12.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80%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인정사실
당사자들의 관계
⑴ 피고는 1969. 10. 17. G로 설립되어 1977. 2. 23. H 주식회사로 법인 전환된 후 1999. 12. 29.경 다시 현재의 상호로 변경한 회사로서, 1969. 10.경 부산 동래구 I동(후에 연제구 I동으로 변경, 이하 같다) J 지상에 석면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이하 ‘이 사건 석면공장’이라고 한다)을 신축하여 1969. 12.부터 이 사건 석면공장에서 석면사, 석면포, 석면테이프, 석면로프 등 석면제품을 제조하여 오다가 1990. 3. 26. 이 사건 석면공장을 폐쇄하였고, 그 후에는 양산으로 공장을 옮겨 2006년 말경까지 석면제품을 생산하다가 이를 중단하였다.
⑵ 망 K(이하 ‘망인’이라고만 한다)은 1979. 9. 28.부터 1988. 3. 31.까지, 1988. 5. 5.부터 이 사건 석면공장 폐쇄일인 1990. 3. 26.까지 약 10년 동안 이 사건 석면공장으로부터 500m 떨어진 부산 연제구 L에서 거주하였고, 원고들은 망인의 자녀들이다.
이 사건 석면공장의 상황
⑴ 지금까지 우리나라에 존재했던 석면방직공장은 14개 정도로 대부분 근로자가 30명 미만의 중소규모 사업장이었고, 부산에 9개, 경남에 2개, 울산에 1개, 충북에 1개 경기에 1개의 사업장이 분포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 중 근로자 수와 생산량이 가장 많았던 사업장은 피고가 운영하던 이 사건 석면공장이다.
⑵ 피고는 이 사건 석면공장에서 1969. 12.부터 1990. 3. 26.까지 석면제품을 생산하였고, 그 사이에 이 사건 석면공장에 근무한 근로자는 최소한 1,515명 이상이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⑶ 이 사건 석면공장 내부에는 방진 및 집진시설을 제대로 설치하거나 가동하지 아니하여 항상 석면 분진이 비산되어 있었고, 이 사건 석면공장 부근에도 석면분진이 쌓여 1970년대에는 이 사건 석면공장 뒤에 있던 미나리 논에도 허옇게 석면가루가 내려앉을 정도였다. 이 사건 석면공장에 집진시설이 있기는 하였으나, 집진시설을 가동하지 않는 경우도 있었으며, 집진시설을 가동하더라도 무거운 먼지만 집진시설 내부에 가라앉고 가벼운 먼지의 경우는 굴뚝 밖으로 나가기도 하였다. 공장 천정에는 구멍이 뚫려 있는 곳이 있었을 뿐 아니라, 공장의 양쪽 옆 출입구는 한겨울을 제외하고 대체로 열려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위 천정구멍과 양쪽 옆 출입구를 통해서도 석면가루와 먼지가 공장 외부로 비산되었다.
⑷ 1980년대에 이르러 이 사건 석면공장은 초등학교, 아파트, 그리고 다세대주택 등 거주지에 근접해 있었는데, 1989년경에는 학부모들이 공장소음과 공장을 드나드는 트럭 소음에 대해 시위를 하고 공장 주변의 과도한 먼지에 대해 불평한 사실이 있었던바, 피고는 위와 같은 좋지 않은 여론 때문에 1990. 3. 26. 이 사건 석면공장을 폐쇄하고 양산시에 위치한 다른 석면생산 공장으로 석면생산설비를 이전하였다.
석면과 석면에 의한 질환
⑴ 일반적으로 석면이란 자연계에 존재하는 섬유상의 광물성 규산염을 총괄하여 일컫는 용어이다. 석면은 직경이 0.02~0.03㎛으로 아주 미세한 결정을 가지는 섬유 모양의 규산화합물로, 길고 가늘고 강한 섬유로서 쉽게 갈라지고 천으로 직포할 수 있으며, 내열성, 불활성, 절연성이 있어 불연소성, 내전도성, 화학적 불활성이 요구되는 곳에 흔히 쓰인다. 석면의 종류가 다양하여 30가지가 넘는다고 하나 일반적으로는 사문석(Serpentine) 계통인 백석면과 각섬석(Amphibole) 계통인 청석면과 갈석면 등 3가지가 상업적으로 중요하며, 세계적으로 생산량은 백석면이 95% 이상을 차지한다.
⑵ 백석면은 부드럽고 곱슬하며 잘 부서져 미세한 섬유로 갈라질 수 있으나, 각 섬석형은 아무리 미세하게 갈라지더라도 딱딱한 상태로 있다. 이러한 성질 때문에 백석면은 소기도의 상부에 많이 침착되지만, 청석면, 갈석면, 양기석 등의 각섬석형 석면은 기도의 저항을 적게 받으면서 말초기도까지 내려가고, 또한 대식세포의 산성환경에서도 오랜 기간 남아 있으면서 폐실질세포 손상을 일으키게 된다. 그러나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백석면을 포함한 모든 종류의 석면은 유해하여 폐질환의 원인이 된다.
⑶ 석면은 한번 노출되면 그 후에 다시 노출되는 일이 없어도 장기간의 잠복기(보통 5년 내지 30년 정도)를 거쳐 폐암, 석면폐, 중피종 등 치명적인 질병을 유발할 수 있는데, 석면으로 인한 대표적인 질환으로는 석면폐와 폐암, 늑막암의 일종인 중피종암이 있다. 그 외에 확실히 알려진 건강장해로는 기관지염, 폐기종, 기관지 확장증, 폐렴, 장관계 암인 위암과 소장암, 대장암, 직장암 등이 있다. 이외에도 일부 연구자들에 의하여 석면은 유방암, 난소암, 췌장암, 인후두암 등의 암 발생을 비롯하여 기관지 확장증, 기관지염, 폐렴, 무기폐, 늑막염 등의 비악성 질환을 일으키는 물질로 보고되고 있다.
⑷ 석면폐증(Asbestosis)은 석면을 취급한 적이 있는 환자나 그 가족 또는 석면을 취급하는 작업장 부근의 주민 등에게서 발생할 수 있는 미만성, 간질성 폐질환으로, 공기 중에 노출된 다량의 석면 섬유가 폐포 내에 침착되어 생기는 폐선유증(肺線維症)을 가리키며, 석면 분진과 관련된 대표적인 질환이다. 석면폐증은 석면의 성상 외에도 피폭된 양과 기간, 그리고 작업장의 환경에 따라서 발생율이 달라지는데, 석면을 채굴하는 광부보다는 석면을 가공하고 섬유화시키는 과정에 종사하는 사람에게서 더 많이 관찰된다. 석면폐증의 감별진단으로는 폐 섬유화를 유발하는 모든 질환을 고려하여야 하고, 심한 석면폐증에서는 호흡부전, 폐성심 등이 나타날 수도 있다.
석면의 유해성 인식 및 석면 관련 규제
⑴ 폐의 이상과 석면 노출과의 인과관계가 확인된 것은 1930년대 초이고, 석면과 폐암 및 악성중피종과의 관계는 1950년대 내지 1960년대에 밝혀져 석면의 위험성에 대한 의학적 견해는 1960년대 전부터 확립되었다.
⑵ 독일이 1943년 석면폐로 인한 폐암을 석면으로 인한 직업병으로 인정하고 그에 따라 석면노출 근로자들에게 보상한 것을 시작으로, 미국의 경우 1970년대부터 석면제조업자들을 상대로 한 제조물책임소송이 증가하여 1980년대에는 많은 소송이 제기되었고 1989년부터 석면에 대한 단계적 규제가 이루어졌으며, 북유럽 국가에서는 1980년대부터 석면사용을 법률로 금지하기 시작하였다.
⑶ 국제보건기구(WHO)의 부속기관인 국제암연구기관(IARC)은 1977년 석면의 발암성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였고, 국제노동기구(ILO)에서는 1980년 산재보상에 관한 조약 중 보상 가능한 질병목록에 석면으로 인한 암을 포함하도록 개정하고, 1986년 석면에 관련한 조약을 제정하였다.
⑷ 국내에서도 1980년대 중후반부터 석면취급 사업장의 유해환경 등에 관한 연구가 시작되었고, 1990년대 초반부터 한국산업안전공단 산하 산업안전보건연구원에서 석면사업장의 작업환경 및 근로자의 건강실태에 대한 조사를 하여 왔으며 그 무렵부터 석면 관련 종사자에 대한 역학조사가 이루어지고 석면폐와 석면폐의증 환자가 발견되기도 하는 등 석면 취급 사업장 근로자의 질병에 관한 연구는 1990년대 초반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⑸ 국내에서 석면과 관련된 최초의 법령은 1982. 10. 29. 제정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으로, 위 시행규칙 제39조 제4호가 정한 특정화학물질에 석면이 포함됨으로써 석면을 취급하는 작업장에 대한 작업환경측정이 법적으로 의무화되었고, 시행규칙 제43조 제3항에 의하여 석면을 취급하는 근로자들에 대하여 특수건강진단이 실시되게 되었다.
⑹ 그 후 1990. 7.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사용허가대상 유해물질에 석면이 추가되었고, 1991. 2.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이 제정되어 대기오염물질, 특정 대기유해물질에 석면이 포함되었으며, 1991. 9.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특정 폐기물에 석면이 추가되었다. 1997. 5.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으로 제조 등 금지 유해물질에 청석면, 갈석면이 추가되었고, 1998. 1. 지하생활공간공기질관리법 시행규칙이 제정되어 지하생활공간 공기오염물질에도 석면이 포함되었으며, 1999. 6.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제조 등 금지 유해물질에 청석면, 갈석면이 함유된 중량 비율이 1% 이상인 제품이 추가되었다. 2003. 6.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금지석면종류를 악티노, 안소필, 트레모라이트석면(각섬석계 석면의 일종) 및 위 석면이 함유된 중량 비율이 1% 이상인 제품으로 확대하였고, 2003. 7.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석면함유 건축물에 대한 철거허가제도가 시행되었으며, 2009. 1.부터 노동부 고시로 석면의 중량이 제품 중량의 0.1%를 초과하는 건축자재 등 석면함유제품을 제조, 수입, 사용하는 것이 금지되었고, 2009. 2. 6.에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으로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의 철거․해체 전 석면함유를 조사토록 하는 석면조사제도를 도입하는 등으로 국내에서의 석면규제는 진행되어 왔다.
⑺ 석면 허용농도는 산업장 근로자를 위한 산업보건기준과 일반 대중을 위한 기준이 있는데, 미국 환경보호청(EPA)은 일반 대중에게는 모든 석면에 대해 허용농도를 0.01개/㎤로 엄격히 규정하고 있고, 산업장 근로자에 대해서는 미국 산업안전보건청(OSHA)에서는 모든 석면에 대해서 허용농도를 0.1개/㎤로 정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허용기준은 석면의 종류에 따라 2.0개/㎤(백석면)부터 0.2개/㎤(청석면)까지 기준을 달리하다가 2008. 9. 18.에야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노동부령 제308호)을 개정하여 석면 노출에 관한 허용기준을 0.1개/㎤로 정하였다.
⑻ 국내에서 석면으로 인한 피해가 증가하고 있고 근로자의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음에 반하여, 석면광산 또는 석면공장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들을 비롯한 환경성 석면노출로 인한 건강 피해자의 경우 구체적인 원인자를 규명하기 어려워 마땅한 보상과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 석면으로 인하여 건강피해를 입었으나 마땅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자에 대하여 석면사용으로 인한 혜택을 공유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산업계가 함께 재원을 마련하여 구제급여를 지급하기로 하고, 이와 관련한 석면피해구제법이 2010. 3. 22 제정, 2011. 1. 1.부터 시행되었다.
망인의 원발성 폐암 발병과 사망
⑴ 망인은 2018. 8. 19.부터 2018. 9. 11.까지 M대학교의과대학 부속병원에서 ‘비소세포폐암(NSCLC<1>)’ 등의 진단을 받고 입원치료를 받다가 퇴원한 후 2018. 9. 16. 사망하였다.
⑵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2018. 11. 21. 망인에 대하여 석면피해구제법상 석면피해(원발성 폐암)를 인정하고, 망인의 유족들인 원고들을 특별유족으로 인정하였으며, 원고들에게 특별유족조의금 및 특별장의비로 합계 41,714,4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문서제출명령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책임의 근거
⑴ 주의의무 인정여부
위 인정사실과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1970년대 당시부터 석면에 반복하여 노출될 경우 근로자를 포함한 주변 사람들의 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가져올 수 있다는 사정을 추상적으로나마 인식하였거나 인식할 수 있었다고 추단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국내 최대 규모의 석면제품 생산 기업이었던 피고로서는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 등의 위험성과 그 대책을 파악하고 그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마련해야만 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에게는 석면분진으로 인한 보건위생상의 위해와 생활환경의 피해를 방지할 수 있도록 할 의무, 즉 이 사건 석면공장에서 석면제품을 생산하는 동안 석면가루나 먼지가 외부로 배출되어 비산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석면노출로 인한 근로자 및 인근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 하도록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피고가 이 사건 석면공장에서 석면제품을 생산하기 시작할 무렵인 1970년대 이전부터 외국에서는 석면의 위험성에 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나라별로 석면에 대한 규제가 단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다.
국내에서도 1980년대 중후반부터 석면취급 사업장의 유해환경 등에 관한 연구가 시작되고 있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정으로 1982년 특정화학물질에 석면이 포함됨으로써 석면을 취급하는 작업장에 대한 작업환경측정을 법적으로 의무화되었다.
⑵ 주의의무 위반여부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이 사건 석면공장으로부터 석면가루나 먼지가 배출되어 비산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석면노출로 인한 인근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이 사건 석면공장은 1969년부터 1990년까지 석면제품을 생산하여 그 기간 동안 상당한 양의 석면가루 또는 먼지가 공장 외부로 비산되었고, 그로 인해 그 주변 환경이 석면가루 또는 먼지에 노출되었다.
피고는 집진시설이 제대로 작동하도록 환기장치를 갖추어 석면가루나 먼지가 섞인 공장 내부의 공기가 외부로 나가지 못하도록 하고, 오염된 공기를 정화할 수 있는 대기오염장치를 갖추어 석면분진을 통제하였어야 함에도 석면이 외부로 노출되는 것을 막는 데 필요한 조치를 모두 다 취하지 아니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석면공장의 먼지와 소음으로 여론이 좋지 않자, 1990년 이 사건 석면공장을 폐쇄하였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이 사건 석면공장에서 석면제품을 생산하기 시작할 무렵인 1970년대 이전부터 외국에서는 석면의 위험성에 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나라별로 석면에 대한 규제가 단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으며, 국내에서도 1980년대 중후반부터 석면취급 사업장의 유해환경 등에 관한 연구가 시작되고 있었다.
석면으로 인한 폐암의 발생
폐암이 석면을 취급하는 작업장 부근의 주민에게서 발생할 수 있는 대표적인 질환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석면에 대한 비직업적․환경적 노출과 폐암의 발병 사이의 인과관계는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 석면공장과 망인의 석면폐증 발병과의 개별적 인과관계
⑴ 망인의 폐암 발병이 이 사건 석면공장에서 비산된 석면가루나 먼지에 의한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앞서 든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비추어 보면, 피고의 주의의무 위반과 망인의 폐암 발병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다.
피고는 이 사건 석면공장에서 석면제품을 생산하는 동안 석면분진이 외부로 배출되어 비산되지 않도록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하는 데 필요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 하였다.
망인은 이 사건 석면공장으로부터 약 500m 떨어진 곳에 약 10년간 거주하였다.
망인은 폐암으로 사망하였고, 폐 컴퓨터 단층촬영 사진을 판정한 결과 “흉막반 있음”, “석면폐증 초기형”으로 판정되었다.
⑵ 이에 대하여 피고는, 망인이 이 사건 석면공장 인근에 거주하기 이전에 거주하였던 거주지 근처에 석면을 취급하는 건설화학공업 주식회사가 가동중이었던 점에 비추어 망인이 이 사건 석면공장 외에 다른 사유로 석면에 노출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을 제12호증의 기재만으로 망인이 이 사건 석면공장 외 다른 요인으로 석면에 노출되어 폐암이 발병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소결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석면공장에서 석면제품을 생산하는 동안 석면분진이 외부로 배출되어 비산되지 않도록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고 인근 주민들의 석면노출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 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다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하여 인근 주민인 망인으로 하여금 석면분진에 지속적으로 노출되게 한 과실로 망인에게 폐암을 발병케 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으므로, 피고는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손해배상의 범위
위자료
망인의 사망 당시 나이, 성별, 이 사건 석면공장 인근 거주기간, 망인의 질병과 발병 및 사망 경위, 원고들의 관계, 원고들이 석면구제급여로 수령한 금액, 원고는 새로 상향된 위자료 산정기준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하나 피고와 관련되어 이미 확정된 유사사건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점 등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고려하면, 망인에 대한 위자료로 20,000,000원, 원고들에 대한 위자료로 각 2,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소결
따라서 피고는 위자료로 원고들에게 각 6,000,000원(망인의 위자료 상속분 4,000,000원(=20,000,000원×1/5)+원고들 본인의 위자료 2,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망인이 폐암으로 사망한 이후로서 원고들이 구하는 2018. 11. 21.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1. 10. 12.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각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서희경
각주1) non small cell lung cancer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