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판결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0. 5. 19. 선고 2019가단211340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1. 1. 피고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가 2018. 12. 4. 사임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에 대한 퇴직금의 산정기준이 되는 평균임금 항목에 경영평가성과급을 포함시키지 않은 채 산정한 퇴직금 159,740,930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였다.

다.

한편 원고는 피고로부터 2018. 9. 14. 성과급 명목으로 23,296,310원을, 2018. 12. 24. 피고의 2018. 12. 4.자 임시주주총회에서 퇴직하는 임원들에게 주주총회의 의결에 따른 격려금과 임직원 성과급 지급규정에 따른 성과급을 포함하여 평균임금의 6개월분을 지급하는 결의가 이루어짐에 따른 82,222,260원을 각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6호증, 갑 5호증의 2, 갑 7호증의 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가.

피고에 대하여 적용되는 별지 기재「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출자출연법’이라 한다)」의 규정 및 설령 피고에 대하여 지방출자출연법이 적용되지 않더라도 피고가 경영평가성과급을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해 온 점 등에 비추어 원고에게 2018. 9. 14. 지급된 경영평가성과급 23,296,310원(이하 ‘이 사건 성과급’이라 한다)은 임금에 해당하므로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

나.

이 사건 성과급을 포함시켜 계산한 평균임금은 707,774원이고, 이에 기초하여 산정한 원고의 퇴직금은 적어도 250,261,129원에 이른다. 설령 이 사건 성과급 중 3개월분만이 평균임금에 포함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 경우 ① 이 사건 성과급 중 3개월분인 5,824,077원뿐만 아니라 ② 피고가 2018. 12. 24. 원고에게 지급한 82,222,260원 중 1개월 분인 6,851,855원이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하고, 위 각 돈을 포함시켜 계산한 평균임금은 591,066원이므로, 이에 기초하여 산정한 원고의 퇴직금은 208,994,460원이 된다.

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나.항에서 산정한 퇴직금에서 이미 지급된 퇴직금을 공제한 나머지 90,520,199원(= 250,261,129원 - 159,740,93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퇴사일부터 14일이 지난 2018. 12.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데, 그 중 일부인 청구취지 기재 금액의 지급을 구한다.

3.

판단

가.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단체협약, 취업규칙, 급여규정, 근로계약, 노동관행 등으로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는 것을 말한다(대법원 2018. 10. 12. 선고 2015두36157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본다. 갑 3호증, 을 1호증, 을 2호증의 1, 2,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경영평가성과급을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하였다거나 경영평가성과급의 지급대상과 지급조건 등이 확정되어 있어 피고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성과급이 평균임금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지방출자출연법, 지방출자출연법의 위임을 받아 제정된 ‘부산광역시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의 규정만으로는 피고에게 경영평가성과급 지급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경영평가성과급의 지급대상과 지급조건 등이 확정되지 않는다.

②

피고의 급여규정에는 성과급 관련하여 “성과급은 경영성과에 따라 지급되는 임시급여를 말한다(2조 5호)”, “예산절감이나 경영성과가 우수하였을 경우 임직원에게 성과급을 지급할 수 있다(6조)”라고만 규정되어 있다. 피고는 ‘경영평가성과급에 관하여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또는 보수규정상 이에 관한 명확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라고 주장하는데, 원고는 피고의 전 대표이사 직위에 있었음에도 이에 대하여 별다른 반박을 하지 못하였다.

③

원고가 2018. 12. 24.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위 82,222,260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은혜적으로 단 1회 지급한 금품으로 보일 뿐이어서 임금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한다.

판사 엄성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