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판결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1. 6. 8. 선고 2019가단212961 판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자동차정비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 A는 자동차 정비사이고, 원고 B은 원고 A의 배우자이다.

다.

원고 A는 2018. 3. 1.부터 2019. 4. 18.까지, 원고 B은 2018. 2. 1.경부터 2018. 6.경까지 각 피고에 근무하였다.

라.

원고 A는 2018. 3. 6. 피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표준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마.

원고 A는 2018. 4. 10.부터 2019. 3. 8.까지 피고로부터 매월 3,046,060원 내지 3,052,560원을 정기적으로 지급받았다.

바.

한편 원고 A는 2018. 2. 2.부터 피고의 사내이사로 등재되어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5, 7호증의 각 기재(피고는 갑 제7호증에 대해 인장도용의 항변을 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원고들의 주장

(1)

원고 A는 형식상 피고의 사내이사로 등기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2018. 3. 1.부터 2019. 4. 18.까지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하였는데, 지금까지 피고로부터 2019. 3. 1.부터 2019. 4. 18.까지의 임금 5,600,000원과 퇴직금 3,995,474원, 연말정산 환급금 1,511,98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A에게 미지급 임금 등 합계 11,107,454원(=5,600,000원+3,995,474원+1,511,98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원고 B은 피고의 경리직원으로 근무하던 중 피고의 대표이사 E로부터 피고 소송과 관련된 공탁금 명목으로 돈을 빌려달라는 요구를 받고 E가 지정하는 F 명의의 계좌로 10,000,000원을 송금하여 대여하였다. 원고 B은 피고에게 수차례 대여금의 변제를 요청하였으나 피고는 아직 위 대여금을 변제하지 않고 있는바 피고는 원고 B에게 위 대여금 10,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1)

원고 A는 피고를 공동으로 설립한 동업자이자 피고의 주식을 보유한 등기이사로서 경영진에 해당하는 자일뿐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가 아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A에게 근로기준법상의 임금과 퇴직금 등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2)

피고는 원고 B으로부터 10,000,000원을 차용한 사실이 없다. 원고 A가 피고의 자금 사정이 어려워지자 자신이 이사로서 돈을 구해오겠다고 하며 10,000,000원을 피고 자금으로 넣은 것이다.

3.

원고 A의 청구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주식회사의 이사, 감사 등 임원은 회사로부터 일정한 사무처리의 위임을 받고 있는 것이므로, 사용자의 지휘 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고 소정의 임금을 지급받는 고용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며, 따라서 일정한 보수를 받는 경우에도 이를 근로기준법 소정의 임금이라 할 수 없고, 회사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 등 임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도 그 퇴직금은 근로기준법 소정의 퇴직금이 아니라 재직 중의 직무집행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보수에 불과하다.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회사의 이사 또는 감사 등 임원이라고 하더라도 그 지위 또는 명칭이 형식적·명목적인 것이고 실제로는 매일 출근하여 업무집행권을 갖는 대표이사나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면서 그 대가로 보수를 받는 관계에 있다거나 또는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외에 대표이사 등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아 왔다면 그러한 임원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2다64681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종속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구체적으로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복무규정·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 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 시간과 근무 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근로자 스스로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 유무, 비품·원자재·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을 갖고 있는지 여부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는지 여부, 양 당사자의 경제·사회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회사의 이사 등 임원의 경우에도 그 형식만을 따질 것이 아니라 위 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5두524 판결 등 참조).

나.

판 단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원고 A와 피고 사이에 근로계약서가 작성된 사실, 위 원고가 피고로부터 매월 일정액의 보수를 지급받은 사실, 피고가 위 원고에게 보수를 지급하면서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사실, 위 원고가 피고에 재직한 기간동안 피고를 사업장으로 하여 국민건강보험, 고용보험 등에 가입되어 있었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앞서 든 증거들 및 갑 제4, 11, 1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 을 제4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위 인정사실 및 원고 A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원고가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원고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다.

(1)

원고 A는 피고에 근무하기 전 G이 운영하던 ‘H’라는 자동차정비업체에서 근무하였는데, 2017. 12. 28.경 아래와 같이 E, G, I, J과 함께 동업하여 법인을 설립한다는 취지의 동업계약서(이하 ‘이 사건 동업계약서’라 한다)에 서명․날인하였다.

(2)

피고는 원래 식품업을 하던 회사였는데, E가 그 회사를 매수하여 2018. 2. 2. 상호와 본점 소재지를 현재와 같이 변경하고 업종에 자동차정비업 등을 추가하였으며, 같은 날 E가 대표이사로, 원고 A와 G이 사내이사로 취임하였다.

(3)

피고의 주주명부상 원고 A는 피고의 주식 2,500주(전체 주식의 25%)를 보유하고 있으며, 피고가 2018. 3. 2.경 2억원을 차용할 때 이사로서 대표이사인 E와 함께 피고의 채무를 연대보증하기도 하였다.

(4)

원고 A는 2018. 4.경 G이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건물명도소송에서 위 원고와 E, G 등이 동업관계였음을 인정하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몇 차례에 걸쳐 제출하였다. (5) 이사 등 임원은 회사와의 신임관계 하에 업무집행의 방향이나 내용을 결정하는 회사의 공식적인 기관이어서, 일반적으로 종속적인 관계를 상정하기 어렵고, 따라서 임원으로서의 지위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실질적으로는 종속적인 관계에서 업무를 수행하였다는 등의 사정은 근로자임을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할 것인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원고 A는 G의 개인사업체인 H에 근무하던 중 G, E 등과 함께 법인을 설립하기로 동업약정을 하고 그에 따라 법인을 설립한 후 등기이사로 취임하고, 피고 주식의 일정부분을 소유하는 등 임원으로서의 표지를 가지고 있는데 반하여, 근로자로서 피고로부터 구체적인 업무수행과 관련한 지휘·감독을 받거나 업무일지, 보고서 등을 통해 업무수행 결과를 보고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는 없다.

(6)

오히려 원고 A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의 대표이사인 E는 자동차 정비 쪽으로 지식이나 경력이 없어 위 원고에게 이사의 직분을 주고 직원 교육 등을 포함하여 자동차 정비 관련 업무를 총괄하도록 전담시킨 것으로 보이는바 E가 원고의 구체적인 업무수행과 관련한 지휘·감독을 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고 달리 위 원고를 구체적으로 지휘·감독한 자가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따라서 가사 원고가 매일 출근하여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일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사용자의 지휘·감독 때문이 아니라 본인이 이사로서의 직분을 다하고자 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7)

원고 A가 피고로부터 일정한 보수를 받은 것은 사실이나 이 사건 동업계약서 제3항에 의하더라도 최소 생활비조로 3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고, 임원도 보수를 지급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위와 같이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은 것이 근로자로서 임금을 지급받은 것이라 단정하기 어렵다.

(8)

원고 A가 제출한 근로계약서(갑 제7호증)는 간단한 표준근로계약서 양식에 임금액과 원고의 성명 정도만 기입한 것으로 업무의 내용도 공란으로 되어 있는 등 원고와 피고 사이에 구체적으로 교섭을 거쳐 진지하게 작성된 것으로 보기 어렵고 4대 보험 가입 등 업무처리를 위해 형식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업무처리의 편의상 임원 보수에 대하여도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피고가 위 원고의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다는 사정 역시 근로계약에 기인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8)

원고 A는 피고의 주식을 보유하였지만 형식상 보유한 것으로 수익이나 배당금을 지급받은 바 없다고 하나, 이 사건 동업계약서의 기재나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설립 당시부터 부채를 부담하고 있어 수익이 나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이와 같은 상황에서 동업자들이 부채를 먼저 갚아나가는 조건으로 동업이 시작되었는데 결국 자금사정이 나아지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바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원고가 자신이 보유한 주식에 기하여 수익이나 배당금을 받지 못한 사정이 단순히 형식적인 주주라거나 근로자임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될 수는 없다.

(9)

원고 A는 자신의 차량진단기 2대와 작업공구 등 자신의 장비를 보유하고 업무를 하였으며, 피고의 사내이사로서 일정한 자율성을 가지고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일 뿐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의 사내이사의 지위가 형식적·명목적인 것에 불과하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 A의 미지급 임금, 퇴직금, 연말정산 환급금의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덧붙여, 연말정산 환급금 청구와 관련하여서는 가사 원고 A가 근로자인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위 원고가 350만 원을 기본급으로 받기로 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고, 근로계약서 내용과 실제 지급받은 돈의 액수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매월 실수령액 기준으로 300만 원의 지급을 보장받았던 것으로 보이는바, 원고가 월 300만 원 이상을 실제로 수령한 이상 피고가 납부한 원천징수액은 위 원고의 급여에서 납부된 것이 아니므로 연말정산에 따른 환급금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원고에게 귀속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는 점에서도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4.

원고 B의 청구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다른 사람의 예금계좌에 금원을 이체하는 등으로 송금하는 경우 그 송금은 다양한 법적 원인에 기하여 행하여질 수 있는 것이므로, 당사자 사이에 금원의 이체가 있었다는 사실에 관하여 다툼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를 대여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상대방이 다투는 때에는 그 대여사실에 대하여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다(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4다26187 판결, 대법원 2019. 7. 25. 선고 2018다42538 판결 등 참조).

나.

판 단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원고 B이 2018. 10. 29. F의 계좌로 10,000,000원을 입금한 사실, F은 피고의 대표이사 E의 누나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나, 위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금원의 송금사실만이 객관적으로 확인될 뿐이고, 그 송금의 원인되는 법률행위가 무엇인지는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고 있으며, 위 원고와 피고 사이에 차용증, 현금보관증, 영수증 등 관련 처분문서 등이 작성된 사실도 없는 점,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위 원고의 배우자인 원고 A는 피고의 등기된 사내이사로서 피고 운영에 관여하는 지위에 있고 다양한 금전거래관계가 존재할 가능성이 있는 점, 원고 B이 위 돈을 송금할 당시 G과 피고 사이에는 건물명도 소송 중이 진행 중이었고, 만약 피고 사업의 기반인 공장을 명도당할 경우 피고로서는 더 이상 사업을 유지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이는 것으로, 이에 원고 A도 피고의 승소를 위하여 노력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의 임원이자 E와 동업관계였던 원고가 피고의 사활이 걸린 소송에 소송비용이나 공탁금 조로 일부를 송금했다고 하더라도 이를 대여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과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 B이 피고에게 1,000만 원을 대여한 것이라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5.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서희경

각주1) 피고는 인영부분은 인정하면서도 날인사실을 부인하면서 원고들이 인장을 도용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다.

각주2) 원고는 E가 치위생사였다고 주장한다(2021. 4. 19.자 준비서면 8면).

각주3) 근로자는 근로소득세와 4대보험료의 액수와 무관하게 일정액의 급여를 보장받고 근로자가 부담하여야 할 근로소득세와 4대보험료는 사용자가 부담하기로 하는 형태의 이른바 ‘네트계약’의 경우 사용자가 매달 납부하는 원천징수액은 근로자의 임금에서 납부된 것이 아니므로 연말정산에 따른 환급금은 통상의 경우와 달리 근로자에게 귀속되는 것이 아니라 사용자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