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C 배당절차 사건에 관하여 같은 법원이 2019. 6. 25.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120,000,000원을 삭제하고, 위 삭제된 금액 120,000,000원을 각 채권자의 채권순위 및 채권액에 비례하여 배당한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인정사실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수용
밀양시 E 외 2필지 및 그 지상에 있는 건물(이하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이라 한다)은 대한민국이 시행하는 F지구 하천개수공사 구역에 편입되었고, 대한민국은 2014. 3. 5.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14. 2. 10. 공공용지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2015. 4. 23.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보상금을 1,725,471,000원, 수용개시일을 2015. 6. 16.로 정하여 수용재결을 하였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2015. 6. 11.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를 알 수 없다는 이유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G을 비롯한 7명을 피공탁자로 하여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5년 금제186호로 위 수용재결에 따른 보상금 1,725,471,600원을 공탁하였다(이하 '이 사건 공탁금'이라 한다).
이 사건 공탁금의 출급청구권자가 누구인지가 쟁점이 되어 G에 대한 채권자인 H이 I, 대한민국을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15가단227518호로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등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사건에서 이 사건 건물의 수용으로 인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의 귀속 주체는 G이라고 판단되어 2017. 2. 2. H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이 선고되었으며, 위 판결이 항소 및 상고를 거쳐 2018. 9. 14. 확정되었다.
배당절차의 개시 및 배당표 작성
위 수용보상금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타채4670호,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타채2979호,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타채5113호,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타채102686호,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타채102728호,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타채102989호 등으로 압류가 경합되자,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C로 배당절차(이하 '이 사건 배당절차'라 한다)가 개시되어 2019. 6. 25. 당시의 공탁금 998,288,039원(이자 및 집행비용을 가감한 실제 배당할 금액 1,001,630,210원)에 대하여 별지 기재와 같은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가 작성되었다.
피고는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자신이 I의 G에 대한 임금채권의 추심권자임을 주장하면서 배당을 요구하였고, 집행법원은 피고의 배당요구 채권 중 1억 2천만 원을 임금채권으로 인정하여 위 금액에 대하여 일반채권자보다 우선순위로 배당하는 내용으로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원고와 피고, D의 배당이의의 소 제기
원고와 D은 2019. 6. 25.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의 배당액 중 임금채권자로 배당받는 2순위 배당액 1억 2천만 원에 대하여 각 이의를 제기하였고, 피고는 같은 날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본인 배당액 중 위 1억 2천만 원을 제외한 모든 채권자들의 배당액 전부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다.
원고는 2019. 7. 1.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피고는 2019. 7. 2.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9가합104715호로 D과 원고를 상대로, D은 2019. 7. 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9가단215496호로 피고를 상대로 배당이의의 소를 각 제기하였다(D이 제기한 위 사건은 피고가 제기한 위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9가합104715호 사건에 반소 형태로 병합되었다).
피고가 제기한 위 배당이의의 소 사건에서 위 법원은 2020. 2. 19. 피고의 배당액 중 2순위 배당액 1억 2천만 원은 임금채권이 아니라고 판단하면서, "이 사건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1억 2천만 원을 삭제하고, 삭제된 위 돈을 피고, D 및 이 사건 소에서 확정될 채권자의 채권순위 및 채권액에 비례하여 배당한다"는 취지로 선고하였고, 이에 피고가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은 이를 기각하여 위 판결은 2020. 12. 8. 확정되었다(이하 '관련 민사사건'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I는 G의 근로자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I각 G의 근로자임을 전제로 피고에게 1억 2천만 원을 우선순위로 배당하는 내용으로 배당표가 작성된 것은 위법하다. 따라서 피고에 대한 위 배당액 1억 2천만 원을 삭제하고 이를 원고 및 D에게 배당하는 것으로 배당표가 경정되어야 한다.
판단
피고에 대한 배당의 위법 여부
관련법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 위임계약인지보다 근로제공 관계의 실질이 근로제공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제공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근로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근로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고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그리고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1다44276 판결 등 참조).
판단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 및 갑 제7호증, 을 제5, 6, 9, 10, 12, 13, 1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I가 주식회사 J(이하 'J'이라 한다)이 아닌 G과의 사이에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I가 G의 근로자임을 전제로 피고에 대하여 2순위로 1억 2천만 원을 배당한 것은 위법하다.
I는 2004. 11. 27.경부터 J과 사이에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J이 시공하는 공사 현장에서 사무실 및 현장을 관리·감독하는 업무를 수행하여 왔는데, 2007. 7. 1. G과 J 사이에 공사 도급계약이 체결 된 이후로는 위 공사현장에서 업무를 수행하여 왔다.
I는 2008. 11. 1. J과 사이에 위 공사를 위해 사무실 및 현장을 관리, 감독하는 업무에 관하여 임금 매월 4백만 원, 계약기간 2008. 11. 1.부터 2010. 10. 30.까지로 정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위 근로계약서에는 사용자로 J이 기재되어 있고 G은 보증인으로 기재되어 있을 뿐이다.
G과 I 사이에 2010. 10. 하순경 및 2012. 6. 하순경 작성된 근로계약서는 G이 외국에 체류하는 동안 I가 소지하고 있던 G의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을 이용하여 작성한 것으로 보이므로, G과 I 사이에 진정하게 작성된 근로계약서로 보기 어렵다.
I는 2010. 9. 4. G과 사이에 '상기인 건축주 G은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던 중 자금사정의 어려움으로 당 현장의 근로자 I 전무에게 매월 400만 원의 임금을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지급하지 못하였습니다.'는 취지의 임금체불확인서를 작성하였는데, 위 확인서는 I가 J의 근로자인 것을 전제로 작성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가 제출한 2008. 12. 9.자 체불금품확인원에도 I의 고용주가 J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I가 2010. 9.경 부산지방고용노동청에 G을 임금체불로 진정한 사실이 있으나, I는 그 이후 G이 해외 체류 중인 관계로 입국하면 협의하여 처리하겠다고 하면서 위 진정을 취하함으로써 위 사건은 그대로 종결되었다. 결국 위 사건을 통하여 G이 I의 사용자의 지위에서 임금을 체불하였는지에 관하여는 어떠한 조사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앞서 본 법리에 의하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므로, G이 2014. 8. 7. I가 자신의 근로자임을 전제로 체불임금이 있다는 사실을 기재해 준 확인서만으로는 G이 I의 근로자에 해당함을 곧바로 인정할 수 없고, 오히려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위 확인서는 G이 외국에 체류하는 동안 I가 소지하고 있던 G의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을 이용하여 작성하였을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으므로 이를 그대로 믿기도 어렵다
G이 해외에 있는 동안 I에게 여러 차례 전화를 하고 이메일을 보냈다고 하더라도 이것만으로 I가 G의 지시를 받아 업무를 처리하였다고 보기 부족하며, 이와 달리 G이 I로부터 종속되어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으며, I가 G의 지휘나 감독을 통하여 지정된 근무시간과 근무장소에 구속을 받았다거나 G으로부터 고정된 돈을 지급받았다고 인정할 자료도 없다.
G은 2008. 6. 16.부터 2008. 8. 15.까지 이 사건 사업을 위해 고용된 K에 대하여는 국민건강 보험료를 납부한 반면, I에 대해서는 그와 같은 납부를 한 사실이 없고, 원천징수로서 근로소득세를 낸 적도 없다.
이 사건 배당표의 재작성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피고에 대하여 2순위로 1억 2천만 원을 배당한 것은 위법하므로, 이 사건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위 배당액이 삭제되어야 하는 사정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은 바, 이 사건 배당표는 경정되어야 한다.
한편, 수인의 채권자들이 각자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면서 상대방에 대한 배당액 전부 또는 일부를 자신들에게 각자 배당할 것을 구하는 경우, 위 각 소송을 동일한 재판부가 병합심리하는 경우에는 주문에서 다툼이 있는 배당액을 명시하여 배당표의 재조제를 명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할 것이나, 위 각 소송이 단순히 병행심리되거나 다른 재판부에서 심리되는 경우에는 판결로써 배당액에 대한 다툼이 있는 부분에 관하여 배당을 받을 채권자와 그 액수를 정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므로, 판결에서 다른 배당절차를 밟아 배당표를 다시 만들도록 명하여야 한다(민사집행법 제157조 후문).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경매절차의 배당기일에서 원고뿐만이 아니라 다른 채권자인 D과 피고도 이 사건 배당표의 피고에 대한 배당액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여, 관련 민사사건의 법원이 위와 같은 법리를 고려하여 배당받을 채권자들 사이에서 각 채권의 순위와 채권액에 비례하여 이를 배당하도록 명하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여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위 인정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보면, 원고는 이 사건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1억 2천만 원을 삭제하고, 그중 일부금액을 자신에 대한 배당액에 추가하고 나머지 금액을 다른 채권자인 D의 배당액에 추가할 것을 구하고 있으나, 배당이의 소송은 대립하는 당사자인 채권자들 사이의 배당액을 둘러싼 분쟁을 상대적으로 해결하는 것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그 판결의 효력은 오직 소송당사자들 사이에만 미칠 뿐인데(대법원 1998. 5. 22. 선고 98다3818 판결 참조), D의 경우 관련 민사사건의 당사자로서 판결을 선고 받았을 뿐 이 사건의 소송당사자가 아니어서 이 사건 판결의 효력이 그에게 당연히 미친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에 대한 배당액은 전부 삭제를 명하면서 그중 일부금액만 원고의 배당액에 추가하는 것으로 하여 원고에게 추가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 배당을 받을 채권자와 그 액수를 정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그 나머지 금액을 다른 채권자에게 배당하는 것으로 하는 것은 위법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에서 판결로써 배당액에 대한 다툼이 있는 부분에 관하여 배당을 받을 채권자와 그 액수를 정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에서도 피고의 배당액 1억 2천만 원을 삭제하고, 위 삭제된 금액에 관하여는 이 사건 경매절차의 배당법원이 이 판결이 확정된 후 이 판결 및 관련 민사사건의 판결에 따라 배당표를 재작성하여 각 채권자의 채권순위와 채권액에 비례하여 이를 배당하도록 명하는 것이 사건의 모순 없는 해결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보인다. 따라서 이 판결에서는 위 삭제된 금액 중에서 원고에게 배당할 구체적 배당액까지는 정하지 않기로 한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일주(재판장) 최해진 이범용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