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결
사건
2019고단1059
판결선고
2019. 7. 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18.경 부산동부고용센터에 실업을 이유로 실업급여 신청을 하여 2017. 10. 25.경부터 월 140만 원 상당의 실업급여를 지급받고 있었다.
실업급여 수급자는 실업인정대상기간 중 근로를 제공한 경우 그 사실을 고용센터에 신고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실업급여를 받던 중 2018. 1. 3.부터 2018. 10. 26.까지 부산 금 정구 B에 있는 C에 부사장으로 취업하여 근로하면서 월 200만 원에서 300만 원의 활동보조비를 수령하였음에도 그 사실을 고용센터에 신고하지 않고 2018. 1. 24.부터 2018. 6. 21.까지 7회에 걸쳐 별지 실업급여 부정수급 내역과 같이 8,500,000원의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각 의견진술서, 각 문답서
부정행위신고서, 급여대장, 통장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실업 중인 사람들을 보조하기 위한 사회제도를 악용하여 개인적 이익을 취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부정수급한 돈과 배상금을 반환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 및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호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