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결
사건
2019고단1820
판결선고
2019. 11. 13.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13.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의 판결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7. 12. 21.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B'이라는 상호로 개인사업체를 운영하면서 C으로부터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아 금융기관으로부터 1억 9,000만 원을 대출받은 후 이를 갚지 않아 C으로 하여금대위변제하게 하고, 2015. 11. 9. 법원으로부터 면책결정을 받음으로써 더 이상 C으로부터 보증서를 발급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부산 강서구 D 소재 'E'을 운영하며 사업자금이 부족하자 아들인 F와 상의하여 F로 하여금 E(주)라는 신규 법인을 설립하고 청년창업자금 명목으로 C으로부터 보증을 받아 대출받음으로써 피고인의 사업자금을 마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F와 공모하여, F를 대표이사로 한 E(주)을 설립하고, F로 하여금 2016. 7. 1. 부산 강서구 G에 있는 피해자 C 녹산지점 사무실에서 보증업무팀 팀장인 H에게 마치 창업자금을 대출받으면 F가 E(주)을 창업하여 이에 사용할 것처럼 행세하며 신용보증약정서, 투명경영이행약정서 등의 서류를 작성하고 청년창업자금 대출을 위한 신용보증서 발급을 신청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 E(주)은 피고인이 사업운용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F로 하여금 설립하게 한 회사로, 피고인의 E과 사업장 뿐만 아니라 직원 등 인적 · 물적 구성이 동일하고 피고인의 관리 하에 운영되었으며 위와 같은 사실을 피해자가 알았다면 청년창업자금대출을 위한 보증서를 발급하지 않았을 것이다. 한편, F는 일정한 수입이 없고 3,000만 원의 부채 이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으며, 피고인 또한 5억 5,000만 원의 채무가 있고 당시 회사의 경영난으로 수익이 창출되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보증을 받아 대출을 받더라도 대출금을 상환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F와 함께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7. 1. 청년창업자금 대출 명목으로 1억 원의 전자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아 같은 날 I은행 중앙동지점에서 위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1억 원을 대출받은 후 이를 갚지 않아 2017. 7. 28. 피해자로 하여금 이자를 포함한 100,624,657원을 대위변제하게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J, H,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신용보증서
E(주) 거래내역/ I은행 거래내역/ 각 M 거래내역/ 기업은행 거래내역
E(주)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신용보증약정서/ 대위변제증서/ 관리기업종합정보표(E(주))/ 투명경영이행 약정서
각 수사보고(고소대리인 J 전화진술 청취/ 피의자 F 건강보험가입내역 첨부)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익 편취액이 적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상현
각주1) 증거목록 순번 65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