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C을 징역 3개월에, 피고인 주식회사 B을 벌금 3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B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결
사건
2019고단71
판결선고
2019. 4. 25.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7. 9. 27. 부산고등법원에서 특수공갈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7. 12. 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8. 6. 7. 부산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2018. 10.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은 부산 해운대구 D건물 3층 소재 '주식회사 B'을 E의 명의를 사용하여 실제로 운영한 대표자이다.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 발급하여야 할 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9. 2.경 위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F회사'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급가액 123,500,000원의 허위 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10.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540,000,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실제 대표이사인 A이 피고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제1항 및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각 고발서, 부가가치세 조사종결 보고서, 보충조서, 전자세금계산서, 법인등기부등 본, 과세표준수정신고서, 확인서
범죄경력조회 회보서, 각 판결문 등 1부, 수사보고(피고인 A 최근확정판결첨부)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징역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 각 조세범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3항 제1호
경합범처리(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주식회사 B : 형법 제37조 전단, 조세범처벌법 제20조
가납명령(피고인 주식회사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하고, 건전하고 투명한 조세질서를 훼손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 A이 반성하고 있고,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죄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 형평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경제력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호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