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18,993,890원과 이에 대하여 2020. 3.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 관계
피고는 부산 해운대구 C, D 지상에 E 호텔(이하 '이 사건 호텔'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을 시행한 회사이고, 원고는 이 사건 호텔의 수분양자이다.
공급계약의 체결 및 대금 지급
원고는 2017. 2. 17.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호텔 F호를 분양대금 189,938,900원에 분양받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공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계약금 18,994,000원을 지급하였고, 중도금 중 1차 내지 4차 중도금은 피고가 주선한 금융기관인 G조합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납부하였다.
이 사건 공급계약 중 이 사건의 판단과 관련이 있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갑"은 분양자인 피고를, "을"은 수분양자인 원고를 가리킨다).
이 사건 호텔의 준공 지연 및 원고의 계약해제 통보
이 사건 호텔은 이 사건 공급계약에서 정한 입실예정일인 2019. 4.로부터 3개월이 지나도록 준공되지 않았다.
피고는 원고를 포함한 이 사건 호텔의 수분양자들에게, 2019. 4. 19. '안내말씀'을 발송하여 2019. 7. 말까지 이 사건 호텔을 준공하도록 노력하겠다는 취지를 전달하였고, 2019. 8. 2. '안내말씀'을 발송하여 입실예정일이 당초 2019. 4.에서 2019. 8.로 변경되었다는 취지를 전달하였으며, 2019. 9. 11. 다시 '안내말씀'을 발송하여 2019. 9. 중 준공을 목표로 마무리 작업을 하고 있다는 취지를 전달하였다.
이 사건 호텔의 준공이 지연되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공급계약 제8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이 사건 공급계약을 해제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이 사건 소장부본은 2020. 3. 27.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피고는 2019. 10. 31. 해운대구청장으로부터 이 사건 호텔에 관한 사용승인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4, 5, 7호증,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공급계약에 따른 입실예정일인 2019. 4.로부터 3개월이 지나도록 이 사건 호텔을 준공하지 못하여 원고가 입실할 수 없게 하였다. 이는 이 사건 공급계약 제8조 제3항 제1호에서 정한 계약해제사유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계약해제 통보에 따라 이 사건 공급계약은 적법하게 해제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으로 분양대금의 10%에 해당하는 위약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공급계약 체결 당시 입실예정일이 사용검사 및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을 계약서에 명시하였고, 이 사건 호텔의 준공이 지연됨에 따라 계약서에서 정한대로 원고를 포함한 수분양자들에게 입실예정일이 2019. 8. 로 변경되었음을 통보하였다. 따라서 최종적으로 변경된 입실예정일인 2019. 8. 로부터 3개월이 지난 2019. 12. 1.이 경과하도록 입실이 지연되는 경우에만 원고에게 이 사건 공급계약 제8조 제3항 제1호에 따른 약정해제권이 발생하는 것이므로, 원고의 해제권 행사는 부당하다.
이 사건 호텔의 준공이 지연된 것은 노동관계법령의 개정(주 52시간 근무), 행정기관의 명령, 예상하지 못한 지반 사정(도시가스배관 매립, 연약지반, 지하층 기초매트 등 구조물), H연합회의 출하제한, 현장 인근의 교통 혼잡 등의 외부적 요인에 의한 것으로서 피고의 직접적인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 아니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 공급계약 제8조 제3항 제1호에 따른 약정해제권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
판단
이 사건 공급계약의 해제 가부에 대한 판단
공급계약상의 입실예정일
이 사건 공급계약서는 이 사건 호텔의 입실예정일을 2019. 4.로 정하고, 제8조 제3항 제1호는 피고의 직접적인 귀책사유로 인해 입실예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입실할 수 없게 되는 경우 원고가 이 사건 공급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다. 한편, 이 사건 공급계약서의 '입실예정일'란 괄호부분에는 '입실예정일은 사용검사 및 공정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실일자 및 잔금납부일은 추후 별도 통보한다'고 기재되어 있었고, 피고는 원고에게 2019. 8. 2. 입실예정일을 2019. 8. 로 변경한다는 통보를 하였으며, 2019. 10. 31. 이 사건 호텔에 관한 사용승인이 이루어진 사실도 앞서 본 것과 같다. 결국 피고의 변경 통보에 따라 이 사건 호텔의 입실예정일이 2019. 4.에서 2019. 8. 로 변경되었고, 피고는 입실예정일인 2019. 8.로부터 3개월 내인 2019. 10. 31. 이 사건 호텔에 관한 사용승인을 받음으로써 원고의 입실이 가능하게 되었다고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공급계약서는 사용검사 및 공정에 따라 "다소" 변경될 경우 입실예정일을 변경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데, 이에 비추어 피고가 아무런 제한 없이 입실예정일을 변경할 수 있다고 해석하기는 어려운 점, ② 이 사건과 같이 운영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공급계약을 체결한 경우 입실예정일은 그 수익의 실현 가능성과 직결되고,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이 사건 공급계약 제8조 제3항 제1호에서는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해 입실예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이 사건 호텔에 입실할 수 없게 되는 경우 수분양자들이 이 사건 공급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고 보이는 점, ③ 만일 공급자인 피고가 단독으로 아무런 제한 없이 입실예정일을 변경할 수 있다고 해석할 경우 원고와 같은 수분양자들의 지위가 매우 불안정해지고 이 사건 공급계약 제8조 제3항 제1호는 그 실질적 의미를 상실하는 점, ④ 이 사건 공급계약 제2조 제4항은 피고가 약정한 입주개시일에 수분양자들을 입주시키지 못할 경우 지체보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급계약서 제8조 제3항 제1호의 "입실예정일로부터 3개월 내 입실할 수 없게 되는 경우"란 최초 예정한 입실예정일인 2019. 4.을 기준으로 분양자인 피고에게 귀책사유 없이 지연된 기간을 공제하여도 3개월이 넘은 경우라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입실예정일은 최초 약정된 2019. 4.을 기준으로 함이 타당하다.
피고의 귀책사유 인정 여부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호텔의 준공이 지연된 것은 피고의 "직접적인"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 아니므로 원고는 해제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 사건 공급계약서 제8조 제3항 제1호에서 "천재지변 또는 피고 B의 귀책사유와 관계없는 행정명령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한 입주지연의 경우 이 사건 공급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고 규정한 것과의 반대해석상, 천재지변 등에 준하는 이례적인 경우가 아니고 피고의 지배영역에서 발생한 것이라면 피고의 직접적인 귀책사유로 인한 것으로서 이 사건 공급계약의 해제사유가 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와 달리 "직접적인"이라는 문언에만 집착하여,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있으면 해제가 불가능하고 피고의 직접적인 귀책사유가 있어야만 해제가 가능하다고 해석하는 것은 피고의 지배영역에서 발생한, 간접적인 귀책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실제로 피고의 귀책사유 유무가 문제되는 경우는 대부분 여기에 해당할 것으로 보인다)에 대한 해석의 공백을 남기는 것으로써 합리적인 해석이라고 보기 어렵다.
위와 같은 해석을 기준으로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가 공사 지연의 원인으로 주장하는 사정들은 공급자인 피고의 지배영역에서 발생한 것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의 귀책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이는 점, ② 근로기준법 개정이라는 사유만으로 이 사건 호텔의 준공이 당초 예상보다 6개월 가까이 지연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피고의 직접적인 귀책사유로 인해 입실예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이 사건 호텔에 입실하지 못하였다고 평가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소결론
그렇다면 피고의 귀책사유로 입실예정일로부터 3개월이 지난 2019. 8. 1.까지도 호텔이 준공되지 아니하였고, 이를 이유로 이 사건 공급계약을 해제한다는 의사표시가 기재된 이 사건 소장부본이 2020. 3. 27. 피고에게 도달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공급계약은 이 사건 공급계약서 제8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2020. 3. 27.경 적법하게 해제되었다.
위약금 청구에 관한 판단
위약금지급의무의 발생
이 사건 공급계약 제8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이 사건 공급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었음은 앞서 본 것과 같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공급계약 제9조 제2항에 따라 원고에게 분양대금의 10%에 해당하는 18,993,890원과 이에 대하여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20. 3.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공제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이 사건 공급계약 제8조 제5항에 따라 피고가 원고를 대신하여 납부한 중도금 대출이자 합계 13,900,099원을 원고에게 지급할 위약금에서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중도금 대출 당시 이 사건 공급계약이 해제될 경우 발생하는 분양대금반환채권을 위 중도금대출기관에 양도하였고, 위 조항을 비롯한 이 사건 공급계약의 해석상 피고가 대납한 중도금 대출이자는 위 분양대금반환채권에서 공제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위약금에서 공제할 수 없다고 다툰다.
판단
을 제10, 1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G조합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회신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피고가 그 주장과 같이 원고를 대신하여 G조합 등에 중도금 대출금의 이자를 대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아가 이자 대납약정은 이 사건 분양계약의 존속을 전제로 하는 것이어서 분양계약이 해제됨에 따라 위 이자 대납 약정 또한 소급적으로 효력을 잃는다고 봄이 타당하고(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다31690 판결 참조), 이 사건 공급계약 제8조 제5항에서도 계약이 해제될 경우 원고들의 대납이자 반환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피고가 반환할 분양대금에서 이를 공제할 수 있는 것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대납 대출이자 반환의무는 원칙적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원고가 이 사건 공급계약 해제로 인한 분양대금반환채권을 G조합에게 양도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앞서 본 이 사건 각 공급계약 제1조 제3항 제5호에서는 피고가 수분양자들로부터 지급받는 분양대금을 피고가 대신 납부한 대출이자에 먼저 변제충당한 뒤 나머지 금액을 원금에 충당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고, 이 사건 각 공급계약 제8조 제5항에서는, 이 사건 각 공급계약이 해제되어 분양대금을 반환할 경우 반환할 분양대금에서 대출이자를 우선 공제한 나머지를 반환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또한 중도금 대출이 있는 경우의 처리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이 사건 각 공급계약 제3조에서는 제7항 말미에서 피고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제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분양대금을 반환할 때 대출원금 뿐 아니라 대출이자를 공제한 나머지 잔액을 반환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 이 사건 공급계약상의 위 규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원고를 대신하여 납부한 대출이자는 각 회차별 중도금이 납입될 때 이미 위 계약에서 정한 변제충당의 우선순위에 해당하여 변제로 소멸하는 것이고, 계약이 해제되어 반환의무가 발생하는 경우에도 분양대금 반환금에서 공제된다고 봄이 타당하며, 위와 같은 규정들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반하여 원고에게 지급할 위약금에서 이를 공제할 아무런 근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결국 이유 없다.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남세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