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144,872,868원 및 그 중 141,146,839원에 대하여 2020. 12. 2.부터 2021. 9. 28.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90%는 피고가, 나머지는 원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B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만 한다)는 조선기계부품 단조 및 매매용역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원고는 2008. 7. 1. 소외 회사에 영업팀 이사로 입사하여 2013. 3. 1. 상무로, 2017. 3. 1. 전무로 승진하였고, 위 기간 동안 소외 회사와 사이에 '임원 연봉 및 고용계약서'를 작성하고 1년 단위로 재계약해왔는데, 원고와 소외 회사 사이에 마지막으로 작성된 2019. 3. 1.자 '임원 연봉 및 고용계약서'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원고는 2019. 3. 1.자 '임원 연봉 및 고용계약서'를 작성하면서, 2019. 3. 1.부터 연봉 금액의 10%를 반납하기로 하고 소외 회사가 매월 급여 지급 시 그 반납 금액을 공제 후 지급하는 것으로 하되, 다만 퇴직금 계산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은 임금 반납 이전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하는 내용의 '임금 반납 동의서'도 작성하였다.
소외 회사에 대하여 2020. 5. 7. 서울 회생법원 2020회합100058호로 회생절차개시결정이 내려져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가 소외 회사의 관리인으로 선임되었다.
원고는 2020. 6. 15. 소외 회사에서 퇴직하였다.
한편 원고는 소외 회사로부터 2019년 12월분 급여로 7,510,640원을 지급받은 것을 마지막으로 2020년 1월 이후의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는데, 그 중 2020. 12. 2.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19,800,000원을 일반체당금으로 지급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
원고의 주장
원고는 소외 회사의 근로자로서 근무하다가 퇴직하였음에도 2020. 1. 1. 이후의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그리고 이와 같은 원고의 소외 회사에 대한 임금과 퇴직금 채권은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179조 제1항 제10호의 공익채권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회생절차와 관계없이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변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
원고는 소외 회사의 임원으로서 근로자의 지위에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의 퇴직금 채권과 소외 회사에 대한 회생절차개시일인 2020. 5. 7. 이전에 발생한 미지급임금 채권은 회생채권으로 회생절차에서 변제되어야 할 것이므로 이 부분 소는 부적법하다. 또한 원고는 2020. 6. 1. 이후의 연봉 삭감에 동의하였으므로 2020. 6. 1.부터 2020. 6. 14.까지의 임금은 삭감된 금액인 3,305,550원임을 전제로 임금과 퇴직금이 산정되어야 하며, 피고가 원천징수할 퇴직소득세가 공제되어야 한다.
판단
원고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
관련 법리
주식회사의 이사, 감사 등 임원은 회사로부터 일정한 사무처리의 위임을 받고 있는 것이므로, 사용자의 지휘 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고 소정의 임금을 지급받는 고용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며, 따라서 일정한 보수를 받는 경우에도 이를 근로기준법 소정의 임금이라 할 수 없고, 회사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 등 임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도 그 퇴직금은 근로기준법 소정의 퇴직금이 아니라 재직 중의 직무집행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보수에 불과하다.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회사의 이사 또는 감사 등 임원이라고 하더라도 그 지위 또는 명칭이 형식적·명목적인 것이고 실제로는 매일 출근하여 업무집행권을 갖는 대표이사나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면서 그 대가로 보수를 받는 관계에 있다거나 또는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외에 대표이사 등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아 왔다면 그러한 임원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2다64681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종속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구체적으로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복무규정·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 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 시간과 근무 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근로자 스스로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 유무, 비품·원자재·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을 갖고 있는지 여부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는지 여부, 양 당사자의 경제·사회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회사의 이사 등 임원의 경우에도 그 형식만을 따질 것이 아니라 위 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며(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5두524 판결 등 참조), 전체적으로 보아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인정되는 이상, 근로자에 대한 위 여러 징표 중 일부 사정이 결여되었거나 다른 지위를 아울러 가지고 있다고 하여도 그러한 사유만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8도11087 판결, 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0다57459 판결 등 참조).
구체적 판단
을 제2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소외 회사에서의 재직기간 동안 이사, 상무, 전무의 직위에 있었던 사실, 소외 회사는 임원과 임원 아닌 사원을 구분하여 별도의 취업규칙을 적용하는데, 임원 취업규칙이 적용되는 임원은 사장, 부사장, 전무, 상무, 이사, 감사인 사실, 소외 회사는 임원과 임원 아닌 사원을 구분하여 연봉 및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사실, 원고는 소외 회사에 근무하는 동안 임원으로서 임원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으며, 임원으로서 연봉 및 고용계약을 체결해온 사실, 원고는 소외 회사의 영업 담당 임원으로서 일부 전결권을 행사한 사실, 원고는 소외 회사로부터 법인카드를 지급받아 업무와 관련된 비용을 지출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한편 앞서 본 증거들 및 갑 제6 내지 2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소외 회사에 근무하는 동안 그 실질에 있어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소외 회사에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하여, 원고의 임금과 퇴직금 채권은 채무자회생법상 공익채권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회생절차와 관련 없이 변제되어져야 한다.
원고는 임원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았는데 그 취업규칙에 의하면 상근임원인 원고는 회사의 방침과 사장의 지시에 의거 업무를 처리하고, 회사가 정하는 시간에 출사 및 퇴사하여야 할 복무의무가 있으며[이상 소외 회사의 임원 취업규칙(을 제5호증) 제11, 13조], 근휴와 관련하여서도 사전에 사장의 양해를 받지 아니하고 휴가를 하거나 결근하여서는 아니 되고, 출장, 결근, 휴가의 경우에도 모두 사전에 사장의 승인을 받아야만 한다(이상 위 규칙 제14, 16, 18조). 그리고 실제로도 원고는 출장을 가거나 휴가를 갈 때 대표이사에게 보고를 하였다(원고는 다른 직원들과 마찬가지로 출장가기 전에 출장 결의서를, 출장 다녀와서는 출장 복명서를 기안하여 사장과 대표이사의 결재를 받았다).
원고와 소외 회사 사이에 작성된 연봉 및 고용계약서는 그 문언 상으로도 '고용계약'임을 표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원고의 연봉이 원고의 법정근로시간 및 연장근로시간을 포함한 총 근로시간에 대하여 정한 금액임을 명시하는 등 원고와 소외 회사가 '고용관계'에 있고, 원고의 임금은 '근로'에 대한 대가임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소외 회사의 위임전결규정에 의하면, 원고가 소외 회사의 영업 담당 임원으로서 영업과 관련하여 일부 전결권을 가지고 있기는 하나, 영업과 관련한 업무 중에도 사안의 경중에 따라 팀장에게 전결권이 있는 경우도 있고 사장 또는 대표이사의 결재가 필요한 부분도 존재한다. 실제로 원고는 영업과 관련하여서 예산 배정, 견적 검토 및 제출, 발주 등에 이르기까지 상당 부분 사장과 대표이사의 결재를 받아 업무를 집행하였다.
원고는 소외 회사를 사업장으로 하여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등에 가입되어 있었고, 소외 회사가 원고의 급여에서 위 보험료 등과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였다.
임금 청구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는 2008. 7. 1.부터 2020. 6. 14.까지 소외 회사에 근로를 제공한 사실, 그러나 소외 회사는 원고에게 2020. 1. 1.부터 2020. 6. 14.까지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 위 기간 동안 원고가 실제 지급받아야 할 급여액이 월 7,510,640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41,058,165원[=7,510,640원×(5+14/30), 계산의 편의상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에 대하여 2020. 6. 1.부터 2020. 6. 14.까지의 임금에 대해서는 원고가 임금삭감에 동의하였기 때문에 삭감된 금액인 3,305,550원으로 계산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위와 같이 임금삭감에 동의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퇴직금 청구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가 2008. 7. 1.부터 2020. 6. 14.까지 소외 회사에 근로를 제공하고 2020. 6. 15. 퇴직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피고는 사용자로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1조, 제8조 제1항에 따라 퇴직한 근로자인 원고에게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바, 그 퇴직금의 액수는 아래와 같이 119,888,674원이다.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의 산정과 관련하여서도 2020. 6. 1.부터 2020. 6. 14.까지의 임금에 대해서는 삭감된 금액인 3,305,550원으로 계산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피고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함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다.
피고는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므로 미지급 퇴직금에서 퇴직소득세를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국세기본법 제21조 제2항 제1호에 의하여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등에 대한 징수의무자의 납부의무는 원칙적으로 그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때에 성립하고, 이에 대응하는 수급자의 수인의무의 성립시기도 같으므로 지급자가 소득금액의 지급시기 전에 미리 원천세액을 징수ㆍ공제할 수 없는 것이며, 원천징수의 대상이 되는 소득이라 하여 소득의 범위 그 자체가 당연히 원천세액만큼 감축되는 것은 아니므로(대법원 1994. 9. 23. 선고 94다23180 판결 등 참조),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확정 지연손해금 청구
위와 같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 합계 160,946,839원(=41,058,165원+119,888,674원)을 원고의 퇴직일에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위 임금과 퇴직금에 대하여 원고의 퇴직일 다음날인 2020. 6. 16.부터 원고가 체당금을 지급받기 전날인 2020. 12. 1.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3,726,029원(=160,946,839원×0.05×169/365)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 160,946,839원(=41,058,165원+119,888,674원)에서 원고가 변제받았음을 자인하는 일반체당금 19,800,000원을 공제한 141,146,839원(=160,946,839원-19,800,000원)과 위 확정 지연손해금 3,726,029원의 합계 144,872,868원(141,146,839원+3,726,029원) 및 그 중 141,146,839원에 대하여 원고가 위 체당금을 수령한 2020. 12. 2.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1. 9. 28.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서희경
각주1) 원고가 소외 회사에 근무한 기간 동안 체결된 연봉계약서(을 제7호증의 1 내지 10, 갑 제21호증의 9)의 주요내용은 거의 동일하다.
각주2) 원고는 임금과 퇴직금을 산정함에 있어 원고가 2020. 6. 15.까지 근무한 것을 전제로 기간 계산을 하고 있으나, 갑 제17호증의 2, 갑 제21호증의 5, 10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20. 6. 14.까지 근무한 사실이 인정된다.
각주3) 원고는 자신의 연봉을 12개월로 균등하게 분할한 월 급여액 10,200,000원 중 반납하기로 한 10%를 공제한 나머지 9,180,000원(=122,400,000원÷12×0.9)에서 보험료와 근로소득세 등을 공제한 7,510,640원(이 금액은 원고가 퇴직하기 전 마지막으로 지급받은 2019년 10월부터 같은 해 12월까지의 월 급여액이다)을 위 기간 동안의 월 급여액으로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20. 6. 1.부터 2020. 6. 14.까지의 임금에 대하여는 원고가 임금삭감에 동의하였음을 이유로 3,305,550원이라고 다툴 뿐 2020. 1. 1.부터 2020. 5. 31.까지의 급여액에 대해서는 다투지 않는다(피고의 2021. 5. 28.자 준비서면 6면 각주 2번에서는 실제로 위 기간 동안의 급여가 월 7,510,640원임을 전제로 원고의 미지급 급여를 계산하고 있다) .
각주4) 2020. 3. 15.~2020. 3. 31. : 10,200,000원×17/31=5,593,548원
각주5) 2020. 6. 1.~2020. 6. 14. : 10,200,000원×14/30=4,760,000원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