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판결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3. 3. 8. 선고 2020가단228832 판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6,500,289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11. 16.부터 2023. 2. 8.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80%는 원고가, 20%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C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행사대행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부산 해운대구 F 소재 뷔페식당인 'G점'(이하 '이 사건 뷔페식당'이라고만 한다)을 운영하고 있고, 원고는 이 사건 뷔페식당 양식조리사로 근무한 근로자이고, 피고 B은 조리부 차장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8. 5. 17. 12:00경 점심식사 손님을 받기 위하여 주방에서 일을 하고 있었다. 당시 원고가 자리하고 있던 곳의 천장에 설치된 환풍기가 고장이 나자 피고 B이 환풍기를 고치게 되었다. 그 과정에서 피고 B의 조작 실수로 환풍기 후드가 손에서 미끄러져 추락하였고, 이에 후드가 원고의 뒷머리를 충격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두피열상의 상해를 입었고, 이로 인하여 적응장애, 우울장애 등의 후유증을 앓고 있다.

라.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원고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2018. 5. 18.부터 2021. 6. 29.까지의 휴업급여 21,495,360원, 요양급여 16,183,360원, 장애급여 4,189,680원<1>을 각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일부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7, 10, 17호증, 을4, 6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부산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책임의 인정

1)

피고 회사

사용자는 고용 또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적 의무로서 피용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할 보호의무 또는 안전배려의무를 부담하고, 이러한 의무를 위반함으로써 피용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대법원 1999. 2. 23. 선고 97다12082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회사는 피고 B으로 하여금 환풍기를 고치도록 할 경우에는 만일의 추락에 대비하여 주변에서 일하고 있는 직원들이 있는 경우 이동시킨 후 작업을 하거나 환풍기 등의 추락에 대비하여 방지장치를 설치하는 등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다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피고 B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위치한 장소의 천장에 설치된 환풍기를 수리하게 된 피고 B으로서는 그가 특별히 전문적인 기술이 있지도 아니한 이상 주변에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주의해서 환풍기를 조작하여야 함에도 환풍기 근처에서 원고가 작업을 하고 있었음에도 그대로 환풍기를 조작한 잘못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3)

피고들의 주장

피고들은 이 사건 작업 이전에 피고 B이 직접 직원들에게 '잠시 비켜있으라'고지시를 하였음에도 원고가 피고 B의 지시를 어기고 후드 작업을 하고 있는 근처에서 작업을 보고 있다가 이 사건 사고를 입게 된 것이므로 피고들에게는 아무런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나, 을5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나.

책임의 제한

다만 원고로서도 자신이 작업하고 있는 곳의 천장에 설치된 환풍기를 수리하는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임을 알고 있었으므로 스스로의 안전을 도모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작업현장 근처에서 작업 상황을 지켜보지도 아니한 잘못이 인정되고, 위와 같은 원고의 잘못도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및 손해의 확대에 기여하였다고 보이므로, 이를 감안하여 피고들의 책임범위를 70%로 제한한다.

3.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단리할인법에 따르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가.

일실수입(소극적 손해) : 48,575,403원

(1)

인적사항 : 여자, H생, 사고 당시 만 43세 1개월 남짓

(2)

월 소득 : 보통인부 노임, 22일

㈎ 직장에 종사하는 자가 자기 직장에서 얻고 있던 수입보다 일반노동임금이 많은 경우에는 일반노동에 종사하리라는 개연성이 농후하다고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변론종결 당시의 일반노동임금이 노동능력 상실당시의 현실로 얻은 수입보다 다액일 때에는 그 노동임금을 선택하여 이를 기준으로 하여 일실수입을 산정하여야 하고, 그 특별한 사정은 이를 주장한 측(배상의무자 측)에서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5. 2. 28. 선고 94다31334 판결 등 참조).

㈏ 이 사건에 돌이켜, 원고가 2018. 3. 1.경부터 사고 당시까지 피고 회사에 근무하면서 월 평균소득 1,896,986원의 소득을 얻었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기는 하나, 한편 위 평균소득은 원고가 피고 회사에 입사한 후 3개월가량 받은 급여에 불과할 뿐 아니라 당시의 일반노동임금보다도 소액에 불과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보통인부의 시중노임단가를 적용하기로 한다.

달리 피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가 일반노동임금보다 소액임에도 현실로 얻는 수입을 선택할 특별한 사정이 있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도 없다.

(3)

노동능력상실율

○

이 사건 사고일인 2018. 5. 17.부터 각종 검사 및 입원, 통원치료 등으로 사실상 노동에 종사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2018. 8. 31.까지 : 100%

○

2018. 9. 1.부터 이 법원의 부산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 회신일(2021. 11. 3.) 이후 2023. 11. 2.까지 두부, 뇌 척수 Ⅶ-B-2-b로 24%의 2년의 한시장해로 평가한다(신체감정일 이전에는 별도의 장해를 판정한 것은 없으나 신체감정일기준으로 별도로 장해가 발생한 것이 아닌 이상 그 이전에도 동일한 정도의 장해가 있는 것으로 본다).

[인정근거] 이 법원의 부산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

(4)

계산<2>

나.

기왕치료비 : 2,472,832원

[인정근거] 갑1, 3, 12,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향후치료비<3> : 4,964,618원

(1)

진료비

1,308,817원{= 66,430원[= (1주 15,330원 × 52주) ÷ 12개월] × 호프만 수치 19.7022} (2) 개인정신치료

2,497,253원{= 126,750원[= (1주 29,250원 × 52주) ÷ 12개월] × 호프만 수치 19.7022} (3) 약제비

1,158,548원{= 58,803원[= (1주 13,570원 × 52주) ÷ 12개월] × 호프만 수치 19.7022}

라.

근로복지공단이 지급한 보험금 공제

(1)

관련 법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은 재해근로자 또는 수급권자가 가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때 그 손해 발생에 재해근로자의 과실이 경합된 경우 재해근로자가 청구할 수 있는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재해근로자의 전체 손해액에서 먼저 근로복지공단의 보험급여 전액을 공제한 다음 과실상계(공제 후 과실상계방식)하여야 한다(대법원 2022. 3. 24. 선고 2021다241618 전원합의체 판결).

손해배상은 손해의 전보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피해자로 하여금 근로기준법이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휴업급여나 장해급여 등을 이미 지급받은 경우에 그 급여액을 일실수입의 배상액에서 공제하는 것은 그 손해의 성질이 동일하여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는 것 사이에서만 가능하다. 따라서 피해자가 수령한 휴업급여금이나 장해급여금이 법원에서 인정된 소극적 손해액을 초과하더라도 그 초과부분을 기간과 성질을 달리하는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할 것은 아니며, 휴업급여는 휴업기간 중의 일실수입에 대응하는 것이므로 그것이 지급된 휴업기간 중의 일실수입 상당의 손해액에서만 공제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5. 4. 25. 선고 93다61703 판결 등). 이러한 점에서 이 사건 사고 이후 2021. 9. 30.까지 요양기간 동안의 일실수입을 별도로 청구하지 아니하는 이 사건에 있어 원고가 수령한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를 공제하여야 한다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휴업급여 공제

요양종결 이전의 일실수입 합계액 30,124,268원(3.가.(4)항 기재 순번 1 내지 7번 합계액)에서 앞서 본 휴업급여 21,495,360원을 공제하면 요양종결 이전의 일실수입액은 8,628,908원이 남게 된다.

(3)

장해급여 공제

요양종결 이후의 일실수입 합계액 18,451,135원(3.가.(4)항 기재 순번 8 내지 13번 합계액)에서 앞서 본 장애급여 일시금 4,189,680원 공제하면 요양종결 이후의 일실수입액은 14,261,455원이 남게 된다.

(4)

요양급여 공제

일반적으로 요양급여의 경우 원고가 진료 받은 의료기관에 직접 지급한 것으로, 원고가 청구하는 치료비는 요양급여 이외에 원고가 추가로 부담한 비용이므로 요양급여를 따로 공제하지는 아니한다.

다만, 이 법원의 근로복지공단 부산동부지사장에 대한 사실조회회신 결과에 의하면, 근로복지공단은 원고에게 직접 산재승인 전 재해자 본인부담 진료비 명목으로 899,970원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고, 위 금액은 원고 본인이 직접 지급하였음을 전제로 청구한 기왕치료비의 일부에 해당하므로 위 금액을 원고가 구하는 기왕치료비에서 공제하여야 할 것인바, 이를 공제하면 기왕치료비는 1,572,862원(= 2,472,832원 - 899,970원)이 남게 된다.

피고는 그 외에도 근로복지공단이 2종 요양비로 지급한 이송비 591,280원 및 건강보험공단 대체청구액 1,584,400원(근로복지공단이 건강보험공단에 지급한 것으로 치료비 중 공단부담금)도 원고의 기왕치료비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피고에게 이송비를 청구하였거나 치료비 중 공단부담금을 청구한 것이 아닌 이상 위 금액을 공제할 수는 없다.

나아가 피고는 근로복지공단이 I병원 후유증상진료비로 지급한 300,870원도 이를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금액이 원고에게 직접 지급된 것임에도 원고가 이를 기왕치료비로 청구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는 이상 위 금액 또한 공제할 수는 없다.

마.

책임의 제한

피고의 책임비율 : 70%

계산 : 20,599,490원{= 29,427,843원[= 일실수입 22,890,363원(= 8,628,908원 + 14,261,455원) + 기왕치료비 1,572,862원 + 향후치료비 4,964,618원] × 70%}

바.

치료비 공제

갑3, 13호증, 을3호증의 1, 2, 3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병원에 직접 지급한 치료비에 대한 변제 등 명목으로 2018. 6. 22. 127,600원을, 2018. 8. 17. 971,601원을 각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금액에 해당하는 치료비는 원고가 구하는 치료비에서 모두 공제(피고가 직접 지급하는 치료비 등은 피고의 과실비율이 모두 참작되어야 하므로, 과실상계 후 인정되는 금액에서 이를 공제한다)하여야 한다.

사.

위자료

사고의 경위, 피고의 안전배려의무 위반의 내용과 정도, 원고의 과실의 내용과 정도, 원고의 연령, 부상과 후유장애의 정도 기타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위자료를 7,000,000원으로 정한다.

아.

소결론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손해배상금 26,500,289원(= 재산상 손해 20,599,490원 - 치료비 변제 1,099,201원 + 위자료 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사고일 이후로서 2022. 11. 15.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인 2022. 11. 16.부터 피고들이 그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3. 3. 8.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신헌기

각주1) 일시금으로 계산한 금액

각주2) 요양종결일인 2021. 6. 29. 전후를 구분하여 일실수입을 구함.

각주3) 신체감정서 회신일자(2021. 11. 3.)를 기준으로 1개월씩 2년간 지출하는 것으로 계산함.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