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판결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1. 2. 4. 선고 2020가소303928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와 피고 사이에 실질적인 퇴직금 분할약정이 있었는지에 관하여 본다.

원고와 피고가 2017. 11.부터는 퇴직선급금 약정을 하지 않았는데, 일용단가의 상승 폭을 고려하더라도 2017. 10.의 퇴직선급금을 포함한 일용노무비가 2017. 11.의 퇴직선급금을 제외한 일용노무비보다 적은 점, 퇴직선급금 약정이 피고에게 불리하지 않았다

면 원고가 D단체에 가입한 직후인 2017. 11.부터 퇴직선급금 약정을 체결하지 않은 이유를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 원고와 피고 사이에 월별로 정해진 노무단가와 일별 퇴직선급금 산정 근거와 기준도 명확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퇴직금 분할 약정을 포함하는 근로계약의 내용이 종전의 근로계약이나 근로기준법 등에 비추어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않다고 보기 어렵다(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8다9150 판결, 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0다95147 판결 등 참조).

판사 유현영

각주1) ※ 소액사건의 판결서에는 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의2 제3항에 따라 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