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판결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1. 9. 30. 선고 2020가합102227 판결

주문

1.

이 사건 소 중 해고무효확인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1)

피고는 제빵기술자로서 부산 기장군 C에 있는 제과점업체 ‘D 부산지사’(대표자 E, 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서 기술고문직을 맡고 있었고, 대표자 E의 아버지이다.

2)

원고는 2019. 7. 9. 개인사업체인 이 사건 회사에 입사하여 제품 반죽 등 제과·제빵 관련 업무를 담당하였다.

나.

원고가 이 사건 회사를 그만두게 된 경위

1)

원고는 2019. 7. 9.부터 같은 달 15.까지 이 사건 회사의 동부산점에서 근무하다가 2019. 7. 16.부터 2019. 9. 18.까지 금정점, 2019. 9. 19.부터 같은 달 30.까지 김해점에서 각 근무하였다.

2)

원고가 금정점에서 근무할 당시 기술책임자(공장장)인 F와 사이에 원고의 업무미숙과 다른 직원들과의 불화 등을 이유로 업무상 마찰이 있었고, 피고는 2019. 9. 18. F, 원고와 면담한 후 원고에게 김해점에서 근무할 것을 지시하였다.

3)

원고가 김해점에서 근무할 당시에도 공장장인 G와 사이에 원고의 업무 미숙 등을 이유로 마찰이 있었고, 피고는 2019. 9. 30. 김해점 매장에서 G, 원고를 면담하였다. 그 자리에서 피고는 원고와 대화 도중 화가 나 원고에게 ‘(일을) 하기 싫으면 가라. 내일부터 당장. 계속 그렇게 불만이면

가.

일을 안 해도 된다’고 말하였다.

4)

원고는 피고와 면담한 다음날인 2019. 10. 1.부터 이 사건 회사에 출근하지 않았다.

다.

이 사건 회사의 영업양도 등

1)

이 사건 회사는 2019. 11. 15. 주식회사 H(이하 ‘H’라 한다)에게 영업권과 비품 일체, 근로자 및 거래처, 제품 생산 기술 등을 2억 원에 양도하는 내용의 양수도계약을 체결하였다.

2)

H와 I는 2019. 12. 13.부터 2021. 12. 31.까지 특약매입표준거래계약(이른바 ‘입점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I는 2020. 1. 15. 사업자변경을 이유로 이 사건 회사와의 특약매입거래계약을 해지하였다.

3)

이 사건 회사에 근무하던 J 등 직원들은 2019. 11. 1.부터 순차적으로 H에 고용되어 근무하였고, 2021. 3. 24. 기준으로 G, K, L 등 일부를 제외한 대부분의 근로자는 각자 시일을 달리하여 H와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다.

4)

2020. 1. 1. 기준으로 이 사건 회사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가 존재하지 아니한다. 라. 한편, 피고는 2020. 4. 20. 창원지방법원 2020고약1525호로 ‘피고가 이 사건 회사의 실제 운영자이고 원고의 사용자임에도 불구하고, 원고에게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지 아니하고, 임금을 제때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근로기준법위반 혐의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위 약식명령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