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 A에게 147,088,308원, 원고 C에게 98,058,872원, 원고 B에게 98,058,872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20. 9. 3.부터 2021. 1. 20.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인정 사실
E은 1990. 11. 1.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2001. 3. 3.부터 대표이사로 근무하다가 2019. 6. 26. 사망하였다. 원고 A는 E의 처이고, 원고 C, 원고 B는 E의 자식이다.
피고 회사는 2007. 3. 13. 임원 퇴직금 규정을 신설하였다. 위 규정 제6조는 퇴직금 산정방법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다(이하 '이 사건 규정'이라 한다).
E이 2019. 6. 26. 사망으로 인하여 퇴직처리되자, 피고는 E의 퇴임 당시 월 보수액을 9,308,545원으로 하되, 위 금액에 이 사건 규정의 지급률(1년당×4)을 적용하지 않은 채 퇴직금을 266,689,814원(=9,308,545원×재직기간 28.65년)으로 산정하여 원고들에게 지급하였다(피고는 2020. 11. 27. 제출한 답변서에서 'E에게 임원퇴직금규정에 따른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고 근로기준법상의 퇴직금을 지급한 것은 직원이 규정을 알지 못하여 실수를 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이 사건 규정에 따라 대표이사인 E에 대한 퇴직금을 산정하면 아래와 같고, 피고가 지급한 퇴직금과의 차액은 343,206,054원(=609,895,868원-266,689,814원)이다.
피고는 E의 상속인인 원고 A에게 147,088,308원(=343,206,054원×3/7), 원고 C, 원고 B에게 각 98,058,872원(=343,206,054원×2/7)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 날인 2020. 9. 3.부터 원고들이 구하는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21. 1. 20.까지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노행남(재판장) 이윤규 여규호
각주1) 1990. 11. 1.~2007. 3. 12. (16년 4개월 12일)
각주2) 2007. 3. 13.(이 사건 규정 제정일)~2019. 6. 26. (12년 3개월 14일)×4¦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