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판결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1. 1. 20. 선고 2020가합105691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47,088,308원, 원고 C에게 98,058,872원, 원고 B에게 98,058,872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20. 9. 3.부터 2021. 1. 20.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E은 1990. 11. 1.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2001. 3. 3.부터 대표이사로 근무하다가 2019. 6. 26. 사망하였다. 원고 A는 E의 처이고, 원고 C, 원고 B는 E의 자식이다.

나.

피고 회사는 2007. 3. 13. 임원 퇴직금 규정을 신설하였다. 위 규정 제6조는 퇴직금 산정방법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다(이하 '이 사건 규정'이라 한다).

다.

E이 2019. 6. 26. 사망으로 인하여 퇴직처리되자, 피고는 E의 퇴임 당시 월 보수액을 9,308,545원으로 하되, 위 금액에 이 사건 규정의 지급률(1년당×4)을 적용하지 않은 채 퇴직금을 266,689,814원(=9,308,545원×재직기간 28.65년)으로 산정하여 원고들에게 지급하였다(피고는 2020. 11. 27. 제출한 답변서에서 'E에게 임원퇴직금규정에 따른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고 근로기준법상의 퇴직금을 지급한 것은 직원이 규정을 알지 못하여 실수를 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이 사건 규정에 따라 대표이사인 E에 대한 퇴직금을 산정하면 아래와 같고, 피고가 지급한 퇴직금과의 차액은 343,206,054원(=609,895,868원-266,689,814원)이다.

나.

피고는 E의 상속인인 원고 A에게 147,088,308원(=343,206,054원×3/7), 원고 C, 원고 B에게 각 98,058,872원(=343,206,054원×2/7)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 날인 2020. 9. 3.부터 원고들이 구하는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21. 1. 20.까지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노행남(재판장) 이윤규 여규호

각주1) 1990. 11. 1.~2007. 3. 12. (16년 4개월 12일)

각주2) 2007. 3. 13.(이 사건 규정 제정일)~2019. 6. 26. (12년 3개월 14일)×4¦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