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판결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2. 4. 21. 선고 2020가합108058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등

1)

부산 C구는 ‘D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이 사건 조례’라고 한다)에 따라 우수한 인재 양성과 교육 인프라의 중심도시 조성 등을 목적으로 D센터(이하 ‘D센터’라 한다)를 설립하였는데, 이 사건 조례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2)

C구청장은 이 사건 조례에 따라 2016. 3.경 E 주식회사(이하 ‘E’라 한다)와 사이에 2016. 3. 2.부터 2018. 12. 31.까지 D센터의 운영을 위탁하는 내용의 운영위탁계약을 체결하였다는데, 소외 F는 E의 대표이사로 근무하고 있다.

3)

C구청장은 E와의 위 운영위탁계약이 만료되자, 학교법인 G(이하 ‘G’이라고 한다)과 사이에 기간을 2019. 1. 1.부터 2022. 2. 28.까지로 하는 D센터에 대한 운영위탁계약(이하 위 운영위탁계약과 합쳐서 ‘이 사건 각 운영위탁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피고는 2017. 7. 26. G의 대표자 이사장으로 취임하여 현재까지 이사장으로 근무하고 있다.

4)

피고는 2016. 3. 1.부터 2018. 4. 30.까지 D센터의 센터장으로 근무하였고, 소외 H은 2018. 5. 1.부터 2019. 12. 31.까지 피고의 후임 센터장으로 근무하였으며, 소외 I은 2020. 1. 1.부터 현재까지 D센터의 센터장으로 근무하고 있다.

5)

원고는 2016. 3. 1. D센터에 입사한 다음 2019. 12. 23.까지 학원생 학업관리 및 행정업무 등을 수행하였다.

나.

이 사건 각 근로계약의 체결

원고는 2016. 3. 1. D센터와 사이에, 근로기간을 1년으로 하는 내용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이래 1년 단위로 근로계약서(이하 ‘이 사건 각 근로계약’이라고 한다)를 작성하면서 위 근로계약을 갱신하여 왔는데, 이 사건 각 근로계약서의 주요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

(생략)

다.

관련 민사판결의 확정

원고는 G을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가합100500호로 이 사건 청구취지와 동일한 내용의 해고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20. 11. 19. 원고와 G 사이에 근로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위 판결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이하 위와 같이 확정된 판결을 ‘이 사건 확정판결’이라고 한다). 그러자 원고는 G의 이사장인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을 1, 5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실질적인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D센터에서 근무하였으므로 피고가 원고의 실질적인 고용주이다. 한편 이 사건 각 근로계약은 형식상 기간제 근로계약이나, 원고에게 기간 연장 또는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있음에도 피고는 2019. 12. 23.경 정당한 이유 없이 원고와의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하였다. 따라서 위와 같은 갱신거절은 부당해고로서 무효이므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그 무효 확인과 함께 해고일로부터 복직하는 날까지 월 2,95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임금 및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일정 기간 D센터로부터 급여를 받고 센터장 직책으로 근무하였을 뿐, 원고와 사이에 실질적인 근로계약관계를 형성한 사실이 없고, 사용자로서 원고를 고용 또는 해고한 사실 또한 없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의 사용자임을 전제로 해고무효의 확인과 급여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3.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과는 관계없이 실질에 있어서 근로자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복무규정․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비품․원자재․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하여야 하는지 여부, 양 당사자의 경제․사회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반대로 어떤 근로자에 대하여 누가 임금 및 해고 등의 제한을 받는 사용자인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계약의 형식이나 관련 법규의 내용에 관계없이 실질적인 근로관계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고, 이때에도 위와 같은 여러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대법원 1999. 2. 9. 선고 97다56235 판결 등 참조), 실질적인 근로관계에 있지 않다면 근로기준법 기타 다른 법률 등에 의하여 사용자로 취급되는 경우가 있다고 하여 근로기준법상의 임금 및 퇴직금지급의무까지 진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9. 2. 9. 선고 97다56235 판결, 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7다7973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1)

원고는, 피고가 원고와 실질적인 근로관계를 형성한 사용자임을 전제로 원고에대한 계약갱신의 거절이 부당해고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주장하므로 피고가 원고의 사용자인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본 사실 및 갑 2, 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① 가장 최근인 2018. 12. 3. 작성된 근로계약서의 ‘사용자’란에 D센터의 대표자가 피고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② D센터의 2016년 3월분, 2017년 3월분, 2018년 3월분 각 급여대장 및 급여지급현황 내역서에 피고의 직급이 ‘센터장’으로 표시되어 그에 대한 급여 및 수당 내역이 기재되어 있고 각 오른쪽 상단 부분에 ‘센터장, 피고’라는 기재 및 서명이 되어 있는 사실, ③ 피고가 2018. 4. 30. 소외 회사 및 H과의 합의 아래 D센터의 센터장 직위에서 퇴임하는 내용이 포함된 사실확인서를 작성한 사실 등 피고가 원고의 D센터 재직기간 중 일정 기간 D센터의 센터장으로 근무한 사실은 인정된다.

2)

그러나, 앞서 인정한 사실, 을 4, 7, 9, 15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I의 증언, 증인 H의 일부 증언에 더하여 변론 전체에 비추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피고 사이에 근로계약이 체결되는 등 실질적인 근로관계가 형성되었다거나 피고가 원고의 사용자라고 보기 부족하다.

①

원고가 2016. 3.경 D센터에 입사하였을 때 작성한 근로계약서의 ‘사용자’란에는 D센터의 대표자가 피고가 아니라, C구청으로부터 D센터의 운영을 위탁받은 E의 대표이사인 ‘F’로 기재되어 있다.

②

원고는 2019. 12. 23.까지 D센터에서 근무하였는데, 피고는 원고가 마지막으로 근무한 날로부터 약 1년 6개월 이전인 2018. 4. 30.까지만 D센터의 센터장으로 근무하였을 뿐 그 이후로는 더 이상 D센터에 근무하지 않았으며, 이후 D센터의 센터장이 H, I으로 여러 번 변경되었는데, 피고가 센터장이 변경된 이후에도 계속하여 D센터의 센터장으로서 실질적인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다.

③

증인 I은 ‘전임 센터장이었던 H과 원고 사이에 연봉협상이나 재계약에 대한 협상이 없었다고 하여, 원고에게 내년에 본인이 희망하는 조건을 이야기 해보라고 하였더니, 원고가 굉장히 높은 금액을 요구하였고, 그 정도 조건을 맞추기 어렵다고 하자 원고가 그렇다면 더 이상 일할 수 없다는 취지로 얘기하고, 그 후 퇴직금수령확인서를 내고 다음 날부터 출근하지 않았다’라고 증언하였고, 이와 달리 피고가 원고와의 위 재계약 협상 과정에서 관여하였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다(원고 또한 소장에서<1>, 2019. 12. 23. 원고에게 해고통보를 한 사람은 당시 D센터의 본부장이었던 I이라고 하였다).

④

C구청장은 이 사건 조례에 따라 E, G과 운영위탁계약을 체결하고 E, G에게 일정기간 D센터의 운영을 위탁하였을 뿐이고, G의 이사장이었던 피고가 원고와 별도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도 없다.

⑤

D센터가 피고와 사이에 작성한 근로계약서(을 15호증) 기재에 의하면, 피고 역시 원고와 마찬가지로 원고가 D센터에 입사한 2016. 3. 1.경 D센터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급여를 받아 왔는데, 위 근로계약서에는 사용자가 F로, 근로자가 피고로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계약기간, 근로시간, 휴일 및 휴가 등 근로자를 표방하는 성질의 조항이 정해져 있어 피고는 D센터의 계약직 근로자로 근무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가 센터장 직위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원고를 포함한 D센터 직원들의 실질적인 사용자 또는 실질적으로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였다는 사정이 확인되지 않는다.

⑥

원고는 D센터로부터 이 사건 각 근로계약에서 정한 임금 상당액을 지급받아 온 것으로 보이고, 이와 달리 피고가 직접 원고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거나 임금 인상 등에 관여한 사정은 찾기 어려우며, D센터의 위탁운영에 따른 수익은 수탁자인 G에 귀속되었을 뿐 피고에게 귀속되지 않았다.

⑦

피고가 원고의 부서배치, 승진, 징계, 표창, 휴가사용승인 등 제반 인사관리에 관여하였거나, 원고에게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ㆍ감독권을 행사하였음을 인정할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

⑧

증인 F는 피고가 자신을 찾아와 ‘C구청으로부터 D센터의 운영을 위탁받게 되면 자신이 그 사업을 수행할테니 회사(E)의 명의를 빌려달라고 하여 무상으로 회사 명의만 빌려주었고, 실제로 D센터의 운영은 모두 피고가 하였다’라고 주장하나, 이는 이 사건 조례 및 이 사건 각 운영위탁계약의 성질에 비추어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증인 H은 피고가 D센터 센터장을 그만둔 이유에 대하여 ‘업무부족을 이유로 E에서 책임을 물었기 때문이다. F의 지시에 따라 자신이 센터장 업무를 맡게 되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D센터에 E의 명의만 빌려주었을 뿐 실제 운영은 모두 피고가 하였다는 F의 증언은 믿기 어렵다.

3)

따라서 피고가 근로기준법상 원고에 대한 사업주라거나 D센터의 사업경영 일반에 관하여 책임을 지는 자로서 사업주로부터 사업경영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포괄적인 위임을 받은 사업경영담당자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소결론

결국 피고가 근로기준법상 원고의 사용자에 해당하거나 원고와 피고 사이에 실질적인 근로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해고무효확인 및 임금 청구는 원고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발생하였는지 여부 등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이일주(재판장) 최해진 이호태

각주1) 원고 소장 2, 3면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