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결
사건
2020고정634
판결선고
2021. 4. 2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14.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9.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부산 사하구 C 소재 D 부산 2공장 신축현장에서 크레인으로 구조물 해체작업을 해달라. 작업이 끝나면 작업대금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세금 미납으로 인하여 계좌가 압류되는 등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작업을 시키더라도 그 작업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7. 9. 9.경부터 2017. 9. 10.경까지 및 2017. 9. 18.경부터 2017. 9. 20.경까지 총 5일 동안 구조물 해체작업을 하도록 하였음에도 그 작업대금 439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현장사진 등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통화)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근로기준법 위반 전력 확인, 증거기록 151면), 코트넷 사건검색 결과
[F 명의로 계약을 하였더라도 행위자는 피고인 본인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F은 '명의대여자'로서 일정한 경우 2차적·보충적 책임을 지는 것에 불과하므로, F이 아니라 실행위자인 피고인을 기준으로 변제자력을 판단하여야 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2016. 2. 19.부터 같은 해 6. 4.까지 G 등 인부들의 노임 3,735만 원을 체불하고, 2017. 10. 14.부터 같은 해 11. 5.까지 H 등 인부들의 노임 690만 원을 체불하고, 2017. 5.부터 2018. 3.까지 I의 임금 2,650만 원을 체불하는 등 이 사건 무렵 자금난을 겪고 있었고, 세금체납으로 통장이 압류되는 바람에 아들인 F 명의로 'J'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당초 공사가 끝나는 즉시 대금을 지급하기로 하였음에도 피고인은 10. 2.에 100만 원을 지급한 것 외에 변제계획을 제시하거나 변제노력을 한 아무런 흔적이 없는 점, ③ 피해자와 피고인은 이 사건 거래로 인하여 비로소 알게 되었을 뿐 이전에는 안면조차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④ E은 '피고인에게 미지급 공사대금이 없다'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97면) 등에 비추어 보면 편취의 범의를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문춘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