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판결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1. 6. 29. 선고 2020고합191 판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