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 B 주식회사, 피고 주식회사 D는 공동하여 원고에게 1,185,470,852원 및 이에 대 하여 2016. 2. 28.부터 2022. 10. 26.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피고 B 주식회사, 피고 주식회사 D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 및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B 주식회사, 피고 주식회사 D 사이에 생긴 부분의 30%는 원고가, 70%는 위 피고들이,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인정사실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B'이라 한다)는 선박용 탱크 및 파이프의 보냉재 제조 및 시공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 주식회사 D(이하 '피고 D'이라 한다)는 선박LPG탱크 우레탄보온 시공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원고는 2016. 2. 26.부터 피고 D에 일용직근무자로 고용되어 아래 재원과 같은 고소차(이하 '이 사건 고소차'라 한다)를 이용한 LPG탱크 우레탄 코팅 작업(이하 '이 사건 작업'이라 한다)을 수행하던 사람이다.
피고 B은 경남 거제시 E 소재 소외 ㈜ F의 선박 G선과 H선의 LPG탱크 HULL 보온작업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작업범위를 대상으로 I으로부터 계약금액 1,413,720,000원(부가세 별도)으로 정하여 하도급 받았다.
그 후 피고 B은 I과 체결한 하도급 계약 업무와 관련하여 이 사건 작업 등이 포함된 작업을 피고 D에게 하도급 주었고, 피고 C은 이 사건 작업에 사용하였던 고소차를 피고 B에게 임대하여 주었다.
원고는 2016. 2. 28.경 ㈜ F이 소재한 거제시 E에서 붐(Boom)이 확장된 이 사건 고소차의 포켓에 탑승하여 이 사건 작업을 하게 되었는바, 작업 도중 고소차가 기울어지면서 건물 벽에 부딪히게 되었고, 당시 포켓에 탑승해 있던 원고가 벽면에 부딪히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척추손상, 경추탈구 및 골절 등의 상해를 입고, 척추고정술 등의 수술 및 입원치료를 받았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이 사건 사고에 대한 보험급여로, 휴업급여 등으로 186,465,590원, 장애급여로 226,375,083원을 각 지급받았고, 간병급여 14,345,800원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2, 3, 5호증, 갑6호증의 1, 2, 갑13, 14호증, 갑19호증의 1, 2, 갑20호증, 을가5호증의 1 내지 8, 을가6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당사자들의 각 주장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 C
피고 C은 이 사건 고소차의 임대인으로서 사용자가 아무 문제없이 안전하게 기계를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대여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함으로써 이 사건 작업도중 고소차의 앞바퀴 바람이 빠지는 탓에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게 된 것이다. 따라서 피고 C은 원고에 대하여 일반불법행위의 책임을 부담한다.
피고 B
피고 B은 구 산업안전보건법(2019. 1. 15. 법률 제162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고만 한다) 제29조에 의해 원고에 대한 도급인으로서의 책임을 부담하고, 이 사건 사고의 발생은 피고 B이 도급인으로서 피용자에 대한 안전 · 보건조치의무가 있음에도 이 사건 고소차가 안전하게 작동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주의를 기울이지 아니함에 따라 발생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는 피고 B이 법 제29조에 기한 도급자의 안전보호 의무를 위반하였거나 원고에 대한 일반불법행위의 책임을 부담한다.
피고 B은 수급인에 대한 안전교육 등을 실시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안전보호의무 위반하였고,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 제186조의 규정에 따라 추락, 낙하, 전도, 협착 및 붕괴 등과 같은 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에 관한 작업계획에 따라 작업을 실시하여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 한 잘못이 있다.
피고 B은 피고 D에 대한 실질적인 사용자로서 수급인의 피용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피고 D
사용자인 피고 D은 근로자인 원고에 대하여 보호의무 및 안전배려의무를 부담함에도 이 사건 고소차의 차축이 확장되지 않는 상태에서 원고의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었음에도 이를 제지하지 않았는바 이는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호 의무를 위반한 것이다.
피고 D은 작업에 따른 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에 관한 작업계획을 작성한 바도 없고, 원고에 대하여 안전조치와 교육을 한 바도 없다.
피고들의 주장 요지
피고 C의 주장 요지
이 사건 고소차에 어떠한 하자도 없었다.
피고 B의 주장 요지
피고 B은 I으로부터 도급받은 이 사건 업무 등을 피고 D에 전부 하도급 하였고, 이 사건 작업의 장소 또한 피고 B의 작업현장이 아니며 피고 B이 작업을 지휘 · 감독한 바도 없으므로 법 제29조에 기한 도급자 및 사용자로서의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이 사건 사고는 고소차의 하자에 기하여 발생한 것이 아니다.
피고 D의 주장 요지
피고 D은 작업현장에 투입된 이 사건 고소차의 차축상태에 관하여 어떠한 주의의무 위반도 없다.
이 사건 사고는 고소차의 차량결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피고 D의 원고에 대한 선관주의의무 및 안전보호 의무를 소홀히 하여 발생한 것은 아니다.
이 사건 사고의 발생원인
갑5호증, 갑6호증의 1, 2, 갑7호증, 을가10호증, 을가11호증의 1, 2, 을나3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상임전문심리위원의 의견서)에 의하면, 이 사건 고소차는 S-85형 모델이고, 그에 관한 작동설명서에 따르면 '양 차축을 확장하지 않는 상태에서 붐을 올리거나 확장하지 않아야 된다.'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이 사건 사고 당시에는 이 사건 고소차가 양 차축이 확장되지 않는 상태에서 붐이 확장되어 있었던 사실, 고소차의 차축을 확장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붐의 확장을 멈추게 하는 안전장치가 작동되어야 하는데 이 사건 사고 당시에는 누군가에 의하여 안전장치가 차단되어 있는 상태에 있었던 사실, 이러한 사고 당시의 상황 및 사고 이후의 현장사진 등을 바탕으로 전문심리위원은 이 사건 사고의 원인과 관련하여, "장비를 사용하기 전에 타이어의 공기 누출로 공기압이 적정하지 않았거나 타이어의 pun'c가 발생하였다면 타이어가 평편한 플랫현상이 되어 있었을 것이므로 사전에 발견될 수 있었을 것이고, 장비의 사용 중 pun'c가 발생하였다면 림이 파손되기는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보면," 원고가 고소차의 차축을 확장하지 아니한 채 붐을 확장시켜 고소작업을 하다가 턴테이블을 회전시키던 중 기울기 시작하여 전복되면서 붐이 구조물과 충돌하여 발생한 것으로 진단하였던 사실이 각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이 사건 고소차의 안전장치가 처음부터 제거되어 있었다거나 그 장치에 하자가 있었음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이 사건 고소차 자체의 하자에 기한 것이 아니라 고소차를 운용하는 과정에서 차축을 확장하지 아니한 채 붐을 확장하여 작동함에 따라 발생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책임의 인정
피고 C
이 사건 사고가 이 사건 고소차 자체의 하자, 즉 타이어 정비 등의 소홀로 인하여 작업 과정에서 앞바퀴 바람이 빠짐에 따라 발생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사실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는 이 사건 고소차의 운영과정에서의 사용자 귀책에 따라 발생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피고 D
사용자는 고용 또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적 의무로서 피용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할 보호의무 또는 안전배려의무를 부담하고, 이러한 의무를 위반함으로써 피용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대법원 1999. 2. 23. 선고 97다12082 판결 등 참조).
구 법(2009. 2. 6. 법률 제94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 제2항,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에 의하면, 건설공사의 도급인은 사업주로서 그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노동부령이 정하는 산업재해 발생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2009. 8. 7. 노동부령 제3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 제5항, 제6항, 구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2006. 12. 30. 노동부령 제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의2, 제129조, 제130조 등의 규정을 종합하면, 사업주는 이동식 크레인에 의하여 근로자를 운반하거나 근로자를 달아 올린 상태에서 작업에 종사시켜서는 아니 되고, 다만 작업의 성질상 부득이한 때 또는 안전한 작업수행 상 필요한 때에 한하여 이동식 크레인의 달기구에 전용 탑승설비를 설치하여 그 탑승설비에 근로자를 탑승시킬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에도 탑승설비가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고, 안전대 및 구명줄을 설치하며, 안전난간의 설치가 가능한 구조인 경우에는 중간난간대를 포함한 안전난간을 설치하는 등의 추락방지조치를 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7다8205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돌이켜,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 D은 원고의 사용자로서, 근로자인 원고가 탑승 시 뒤집히거나 떨어질 위험이 있는 고소차의 포켓에 탑승하여 고소 작업을 진행하게 된 경우, 고소차의 작동설명서 상 고소차를 사용함에 있어서의 주의사항인 '차축이 확장되지 않은 상태에서 운행하지 못하도록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전달하거나 차축이 확장되지 않고 운행하는 것을 제지하지도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사전에 고소차 사용 시 주의사항에 관하여 원고에게 어떠한 교육도 하지 아니한 채 고소차를 운용하게 함으로써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게 되었다고 할 것인바, 이는 피고 D이 노무를 제공하는 피용자로 하여금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보호 의무를 게을리 한 것에 기인한 것이라고 보아야 하므로, 피고 D은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피고 B
도급계약에 있어서 도급인은 도급 또는 지시에 관하여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그 수급인이 그 일에 관하여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은 없는 것이고 다만 도급인이 수급인의 일의 진행 및 방법에 관하여 구체적인 지휘감독권을 유보하고 공사의 시행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지휘감독을 한 경우에는 도급인과 수급인의 관계는 실질적으로 사용자와 피용자의 관계와 다를 바가 없으므로, 수급인이나 수급인의 피용자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제3자에게 가한 손해에 대하여 도급인은 민법 제756조 소정의 사용자 책임을 면할 수 없는 것으로서 위 지휘감독이란 실질적인 사용자관계가 인정될 정도로 구체적으로 공사의 운영 및 시행을 직접 지시, 지도하고 감시, 독려하는 등 공사시행방법과 공사진행에 관한 것이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1. 3. 8. 선고 90다18432 판결 등 참조).
일반적으로 도급인과 수급인 사이에는 지휘·감독의 관계가 없으므로 도급인은 수급인이나 수급인의 피용자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사용자로서의 배상책임이 없는 것이지만, 도급인이 수급인에 대하여 특정한 행위를 지휘하거나 특정한 사업을 도급시키는 경우와 같은 이른바 노무도급의 경우에는 비록 도급인이라고 하더라도 사용자로서의 배상책임이 있다(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4다3767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돌이켜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 D은 피고 B과 사이에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는 하였으나 하도급계약의 내용에는 노무비만 책정되어 있을 뿐 자재, 설비 등을 모두 피고 B이 공급하는 것으로 기재하였던 점, ② 피고 B과 피고 D 사이에 체결된 각 하도급계약서에는 '본 공사를 수행하기 위하여 총(235M/D) 이상 투입하여야 하며, 계약 시 반드시 일일 투입인원을 산출한 인원동원계획서를 제출하고, 매일 점검하여 상호협의 없이 투입인원 미달 시에는 그 미달인원의 일당을 하도급대금에서 공제하는 것'을 기재되어 있는 점, ③ 피고 B은 앞서 본 1.나.항 기재 작업범위 기재 작업을 I으로부터 하도급 받았고, 하도급 받은 작업현장에는 피고 B의 직원인 J 부장이 상주하여 공사를 관리하거나 감독하였으며, 작업물품의 납품 또한 피고 B의 지정장소에 하는 것으로 기재하였던 점, ④ 발주자인 피고 B은 생산 공정의 지연이 발생할 경우 임의로 발주자의 인원을 투입할 수도 있으며, 공사 완료 후 그 현장에서 피고 B이 직접 작업에 대한 검사를 진행하는 것으로 약정하였던 점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 B은 피고 D에 대한 도급사용자로서 수급근로자인 원고의 산업재해 피해에 대하여 민법 제756조에 따라 사용자책임을 부담한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 D이 원고에 대하여 사용자로서 산업재해에 대한 피해를 배상할 책임을 부담하는 이상 피고 B 또한 원고에 대하여 공동하여 그 책임을 부담한다.
책임의 제한
다만,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로서도 본인이 작업할 고소차의 경우 항상 그 위험성이 따르는 작업임에도 안전장치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여부도 확인하지 아니하였을 뿐 아니라(다만, 안정장치를 원고가 직접 제거하였다는 증거는 없다) 고소차의 차축을 확장하지 않은 채 붐을 확장하여 작업을 진행하였고, 확장 이후에도 작동설명서에서 금지한 바 있는 고소차를 회전하는 등의 작업을 한 잘못이 인정되고, 위와 같은 원고의 잘못도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및 손해의 확대에 기여하였다고 보이므로, 이를 감안하여 피고들의 책임 범위를 60%로 제한하기로 한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나아가 피고들이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사고로 말미암아 원고가 입은 재산적 · 정신적 손해액의 산출근거, 계산내역과 그 액수는 아래와 같다.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당사자들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일실수입(소극적 손해) : 374,633,876원
인적사항 : 남자, K생, 사고 당시 만 45세 6개월 10일
월 소득 및 가동기간 : 만 65세가 되는 2035. 8. 17.까지 도시일용노임에 의한 소득을 얻음
여명종료일 : 2046. 10. 11.
노동능력상실율 :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신경외과 100%, 비뇨기과 49% 등 중복장해 100%의 노동능력을 상실한 것으로 평가한다.
[인정근거] 이 법원의 부산대학교병원장, L병원장에 대한 각 신체감정촉탁 결과
계산
향후치료비 : 352,076,595원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이 법원의 부산대학교병원장(2019. 8. 30.자 및 2019. 10. 30.자), L병원장(2019. 11. 21.자)에 대한 각 신체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1) 신경외과 : 162,952,273원{= 10,520,584원[= 194,040원(외래접수) + 3,650,000원(외래 약물비용) + 74,200원(혈액검사) + 19,640원(소변검사) + 184,840원(간, 신기능) + 80,600(혈액전해질) + 27,224원(심전도) + 28,520원(흉부엑스선) + 150,000원(MRI) + 912,500원(기저귀) + 5,096,000원(물리치료) + 103,020원(근전도 검사)] × 호프만 수치 15.4889}
음경보형물 : 28,455,000원(= 15,000,000원 × 호프만 수치 1,897)
방광치료 : 147,090,307원(= 9,520,285원 × 호프만 수치 15.4502)
성형외과 : 13,579,015원(= 18,050,000원 × 호프만 수치 0.7523)
보조구 : 10,325,051원
[인정근거] 이 법원의 부산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
특수의자 : 2,825,520원(= 800,000원 × 호프만 수치 3.5319)
욕창방지방석 : 1,915,236원(= 360,000원 × 호프만 수치 5.3201)
특수매트리스 : 3,872,225원(= 250,000원 × 호프만 수치 15.4889)
특수침대 : 1,712,070원(= 900,000원 × 호프만 수치 1.9023)
개호비 : 1,471,903,855원
관련 법리
인신사고의 피해자가 치료 종결 후에도 개호가 필요한지의 여부 및 그의 정도에 관한 판단은, 전문가의 감정을 통하여 밝혀진 후유장해의 내용에 터 잡아 피해자의 연령, 정신상태, 교육 정도, 사회적·경제적 조건 등 모든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경험칙과 논리칙에 비추어 규범적으로 행하는 평가이어야 한다(대법원 2000. 7. 28. 선고 2000다11317 판결 등 참조).
개호시간 및 인원
이 법원의 부산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사지마비로 이동이나 의복의 착탈, 목욕, 식사준비 및 처리, 배뇨, 배변 등 일상적 생활이 불가능하고 척추변형, 근위축 등의 후유증으로 강직이나, 욕창 등이 발생할 수도 있어 욕창을 방지하기 위한 개호활동이 필요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원고에게 1일 12시간의 개호가 필요하다고 본 감정인의 판단은 감정인의 재량범위 내에 있고, 이를 채택하지 못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도 없다.
개호비의 계산방법
개호인 비용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개호를 필요로 하는 기간의 전 일수에 해당하는 노임액을 기준으로 산정함이 마땅하다(대법원 1991. 5. 14. 선고 91다8081 판결 등 참조).
한편 원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은 불법행위 시에 발생하고 그 이행기가 도래하는 것이므로, 장래 발생할 소극적·적극적 손해의 경우에도 불법행위시가 현가 산정의 기준시기가 되고, 그때부터 장래의 손해 발생 시점까지의 중간이자를 공제한 금액에 대하여 다시 불법행위 시부터 지연손해금을 부가하여 지급을 명하는 것이 원칙이다(대법원 1993. 12. 21. 선고 93다34091 판결 등 참조). 다만 불법행위시 이후로 사실심의 변론종결일 이전의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그 시점에 이미 발생한 손해는 전액을 구하고 그 이후 발생한 손해는 그 시점으로부터 장래 각 손해 발생 시점까지의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방법으로 현가를 산정하되, 지연손해금은 위 기준 시점 이후로부터 구하는 경우에도 이것이 위와 같은 본래의 방법을 벗어나거나 이에 모순, 저촉되는 것이 아닌 한 허용되나(대법원 1994. 2. 25. 선고 93다38444 판결 등 참조), 불법행위 이후 사실심의 변론종결일 이전의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현가를 산정하면서도 지연손해금은 그 기준시점 이전부터 명하는 것은 위와 같은 방법에 비하여 중간이자를 덜 공제하였거나, 지연손해금을 더 많이 인용한 결과가 되므로 허용될 수 없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사고발생일인 2016. 2. 28. 이후 근로복지공단의 간병급여 마지막 지급일인 2022. 3. 31.을 기준으로 ① 그때까지 발생한 기왕개호비와 ② 위 시점 이후에 발생할 향후개호비를 구분하여 개호비를 청구하고 있다. 그런데 원고는 위 ①항 기왕개호비를 별도 중간이자의 공제 없이 2022. 3. 31.을 기준으로 발생한 비용 전액을 청구하면서도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위 시점으로부터가 아닌 이 사건 사고 발생일로부터 구하고 있어서 그 방법대로 손해액을 계산할 경우 과잉배상의 결과가 되어 허용되지 않는다. 또한 원고는 위 ②항 장래개호비의 경우에는 2022. 4. 1.을 기준으로 장래 손해발생 시점까지의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방식으로 손해액을 계산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사고 발생일을 현가 산정의 기준시점으로 하여 중간이자를 공제한 금액으로 구하고 있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여, 원고의 개호비 청구에 대해서는 기왕개호비와 향후개호비를 따로 구분하지 않고, 손해배상액 산정 방식의 원칙에 따라 원고가 구하는 2016. 2. 28.부터 여명종료일인 2046. 10. 11.까지 기간에 대한 전체 개호비를 사고발생일(2016. 2. 28.) 당시의 현가로 계산하여 산정한다.
구체적인 계산
㈎ 개호비용 : 건설업 임금실태 조사보고서상의 도시 보통 인부의 노임적용
㈏ 계산 : 1,471,903,855원
공적보험의 공제
관련 법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은 재해근로자 또는 수급권자가 가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때 그 손해 발생에 재해근로자의 과실이 경합된 경우 재해근로자가 청구할 수 있는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재해근로자의 전체 손해액에서 먼저 근로복지공단의 보험급여 전액을 공제한 다음 과실상계(공제 후 과실상계방식)하여야 한다(대법원 2022. 3. 24. 선고 2021다241618 전원합의체 판결).
손해배상은 손해의 전보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피해자로 하여금 근로기준법이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휴업급여나 장해급여 등을 이미 지급받은 경우에 그 급여액을 일실수입의 배상액에서 공제하는 것은 그 손해의 성질이 동일하여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는 것 사이에서만 가능하다. 따라서 피해자가 수령한 휴업급여금이나 장해급여금이 법원에서 인정된 소극적 손해액을 초과하더라도 그 초과부분을 기간과 성질을 달리하는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할 것은 아니며, 휴업급여는 휴업기간 중의 일실수입에 대응하는 것이므로 그것이 지급된 휴업기간 중의 일실수입 상당의 손해액에서만 공제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5. 4. 25. 선고 93다61703 판결 등). 이러한 점에서 이 사건 사고 이후 2021. 9. 30.까지 요양기간 동안의 일실수입을 별도로 청구하지 아니하는 이 사건에 있어 원고가 수령한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를 공제하여야 한다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장애급여 공제
요양종결 이후의 일실수입 합계액 374,633,876원에서 앞서 본 장애급여 일시금 226,375,083원을 공제하면 일실수입액은 148,258,793원이 남게 된다.
개호비 공제
이 사건 사고 이후의 개호비 합계액 1,471,903,855원에서 원고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지급받았음을 자인하고 있는 간병급여 합계액 14,345,800원을 공제하면 개호비 합계액은 1,457,558,055원이 남게 된다.
책임의 제한
피고들의 책임비율 : 60%
계산 : 1,180,931,096원{= 1,968,218,494원[= 148,258,793원(일실수입) + 352,076,595원(향추치료비) + 10,325,051원(보조구) + 1,457,558,055원(개호비)] × 60%}
기타 공제 등
피고들이 원고에게 재산상 손해배상금의 일부로 지급된 금액은 앞서 본 보험급여에 대한 '공제 후 과실상계' 법리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과실상계 후 손익상계를 하여야 한다.
피고 주식회사 D가 기 지급한 치료비 중, 원고 책임비율에 해당하는 부분 8,460,244원(= 21,150,610원 × 40%)
피고 주식회사 D가 원고에게 지급한 합의금 37,000,000원
따라서 책임의 제한을 거친 바.항 기재 손해배상채권 1,180,931,096원에서 피고들의 책임비율을 초과하여 지급한 치료비와 합의금을 각 공제하면 1,135,470,852원이 된다.
위자료
사고의 경위, 피고들의 안전배려의무 위반의 내용과 정도, 원고의 과실의 내용과 정도, 원고의 연령, 부상과 후유장애의 정도 기타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위자료를 50,000,000원으로 정한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 주식회사 B, 주식회사 D는 공동하여 원고에게 1,185,470,852원{= 1,135,470,852원(재산상 손해) + 50,000,000원(위자료)}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2016. 2. 28.부터 이 사건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22. 10. 26.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신헌기
각주1) 장해 2급 5호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연금을 일시금으로 계산한 금액
각주2) 요양종결일인 2020. 11. 30. 다음날부터의 일실수입을 구함.
각주3) 이 법원의 부산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에 의하면, 1년 단위로 지출되는 금액의 합계액으로 원고가 주장하는10,535,584원은 계산의 착오로 보인다.
각주4) 이 법원의 부산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의 회신일자인 2019. 10. 21.에 처음 지출되는 것으로 하여 여명종료일까지 1년 단위로 지출.
각주5) 이 법원의 L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의 회신일자인 2019. 11. 19.에 처음 지출되는 것으로 하여 여명종료일까지 10년 단위로 지출.
각주6) 이 법원의 L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의 회신일자인 2019. 11. 19.에 처음 지출되는 것으로 하여 여명종료일까지 1년단위로 지출.
각주7) 편의상 이 사건 판결 선고일에 1회 지출되는 것으로 계산.
각주8) 이 법원의 부산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의 회신일자인 2019. 10. 21.에 처음 지출되는 것으로 하여 여명종료일까지 각 보조구의 수명에 따라 반복 지출
각주9) 원고가 기왕치료비를 별도로 청구하지 아니하고 있는 이상 지급치료비 전액을 공제할 수는 없고, 지급한 치료비 중 피고들의책임비율을 초과한 부분만 공제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