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판결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3. 7. 12. 선고 2021가단221982 판결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A에게 668,611,391원, 원고 B에게 140,774,097원, 원고 C에게 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9. 28.부터 2023. 7. 12.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50%는 원고들이, 50%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E 주식회사<1>(이하 ‘피고 E’이라 한다)는 G 주식회사에서 발주한 H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소외 I 주식회사, 주식회사 J과 공동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를 형성하여 공동수급인으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 D 주식회사(이하 ‘피고 D’이라 한다)는 토공 및 철근 콘크리트 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피고 E 등 공동수급체로부터 이 사건 공사 중 일부를 하도급 받아 작업을 진행하였고, 원고 A은 2018. 6. 12. 피고 D에 형틀목공으로 고용되어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근무하였다.

피고 보조참가인 F 주식회사(이하 ‘피고 보조참가인’이라고만 한다)는 이 사건 공사현장에 투입된 타워크레인 운전사의 사용자이다.

원고 B는 원고 A의 배우자이고, 원고 C은 원고 A의 자녀이다.

나.

원고 A은 2018. 9. 28. 13:45경 이 사건 공사에 투입되어 K, L호기 주 설비공사 현장 내 13번 타워크레인 하부에서 타워크레인 마스크 보호용 옹벽 거푸집 해체작업을 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거푸집 철재 프레임에 부착되어 있는 러그에 줄걸이 로프를 걸고<2> 해체 중 철재 프레임이 파단(샤클에 연결된 러그 및 거푸집 상단이 뜯기면서 파단 됨) 되어 두부와 안면부에 맞는 사고를 당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외상성 뇌내출혈, 두개골 골절, 좌측 삼각골절, 좌측 안와골절, 비골 골절, 하악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고, 수차에 걸친 뇌수술 및 성형 외과 수술 등을 받았다.

라.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원고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휴업급여 70,653,000원 및 요양급여 262,728,510원과 장해급여 191,204,890원<3>을 각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일부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의 1 내지 5, 갑2, 3호증의 각 1, 2, 갑4호증, 갑6호증의 1, 2, 을가10호증, 을가11호증의 1 내지 4, 을가12 내지 1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책임의 인정

1)

사용자는 고용 또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적 의무로서 노동자가 노동을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할 보호의무 또는 안전배려의무를 부담하고, 이러한 의무를 위반함으로써 노동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1다60247 판결 등 참조).

2)

앞서 든 증거들 및 이 법원의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이사장에 대한 사실조회회신 결과에 의하면,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46조에 따라 타워크레인을 사용하여 거푸집을 당기거나 떼어내는 작업을 하는 경우 타워크레인의 안정성을 저해할 수 있어 원칙적으로 작업이 금지됨에도 이 사건 작업을 강행하였을 뿐 아니라 그러한 작업을 강행함에 있어서도 아래 사고 발생 경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공사 과정에서 타워크레인을 이용하여 거푸집을 해체하는 작업을 진행하는 경우에 작업자의 안전을 위하여 작업자가 거푸집 러그에 타워크레인 후크와 연결된 샤클을 채우고 작업 반경 내에서 이탈한 이후 신호수와 타워크레인 운전수 사이에 송수신을 통하여 후크를 올리는 방식으로 진행하여야 함에도 원고 A이 러그에 샤클을 채운 이후 작업 반경 내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타워크레인 운전수와 신호수 사이에 불명확한 신호전달<4>로 인하여 후크를 올리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거푸집 프레임이 파단 됨으로써 발생하게 된 것인바, 이는 근로자인 원고 A에 대한 보호의무 내지 안전배려 의무 위반으로 발생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들은 이 사건 사고로 말미암아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책임의 제한

다만, 원고 A으로서도 거푸집 해체작업을 진행하는 근로자로서 형틀제거작업의 위험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을 뿐 아니라 타워크레인에 부착된 샤클이 정확하게 러그에 체결되면 샤클이 러그에서 분리될 가능성은 없으므로 그 즉시 작업 반경 외부로 이탈하여야 함에도 작업 반경 내에 머무르고 있었고<5>, 샤클을 체결함에 있어서도 타워크레인 중심부로부터 거푸집 상부 러그 양쪽이 동일한 힘이 가해지는 방식으로 체결하여야 함에도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후크에 연결된 2개의 샤클을 이은 선과 타워크레인의 움직임이 일직선이 아니라 대각선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체결함으로써 체결된 러그 중에 힘을 더 많이 받은 곳의 러그가 뜯기는 사고가 발생하게 함으로써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및 손해의 확대에 기여하였다.

원고 A의 이와 같은 부주의를 피고들이 배상할 손해액을 산정하는 데 참작하되 기본적으로 피고들이 위험한 설비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원고 A을 공급함으로써 수입을 얻는 자로서 필요한 안전조치, 방호조치를 다하지 못한 잘못 또한 인정되므로 피고들의 손해배상책임을 70%(원고 A의 과실비율 30%)로 제한한다.

3.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단리할인법에 따르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가.

일실수입(소극적 손해) : 711,038,768원

1)

인적사항 : 남자, M생, 사고 당시 만 43세 4개월 6일

2)

월 소득 및 가동기간

-

이 사건 사고일인 2018. 9. 28.부터 요양기간 종료일인 2021. 4. 14.까지

: 평균임금 165,545원[인정근거 : 갑1호증의 1]

-

2021. 4. 15.부터 가동종료일인 2040. 5. 21.까지 : 형틀목공 노임, 월 18일

: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2003. 9. 15.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인하여 주 5일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되었고, 그에 따라 2022년의 경우 휴무일인 토요일을 포함하여 쉴 수 있는 날이 총 118일에 이르게 되었고, 나아가 2020년 기준 각 통계자료에 따르면, 비정규근로자의 월 평균 가동 일수가 과거에 비하여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에 있을 뿐 아니라 형틀목공의 경우 육체노동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업무로 원고 A의 연령 등을 고려할 경우 매월 월 가동 일수를 22일로 인정할 사정이 엿보이지도 아니하는 점, 도시일용근로자의 가동 일수를 월 22일로 보고 시중일일 노임을 곱하여 산출된 추정소득은 도시 일용근로자의 실제 소득보다 과다하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 A의 경우 월 가동 일수는 18일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3)

여명종료일 : 2029. 7. 21.

4)

노동능력상실률 : 100%

5)

현가 계산

나.

개호비

1)

관련 법리

인신사고의 피해자가 치료 종결 후에도 개호가 필요한지의 여부 및 그의 정도에 관한 판단은, 전문가의 감정을 통하여 밝혀진 후유장해의 내용에 터 잡아 피해자의 연령, 정신상태, 교육 정도, 사회적·경제적 조건 등 모든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경험칙과 논리칙에 비추어 규범적으로 행하는 평가이어야 한다(대법원 2000. 7. 28. 선고 2000다11317 판결 등 참조). 또한 장애를 입어 혼자서는 기본적인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없는 자를 직업적인 개호인이 도와주는 것만이 개호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와 같은 자를 가족들이 수시로 도와주는 정도의 것도 개호에 해당한다(대법원 1996. 12. 20. 선고 96다41236 판결 등 참조).

한편 의사의 감정결과에 개호의 요부 및 정도에 관한 판단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어디까지나 전문가로서의 의학적 소견을 제시한 것에 불과할 뿐이고 법원이 반드시 그 의견에 기속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8. 12. 22. 선고 98다46747 판결 등 참조).

2)

개호시간 및 인원

이 법원의 N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 및 사실조회회신 결과에 의하면, 감정인은 원고 A에 대하여 사고 발생 이후 중증 뇌손상으로 인한 완전 사지마비 및 인지 저하 상태로 식사, 착탈의, 목욕, 배변 및 배뇨 등 기본적인 일상생활의 동작수행에 있어 개호가 필요하며, 1일 8시간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수상 후 1년간 수면시간을 제외한 1일 2명(16시간)의 개호전문가의 수시 개호가 필요하고, 수상 1년 후부터 2년까지 1일 3명(24시간)의 보통 성인 남녀, 수상 2년 후부터 신체감정일(2022. 7. 22.)까지 수면시간을 제외한 1일 2명(16시간)의 보통 성인 남녀, 신체감정일 이후 여명기간까지 수면시간을 제외한 1일 2명(16시간)의 보통 성인 남녀의 수시개호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한편, 갑5호증, 갑17호증의 1 내지 4, 갑20, 22, 24, 25호증, 갑26호증의 1, 2의 각 기재, 이 법원의 N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 이 법원의 O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 및 사실조회회신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감정인의 감정결과에도 불구하고 원고 A에 대한 개호시간 및 인원을, ① 이 사건 사고 이후 2018. 9. 28. 응급실에 내원하여 중환자실에 입원하고 있었던 2018. 10. 14.까지는 개호시간 및 인원은 필요하지 않은 것으로, ② 그 이후인 2018. 10. 15.부터 신체감정일인 2022. 7. 22.까지는 1일 성인 1.5인의 각 8시간의 개호가, ③ 2022. 7. 23.부터 기대여명 종료일인 2029. 7. 21.까지는 1일 성인 1인의 8시간의 개호가 각 필요하다고 봄이 상당하다.

㉮

원고 A은 이 사건 사고로 외상성 뇌내출혈, 두개골 골절 등의 상병을 입어 신체감정일 기준으로 20%의 여명비율로 정상수명에 비하여 27년간의 수명단축이 있게 되었고, 그로 인하여 지금까지 O병원, P병원, Q요양병원, R병원, S병원, T병원 등에서 지속적인 입원치료 및 수술을 시행하고 있었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 A은 수면시간이 따로 정해진 것이 없이 침상생활을 하고 있는데 수시로 욕창방지를 위한 자세변경을 해주어야 하고 불규칙적인 시간에 원활한 호흡유지를 위해 자세교정을 해주어야 하며, 기도의 막힘 등을 살펴보아야 한다.

무엇보다도 원고 A에게는 식사 및 착탈의, 목욕, 배변 및 배뇨, 이동은 물론 기본적인 일상생활의 동작수행에 있어 개호가 필요하다. 이에 원고 A의 배우자는 사고 이후 입원기간 간병인을 고용하여 간병하였을 뿐 아니라 본인도 매일 간병을 하면서 식사, 대소변, 목욕, 착탈의, 이동, 산책 등과 같이 병원생활에 필요한 모든 일을 챙기기도 하였다. 이에 원고들은 2023. 5.경까지 발생한 간병비로 고용된 간병인에게 합계 120,319,000원을 각 송금하여 주기도 하였다.

㉯

위와 같은 개호내용 등을 바탕으로,

먼저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은 기간은 간호인의 개호를 받을 뿐 별도로 개호인의 개호가 필요하지 않고, 가족들의 출입이 제한되는 경우도 많아 통상 위 기간에는 개호비가 발생하지 않으므로(대법원 1988. 11. 8. 선고 87다카1032 판결 등 참조), 그 기간은 제외하여야 한다.

다음으로 수상 후 신체감정일인 2022. 7. 22.까지는 원고 A은 중중 뇌손상으로 인하여 수술을 반복하였고, 수면시간이 불규칙적이고 정신에도 현저한 장해가 발생하는 등으로 지속적인 개호가 필요하였던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은 원고 A에게 필요한 개호의 내용이 개호인으로 하여금 계속적으로 무슨 일을 하여야만 하는 것이 아닐 뿐 아니라 그 기간은 원고 A이 병원에 입원하고 있는 기간이어서 개호인 뿐 아니라 간호사 등의 보조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던 점, 사고 이후 위 기간 동안 특별히 개호의 내용에 변동이 있었다고 보이지도 아니하는데 개호기간 중에는 1명의 개호인으로 하여금 원고 A을 개호한 바도 있고, 요양병원에 입원하였을 때에는 개호전문가의 도움을 받지 않고도 생활이 가능하였던 점, 기타 원고 A에게 필요한 개호의 내용 등을 고려하여 보면 전체적으로 1인 하루 1.5명의 성인 남녀의 수시 개호만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인다.

마지막으로 신체감정일 다음날인 2022. 7. 23.부터 여명종료일까지는 “수상 후 46개월이 지난 상태로 신체상의 변화가 없는 고정된 상태로 감염, 욕창 등의 후유증의 예방 및 검사를 위해 남은 여생동안 요양병원 수준의 의료기관에 입원하여 전문적인 관리와 처치가 필요하고, 추가적인 수술은 필요하지 않는 상태”에 있었던 점, 현재 약간의 도움이 있으면 어느 정도 보행이 가능한 것으로 보이는 점, 요양병원에 입원하는 경우 간호사 및 공동간병인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는 점, 휠체어로도 어느 정도 일상생활이 가능하고, 식사도 일부 가능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전체적으로 1인 하루 1명의 성인 남녀의 수시개호만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인다.

3)

기왕개호비<6>

○

아래 개호비 계산표 중 이 사건 사고 이후 2023. 4. 30.까지 : 합계 299,996,282원 ○ 그 중 원고 A이 직접 부담한 금액 120,319,000원(인정근거 : 갑17호증의 1 내지 4, 갑20, 22호증, 갑26호증의 1, 2의 각 기재)

○

나머지 179,677,282원(= 299,996,282원 – 120,319,000원)은 원고 B의 개호 담당 금액

4)

향후개호비

○

2023. 5. 1.부터 2029. 7. 21.까지 : 256,243,274원

다.

치료비

1)

기왕치료비 : 51,300,383원

[인정근거] 갑18호증의 1 내지 17, 갑23호증의 1 내지 7, 갑27호증의 1 내지 8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진료비 합계 57,481,148원 – 비급여 식대<7> 합계 6,180,765원[= 286,605원(갑18호증의 5) + 269,235원(갑18호증의 6) + 270,165원(갑18호증의 7) + 244,020원(갑18호증의 8) + 270,165원(갑18호증의 9) + 261,450원(갑18호증의 10) + 270,165원(갑18호증의 11) + 261,450원(갑18호증의 12) + 270,165원(갑18호증의 13) + 270,165원(갑18호증의 14) + 261,450원(갑18호증의 15) + 270,165원(갑18호증의 16) + 197,540원(갑18호증의 17) + 2,441,620원(갑18호증의 18) + 53,220원(갑18호증의 27) + 283,185원(갑27호증의 2)은 이 사건 사고와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라고 보기 어려워 손해배상의 범위에서 제외한다]

2)

향후치료비<8> : 11,094,817원

[인정근거] 이 법원의 O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

11,094,817원 = 13,731,210원 × 호프만 수치 0.808

라.

보조구<9> 및 의료용품 : 9,877,922원

[인정근거] 이 법원의 N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

1)

휠체어

740,100원 = 500,000원 × 호프만 수치 1.4802

다만,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625,000원만 인정함.

2)

매트리스

871,640원 = 400,000원 × 호프만 수치 2.1791

3)

기저귀<10>

8,381,282원 = 135,000원 × 호프만 수치 62.0855

마.

근로복지공단이 지급한 보험금 공제

1)

관련 법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은 재해근로자 또는 수급권자가 가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때 그 손해 발생에 재해근로자의 과실이 경합된 경우 재해근로자가 청구할 수 있는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재해근로자의 전체 손해액에서 먼저 근로복지공단의 보험급여 전액을 공제한 다음 과실상계(공제 후 과실상계 방식)하여야 한다(대법원 2022. 3. 24. 선고 2021다241618 전원합의체 판결).

손해배상은 손해의 전보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피해자로 하여금 근로기준법이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휴업급여나 장해급여 등을 이미 지급받은 경우에 그 급여액을 일실수입의 배상액에서 공제하는 것은 그 손해의 성질이 동일하여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는 것 사이에서만 가능하다. 따라서 피해자가 수령한 휴업급여금이나 장해급여금이 법원에서 인정된 소극적 손해액을 초과하더라도 그 초과부분을 기간과 성질을 달리하는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할 것은 아니며, 휴업급여는 휴업기간 중의 일실수입에 대응하는 것이므로 그것이 지급된 휴업기간 중의 일실수입 상당의 손해액에서만 공제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5. 4. 25. 선고 93다61703 판결 등).

2)

휴업급여 공제

요양종결 이전의 일실수입 합계액 142,058,969원에서 앞서 본 휴업급여 70,653,000원을 공제하면 요양종결 이전의 일실수입액은 71,405,969원이 남게 된다.

3)

장해급여 공제

요양종결 이후의 일실수입 합계액 568,979,799원[3.가.5)항 기재 순번 2 내지 6번 합계액]에서 앞서 본 장애급여 일시금 191,204,890원 공제하면 요양종결 이후의 일실수입액은 377,774,909원이 남게 된다.

4)

요양급여 공제

일반적으로 요양급여의 경우 원고가 진료 받은 의료기관에 직접 지급한 것으로, 원고들이 청구하는 치료비는 요양급여 이외에 원고들이 추가로 부담한 비용이므로 요양급여를 따로 공제하지는 아니한다.

바.

책임의 제한

피고들의 책임비율 : 70%

원고 A : 628,611,391원{= 898,016,274원[= 일실수입 449,180,878원(= 71,405,969원 + 377,774,909원) + 기왕개호비 120,319,000원 + 향후개호비 256,243,274원 + 기왕치료비 51,300,383원 + 향후치료비 11,094,817원 + 보조구 등 9,877,922원] × 70%}

원고 B : 125,774,097원[= 179,677,282원(기왕개호비) × 70%]

사.

위자료

사고의 경위, 피고들의 안전배려의무 위반의 내용과 정도, 원고 A의 과실의 내용과 정도, 원고 A의 연령, 부상과 후유장애의 정도 기타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원고 A의 위자료를 40,000,000원으로, 원고 B의 위자료를 15,000,000원으로, 원고 C의 위자료를 5,000,000원으로 각 정한다.

아.

소결론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손해배상금으로 원고 A에게 668,611,391원(= 재산상 손해 628,611,391원 + 위자료 40,000,000원), 원고 B에게 140,774,097원(재산상 손해 125,774,097원 + 위자료 15,000,000원), 원고 C에게 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2018. 9. 18.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23. 7. 12.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신헌기

각주1) 아래에서 보는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한 산재처리에 있어 소속사업장으로 기재된 회사이다.

각주2) 타워크레인의 후크에 와이어로 연결된 샤클(말발굽 같이 생긴 것으로 연결용 쇠고랑을 의미함)을 옹벽 거푸집의 프레임에 고정되어 있는 러그에 채우는 방식으로 로프를 건다.

각주3) 일시금으로 환산한 금액

각주4) 신호수는 후크를 올리는 과정에서 멈춤 신호를 보냈으나 운전원이 이를 듣지 못하였다고 주장하고, 운전원은 신호수의 신호에 따라 후크를 올렸다고 주장하고 있다. 양측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최초 작업자가 작업 반경 내에 있었음에도 운전원이 신호수의 신호에 따라 벨트에 힘이 받는 지를 확인하기 위해 후크를 올린 것은 틀림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각주5) 당시 작업자들이 작업반경 내에서 샤클에 연결된 줄걸이 로프가 힘을 받는지를 확인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각주6) 계산의 편의상 2023. 4. 30.까지 발생한 개호비를 기왕개호비로 본다.

각주7) 공단이 직접 부담한 금액은 제외함.

각주8) 변론종결일 현재 지출된 바는 없으므로, 편의상 이 사건 판결 선고일(2023. 7. 12.)에 지출하는 것으로 계산함.

각주9) 휠체어 및 매트리스의 경우 변론종결일 현재 구매하였다는 자료가 없으므로, 편의상 이 사건 판결 선고일(2023. 7. 12.)에 지출하는 것으로 계산함

각주10) 기저귀의 경우 감정일(2022. 7. 22.) 현재에도 사용 중에 있으므로, 감정일 기준으로 1개월 단위로 지출하는 것으로 계산함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