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112,763,202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2.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부산 해운대구 C건물 10층에서 D(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원고는 2006. 8. 27.부터 2020. 12. 6.까지 이 사건 사업장에서 여탕 카운터 직원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는 2022. 11. 8.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2018. 1.경부터 2020. 12.경까지의 임금차액 63,728,822원 및 퇴직금 43,607,323원, 2018. 8. 27.부터 2020. 1. 6.까지의 연차휴가미사용수당 5,427,04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2고단332호). 피고는 위 판결에 불복하여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고, 항소심 법원은 2023. 6. 2. 피고의 사실오인 주장을 배척하되 양형부당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하였으며(부산지방법원 2022노3260호),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이하 위 형사사건을 '관련 형사사건', 위 확정판결을 '관련 형사판결'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의 주장
원고는 주 7일 22:30부터 06:30까지 8시간씩 휴게시간 없이 근무하였음에도, 피고는 위 근무시간에 대한 급여를 최저임금으로 산정한 액수에 미치지 못하게 지급하였고 퇴직금도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의 근무시간에 대하여 최저임금으로 산정한 임금과 실제 임금 차액 63,728,839원, 위 임금을 기초로 산정된 퇴직금 43,607,323원, 미사용 연차수당 5,427,04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
원고는 주 6일 출근하였고, 근무시간은 휴게시간인 02:00부터 04:00까지를 제외하면 6시간이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미지급 임금차액은 7,030,185원으로 산정된다. 또한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 퇴사할 무렵 퇴직금을 2,400만 원으로 감액하여 분할 지급받기로 피고와 합의하였다. 피고는 피고가 자인하는 미지급 임금차액 7,030,185원, 퇴직금 2,400만 원 및 미사용 연차수당 5,427,040원의 합계액 36,457,225원을 원고를 위하여 공탁함으로써 전액 변제하였으므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
판단
관련 법리
민사재판에 있어서는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을 받는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된다고 할 것이므로 민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재판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1993. 1. 15. 선고 92다31453 판결 등 참조).
구체적인 판단
피고는 관련 형사사건에서 이 사건에서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면서 이를 뒷받침할 자료로 피고 직원 E의 사실확인서, 원고와 E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등을 제출한 사실(을 제3호증의 1 내지 3, 15), 피고에 대한 수사과정에서 피고의 직원 F, G, E, H, I 등이 피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진술을 한 사실(을 제1호증의 6, 7, 9, 10, 11, 13), 관련 형사사건의 제1심 법원은 검사 주장에 부합하는 증인 원고, J 및 피고 주장에 부합하는 증인 F, G, E에 대한 증인신문을 모두 거친 후(을 제2호증의 1 내지 5) 증인 F, G, E의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고 증인 원고, J의 증언에 더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에 작성된 근로계약서, 원고의 급여내역 등을 종합하여,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 주 7일 휴게시간 없이 22:30부터 06:30까지 근무하였으며, 퇴직 무렵 퇴직금 감액 및 분할합의를 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피고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한 사실은 앞서 든 증거,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고, 달리 관련 형사판결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발견되지 않는다.
원고가 주장하는 근무일수 및 근무시간에 대한 급여를 최저임금으로 산정할 경우 2018. 1. 1.부터 2020. 12. 6.까지 실제 지급받은 임금과 차액이 63,728,839원(주휴수당, 야간근로수당을 합산한 금액)인 사실, 위와 같이 산정된 평균임금을 기초로 퇴직금을 산정할 경우 43,607,323원이 되는 사실, 피고가 원고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차액 63,728,839원, 퇴직금 43,607,323원 및 미사용 연차수당 5,427,040원의 합계액인 112,763,202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퇴사한 날로부터 14일이 경과한 2020. 12.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선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