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판결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2. 11. 23. 선고 2021가단226901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64,769,467원, 원고 B에게 3,000,000원, 원고 C, D에게 각 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7. 27.부터 2022. 11. 23.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40%는 원고들이, 6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경남 창원시 F에서 G단지 내 물류센터 건립, 운영 및 유지관리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종합물류센터를 운영하는 회사이다. 피고는 H노동조합과 사이에 합의서를 작성하여 H노동조합으로부터 상용근로자와 일용근로자를 작업현장에 파견 받았는데, 원고 A는 H노동조합의 노조원으로서 2010. 8.부터 피고에 파견되어 동판선적작업을 하는 상용근로자이다.

나.

원고 A는 2019. 7. 26. 17:20경 피고 물류창고에서 동판 1묶음(가로, 세로 약 120센티미터, 무게 약 2.5톤)을 3단 높이로 2개, 4단 높이로 1개 등 동판 묶음 총 10개를 1낫트로 하여 동판을 쌓은 후 다른 곳으로 옮기는 작업을 하게 되었다. 당시 작업은 원고 A가 동판 밑에 부목을 넣어 지게차 발을 넣을 수 있는 공간을 만들면 피고의 직원으로 지게차를 운전하던 소외 I이 지게차를 운전하여 동판을 이동시키는 방식으로 실시하였다. 그 과정에서 소외 I이 지게차 발로 동판 묶음 1개를 들 때 뒤에 세워둔 동판 묶음과 부딪히면서 뒤에 4단으로 쌓아둔 동판 중 맨 위에 있던 동판이 원고 A의 왼쪽 다리에 떨어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다.

원고 A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좌측 경골과 비골 근위부 중증 압궤 절단상(골절 포함), 좌측 대퇴부 피부 및 연부 조직 결손상의 상해를 입었다.

라.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원고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2019. 7. 26.부터 2022. 3. 12.까지의 요양급여 53,860,510원 및 휴업급여 73,792,430원과 장애급여 98,145,190원을 각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일부 다툼 없는 사실, 갑1, 2, 3호증, 갑4호증의 1, 2, 3, 갑8호증, 을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책임의 인정

사용자는 고용 또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적 의무로서 피용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할 보호의무 또는 안전배려의무를 부담하고, 이러한 의무를 위반함으로써 피용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대법원 1999. 2. 23. 선고 97다12082 판결 등 참조).

원래 민사재판에 있어서는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을 받는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된다고 할 것이므로 민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재판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2021. 10. 14. 선고 2021다243430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의 발생과 관련한 피고의 현장소장 겸 안전관리감독자인 J과 피고의 직원이자 지게차 운전자인 I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상 사건(창원지방법원 2020고단567호)에서 법원은 “피고의 안전관리감독자는 작업현장에 안전관리자 내지 감독자를 배치하여 위험 발생 시 작업을 중단시키거나 근로자를 대피시키는 등 작업 전반이 안전하게 진행되도록 조치하고, 지게차를 조작하는 사람은 적재된 동판 묶음의 적재상태를 확인한 다음,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적재된 동판 묶음이 쓰러지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의 안전관리감독자는 원고 A와 소외 I이 작업을 하는 현장에 안전관리자 등을 배치하지 않았고, 소외 I은 적재된 동판상태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 지게차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않은 과실로 동판을 들어 올리는 순간 최상단에 적재된 동판 묶음이 바닥으로 떨어지면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판단하였는바, 이 사건에 있어 형사재판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제출된 바가 없는 이상 이 사건 사고는 피고가 동판을 옮기는 작업을 하는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조치를 다 취하지는 못함에 따라 발생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들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책임의 제한

다만 원고로서도 피고에서 10년가량 근무하면서 동판을 옮기는 작업을 담당함으로써 적재 및 이동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의 방지를 위한 작업법이나 주의사항을 제일 잘 알고 있었으므로 스스로의 안전을 도모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동판을 적재하는 과정에서 지게차 작업으로 쌓아둔 동판이 바닥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세밀하게 작업을 하지 못하였고(동판이 수평이 맞지 않아 떨어진 것으로 보임), 지게차 작업을 하는 현장에서 빨리 벗어나지도 않았음으로 인하여 바닥으로 떨어진 동판에 끼임으로써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및 손해의 확대에 기여하였다. 원고 A의 이와 같은 부주의를 피고가 배상할 손해액을 산정하는 데 참작하되 기본적으로 피고가 위험한 작업을 하는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자로서 필요한 안전조치, 방호조치를 다하지 못한 잘못이 더 크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90%(원고의 과실비율 10%)로 제한한다.

3.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단리할인법에 따르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가.

일실수입(소극적 손해) : 169,350,703원

⑴ 인적사항 : 남자, K생, 사고 당시 만 L

⑵ 월 소득 및 가동기간

○

이 사건 사고일로부터 원고 A의 정년퇴직일인 2025. 10. 31.까지는 근로복지공단 회신에 기재된 각 연도별 평균임금에 의한 소득을 얻음.

○

원고 A의 정년퇴직일 다음날인 2025. 11. 1.부터 만 65세가 되는 2028. 10. 3.까지 도시일용노임에 의한 소득을 얻음.

⑶ 후유장해 및 노동능력 상실률

○

원고 A는 이 사건 사고일인 2019. 7. 26.부터 2020. 5. 15.까지 M병원에서, 그 이후 2020. 6. 18.까지 N 정형외과에서 각 입원치료를 받았고, 그 후 2020. 9. 23.까지 O정형외과에서 통원치료를 받았으므로, 위 기간 동안 원고의 노동능력상실률은 100%로 본다.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원고 A의 통원치료 기간 이후부터 요양기간 종료일인 2022. 7. 22.까지도 노동능력상실률이 100%에 이른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요양기간 동안 지급하는 요양급여의 경우 실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지급되는 것으로서 일실수입의 개념과는 달리하고 있으므로 요양기간 동안 요양급여를 지급받았다고 하더라고 그 기간 노동능력이 100% 상실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원고 A가 그 기간 동안 노동능력이 100% 상실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도 없다.

○

원고 A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절단장해 - Ⅳ - 1 – 6항에 해당하는 43%의 영구장해를, 좌측 하지 절단부위 통증 및 감각이상으로 국부에 완고한 신경증상이 남을 자에 해당하는 15%의 감정일(2022. 7. 5.) 기준 3년 한시장애를 입게 되었다.

이로써 이 사건 사고일 이후부터 한시장해종료일인 2025. 7. 5.까지는 중복장해로 51.55%의 노동능력을 상실하는 것으로, 그 이후 가동연한 종료일까지는 연 43%의 노동능력을 상실하는 것으로 평가한다.

○

원고 A는 절단 부위를 덮기 위한 수차례 수술로 인하여 무릎 아래 부위에 흉터의 잔존으로 인한 추상장해가 발생하였고, 그에 따른 노동능력상실률을 5%로 평가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의 P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의 좌측 하지부 절단 및 절단 부위를 덮기 위한 수술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제거되지 못하는 영구적인 흉터가 발생함을 인정할 수 있고, 그러한 흉터는 위 국가배상법 시행령 별표 제2호 제14급 제4호상의 다리의 노출면에 수장대 이상의 흉터반흔이 남은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평가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불법행위로 인한 후유장애로 말미암아 외모에 추상이 생긴 경우에 그 추상의 부위 및 정도, 피해자의 성별, 나이 등과 관련하여 그 추상이 장래의 취직, 직종선택, 승진, 전직에의 가능성 등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현저한 경우에 한하여 추상장애로 인하여 노동능력상실이 있다고 볼 수 있는바(대법원 2011. 1. 13. 선고 2009다105062 판결 등 참조), 좌측 하지 부위는 일상생활에서 쉽게 가려질 수 있는 부위이고, 기타 원고 A의 나이 및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을 종합할 때, 위와 같은 추상이 원고 A의 장래의 취직, 직종선택, 승진, 전직에의 가능성 등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현저한 경우라고까지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 A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만, 원고들 주장의 추상의 존재 자체를 노동능력상실로 평가할 수는 없으나, 그와 같은 추상의 존재로 인하여 원고 A가 현재 및 장래에 상당한 정도의 정신적인 고통을 받을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위자료의 산정에 있어서 참작한다.

[인정근거] 갑5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P병원장 및 Q대학교의료원장에 대한 각 신체감정촉탁 결과

⑷ 계산

나.

기왕치료비 : 12,779,570원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9호증의 1 내지 18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향후치료비 : 18,819,312원

⑴ 성형외과 : 13,290,778원(= 15,450,800원 × 호프만 수치 0.8602)

⑵ 신경외과 : 5,528,534원

㈎ 외래진료비 1년 당 87,760원(= 21,940원 × 4회/1년)

㈏ 약제비 1년 당 1,825,000원(= 5,000원 × 365일/1년)

㈐ 검사비 1년 당 288,528원

㈑ 계산 : 5,528,534원[= 2,201,288원(87,760원 + 1,825,000원 + 288,528원) × 호프만 수치 2.5115]

라.

보조구 : 9,679,337원

사고일인 2019. 12. 26. 첫 구입 이후 2023. 1. 1.부터 3년마다 교체 요함.

9,679,337원(= 1,810,000원 × 호프만 수치 5.3477)

원고들은 의족구입 비용이 개당 11,000,000원이 소요된다고 주장하나, 갑10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 법원의 감정결과와는 달리 고가의 의족이 필요하다는 사정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인정근거] 이 법원의 Q대학교의료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

마.

공제

⑴ 관련 법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은 재해근로자 또는 수급권자가 가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때 그 손해 발생에 재해근로자의 과실이 경합된 경우 재해근로자가 청구할 수 있는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재해근로자의 전체 손해액에서 먼저 근로복지공단의 보험급여 전액을 공제한 다음 과실상계(공제 후 과실상계 방식)하여야 한다(대법원 2022. 3. 24. 선고 2021다241618 전원합의체 판결).

손해배상은 손해의 전보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피해자로 하여금 근로기준법이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휴업급여나 장해급여 등을 이미 지급받은 경우에 그 급여액을 일실수입의 배상액에서 공제하는 것은 그 손해의 성질이 동일하여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는 것 사이에서만 가능하다. 따라서 피해자가 수령한 휴업급여금이나 장해급여금이 법원에서 인정된 소극적 손해액을 초과하더라도 그 초과부분을 기간과 성질을 달리하는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할 것은 아니며, 휴업급여는 휴업기간 중의 일실수입에 대응하는 것이므로 그것이 지급된 휴업기간 중의 일실수입 상당의 손해액에서만 공제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5. 4. 25. 선고 93다61703 판결 등).

⑵ 휴업급여 공제

원고 A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휴업기간 동안 휴업급여로 73,792,430원을 수령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결국 휴업기간[위 3.가.⑷항 기재 순번 1 내지 4번]의 일실수입 합계 69,032,779원에서 위 수령액을 공제하면 휴업기간 일실수입은 남지 않게 된다.

⑶ 장해급여 공제

원고 A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요양종결 이후 장애급여로 98,145,190원을 수령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결국 요양종결 이후 기간[위 3.가.⑷항 기재 순번 5 내지 8번]의 일실수입 합계 100,317,924원에서 위 수령액을 공제하면 요양종결 이후 일실수입은 2,172,734원(= 100,317,924원 – 98,145,190원)이 남게 된다.

⑷ 요양급여 공제

피고는 원고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은 요양급여도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들이 청구하는 치료비는 원고들이 스스로 부담한 부분을 청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들의 청구금액에 근로복지공단의 급여액이 포함되어 있음을 전제로 하는 피고의 위 부분 공제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바.

책임의 제한(피고의 책임비율 : 90%) 및 기타 공제

39,105,857원[= 43,450,953원(일실수입 2,172,734원 + 기왕치료비 12,779,570원 + 향후치료비 18,819,312원 + 보조구 9,679,337원) × 90%]

한편, 을10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 A에게 급여 등 명목으로 합계 4,336,390원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돈을 피고가 원고 A에게 지급하여야 할 재산상 손해에서 이를 공제하면, 피고가 원고 A에게 지급하여야 할 재산상 손해액은 34,769,467원이 남게 된다.

사.

위자료

사고의 경위, 피고의 안전배려의무 위반의 내용과 정도, 원고 A의 과실의 내용과 정도, 원고 A의 연령, 부상과 후유장애의 정도 기타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위자료로 원고 A는 30,000,000원, 원고 B는 3,000,000원, 원고 C, D는 각 1,000,000원으로 각 정한다.

아.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 A에게 손해배상금 64,769,467원(= 재산상 손해 34,769,467원 + 위자료 30,000,000원) 및 원고 B에게 3,000,000원, 원고 C, D에게 각 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2019. 7. 27.부터 피고가 그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2. 11. 23.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신헌기

각주1) 일시금으로 계산한 금액.

각주2) 입원치료에까지 이르지는 않았으나, 원고 A의 상해부위 등에 비추어 통원치료를 받는 기간도 노동능력이 100% 상실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각주3) 계산의 편의상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22. 11. 23.에 지출되는 것으로 계산

각주4) 감정일인 2022. 7. 5. 기준 1년씩 3년간 지출하는 것으로 계산

각주5) 2019. 12. 26. 즈음 구입한 의족비용은 기왕치료비에 포함됨.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