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판결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3. 10. 12. 선고 2021가합107229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8,090,959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12. 28.부터 2023. 10. 12.까 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5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의 실사주로서 피고를 경영하던 친형 C의 부탁으로 1996년경 피고에 입사한 뒤, 1999. 1. 5. 피고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2019. 1. 16. 사임하였다.

나.

원고는 2018. 3. 22.부터 2018. 10. 26.까지 총 7차례에 걸쳐 정당한 절차 없이 임의로 피고 계좌에 보관된 회사 자금을 자신의 지인들에게 대여해주고 일정 기간 후 그 대여원금을 피고 계좌로 반환받았다(이하 통틀어 '이 사건 대여행위'라 한다). 이 사건 대여행위의 구체적인 내역은 다음 표 기재와 같다.

다.

원고는 2018. 12. 21. 피고 명의 부산은행 계좌에서 퇴직위로금 명목으로 340,000,000원을, 퇴직금 명목으로 309,744,003원 합계 649,744,003원(340,000,000원 + 309,744,003원)을 피고의 주주총회나 이사회의 결의 없이 인출하였다(이하 '이 사건 인출'이라 한다).

라.

원고는 2021. 6. 29. 이 법원 2020고합191호로 이 사건 인출행위 및 이 사건 대여행위에 대하여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죄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죄 · 업무상배임죄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다. 위 유죄판결은 2022. 8. 31. 대법원 2022도6263호 상고기각 판결로써 그대로 확정되었다(이하 위와 같이 확정된 유죄판결을 '관련 형사판결'이라 한다).

마.

한편 원고는 2019. 1. 16.경 피고 대표이사에서 사임할 무렵 급여로 매월 11,200,000원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 을 1, 2,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

1)

주위적 주장

원고는 피고에 근무하는 동안 실질적으로 피고의 실사주이자 원고의 친형인 C으로부터 구체적 · 개별적인 지휘 · 감독을 받는 근로자의 지위에 있었는데, 2019. 1. 16.경 피고로부터 부당하게 해고되었다. 피고 정관 제37조에 의하면 이사의 임기는 3년이고 원고는 2017. 3. 25. 피고 대표이사에 중임되었으므로, 원고는 적어도 2020. 3. 24.까지 근무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부당해고에 따른 손해배상으로서, ① 부당해고로 인한 미지급 임금 168,000,000원(퇴직 무렵 임금 11,200,000원 × 해고 시인 2019. 1.경부터 대표이사 임기 종료 시인 2020. 3.까지 15개월), ②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퇴직금으로 268,800,000원(퇴직 직전 30일분 평균임금 11,200,000원 × 1996년부터 2020년까지 근속년수 24년), ② 부당해고로 인한 정신적 손해배상(위자료) 5,000,000원의 합계 441,8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2)

예비적 주장

만약 원고의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사의 임기를 정한 경우에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임기 만료 전에 이를 해임한 때에는 그 이사는 상법 제385조 제1항에 따라 회사에 대하여 해임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바, 피고는 위 1)항 기재와 같은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상당의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나.

피고

1)

주위적 주장과 관련하여, 원고는 피고의 실질적 대표이사였고 근로자가 아니었고, 부당해고를 당한 것도 아니었는바,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2)

예비적 주장과 관련하여, 원고는 피고의 경영 악화 등으로 폐업을 하기로 경영적 결단을 내린 후 스스로 대표이사에서 사임하였으므로 해임된 이사가 아니었던바,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3.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가 근로자인지 여부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 갑 5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의 실사주이었던 C의 구체적인 지휘 · 감독 아래 종속적인 근로를 제공하고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으로 보수를 지급받아 왔다고 할 것이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1)

피고는 1990.경 신발제조 및 판매업을 운영하기 위해 C에 의해 설립되었으며, 2020.경 지분구조는 C의 아들인 H 등이 각 40%씩, C과 원고가 각 10%씩의 주주로 되어 있었으나, 실제로는 C이 피고의 실질적 1인 주주로서 피고의 설립 당시부터 피고의 경영을 주도하여 왔다.

2)

C은 피고를 경영하던 중 1995년경 수술 후 지체장애로 인해 대외적 활동이 힘들어지자 당시 처와 함께 경북 포항 등지에서 교사생활을 하던 동생인 원고에게 피고에 입사하여 회사경영을 도와줄 것을 요청하였고, 이를 승낙한 원고는 교사직을 그만두고 부산으로 이주한 후 1996년경 피고에 입사하여 차장 직책으로 근무를 시작하였다.

3)

원고는 1999. 1. 5. C의 요청으로 피고의 대표이사에 취임하였으나, 인사관리, 자금관리를 비롯한 회사 경영상의 주요한 의사결정 및 업무집행은 여전히 C의 지시에 따르거나 C의 의사를 반영하여 이루어져 왔다.

4)

C은 2018.말경 피고의 주사업을 신발제조업에서 부동산 임대업으로 전환하면서 원고의 사임을 요구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9. 1. 피고 회사에서 사임하였고 위 H이 피고의 사내이사 겸 대표로 취임하였다.

5)

H도 'C이 대외적으로 법인 대표자로 되어 있지 않은 이유는 C이 1995년경 큰 수술을 받고 거동이 불편해져 지체 장애를 얻게 되어 대외활동이 어려워짐에 따라 원고에게 피고의 대표자 명의를 준 것'이라고 진술한 바 있다.

나.

원고가 피고로부터 부당하게 해고를 당한 것인지 여부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 을 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의 2019. 1. 16.경 피고 대표이사 사임은 피고가 신발제조업 분야 사업을 포기하기로 경영적 결단을 한 데에 따른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고는 2018년경부터 관련 사업 분야 폐업을 준비해온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고의 폐업에 따라 원고의 대표이사 사임 무렵 피고의 임직원 70~80여 명도 함께 퇴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2019. 1. 16.경 피고로부터 부당하게 해고를 당하였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소결론

1)

원고가 피고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는 이상, 사용자인 피고는 근로자인 원고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가 1996. 1. 1.경<1>부터 2019. 1. 16.경까지 23년 16일 동안 피고의 근로자로 근무한 사실, 원고의 퇴직 직전 30일분 평균임금이 11,200,000원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258,090,959원(11,200,000원 × 23년 + 11,200,000원 × 16일/365일, 원 미만 버림)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으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송달일 다음날인 2021. 12. 28.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선고일인 2023. 10. 12.까지는 상법에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원고가 피고로부터 부당해고를 당하였다고 볼 수 없는 이상, 원고가 피고로부터 부당해고를 당하였음을 전제로 한 2019. 1. 16. 이후부터 2020. 3. 24.까지의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 위자료 상당 청구 부분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원고의 주위적 주장을 받아들이는 이상, 예비적 주장에 관하여는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

판사 이일주(재판장) 김은수 정수호

각주1) 원고가 1996년경부터 피고에 근무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피고가 이를 명백히 다투지 아니한바, 원고의 근무개시 시점을1996. 1. 1.로 본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