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사건정보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결
사건
2021고단2463
판결선고
2022. 9. 21.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사상구 B 2층 소재 C㈜를 운영하며 자동차 오일 중개업을 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5.경 불상지에서 피해회사 ㈜D의 구매부 부장 E와 연락하여 “선수금으로 2,200만원을 먼저 보내주면 나머지 돈은 우리가 조달해서 2019. 8. 23.경까지 6,000만원 상당의 F 오일을 공급하여 주겠다. 잔금은 출고 및 상차 후에 받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C㈜를 운영하여 당시 약 4억 원의 부채가 누적된 상태였고 순이익도 미미하여 피해자로부터 받은 선수금 외에는 오일을 구입할 아무런 자금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선수금조차도 피해자에게 공급할 오일 구입에 사용하지 않고 채무변제나 개인용도 등에 사용할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
또한 피고인은 후속 거래업체와 계약이 되어 대금을 받아야만 비로소 그 대금으로 선행 거래업체에 공급할 오일을 구입하는 속칭 돌려막기 방법으로 운영을 하고 있었고 개인 재산도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선수금을 받더라도 약속한 규모의 오일을 공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회사 담당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부터 2019. 7. 29.경 오일 공급 선수금 명목으로 2,20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 각 계좌 거래내역, 전자세금계산서, 법인 등기부,답변서, 결정조서, 사실확인서, 카카오톡 메시지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2019년 계산서 발행 현황,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현금영수증 발급 내역, 거래명세서, 이의신청서, 신용조회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편취금액이 적다고 할 수 없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2002년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벌금 30만 원을 받은 것 외에는 전과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택하되, 피해회복되지 않은 점을 감안하여 상당시간의 사회봉사를 부과하기로 한다.
판사 박주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