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결
사건
2021고단585
판결선고
2021. 7. 22.
범죄사실
피고인 A
피고인 A은 부산 수영구 C에서 발주자(D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로부터 2019. 8.
22.부터 완료 시까지 예정으로 단가계약(석면양: 1,796㎡, 15,000원/㎡)을 하여 약 26,940,000원에 ‘D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중 석면해체·제거작업’을 도급받은 주식회사 B의 현장소장으로서, 현장 소속 근로자의 유해·위험 예방조치 등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총괄·관리하는 책임자이다.
피고인은 2020.11.20. 14:00경 위 건축물 석면해체·제거작업 공사 현장에서 일용 근로자 9명으로 하여금 슬레이트 등의 석면해체·제거 작업을 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경우 작업중에 발생한 석면이 1%를 초과하여 함유된 자재 및 잔재물은 비닐이나 이와 유사한 재질의 포대에 담아 밀봉한 후 석면함유를 알리는 표지를 붙여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백석면이 10% 함유된 슬레이트 약 100kg이 철거작업 중에 발생하였음에도 이를 비닐 등의 재질로 밀봉하지 아니하였고, 석면함유를 알리는 표지를 붙이지 아니한 채로 화물자동차에 싣고 이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석면해체·제거작업을 하면서 석면함유잔재물 등의 처리기준을 위반하였다.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안양시 동안구 E에서 건설업을 수행할 목적으로 2005. 4. 8. 설립된 법인이고, 부산 수영구 C에서 ‘D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중 석면해체·제거작업’을 시공하고 있는 사업주이다.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 주식회사 B을 위하여 행위하는 A이 피고인 주식회사 B의 업무에 관하여 위법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공사계약서
감독결과보고서, 감독점검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산업안전보건법 제169조 제1호, 제12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69조 제1호, 제123조 제1항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주장 요지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석면해체·제거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표지를 부착하지 않았거나 슬레이트를 포장하지 못한 것에 불과하므로 산업안전보건법의 작업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판단
살피건대, 산업안전보건법 및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석면안전관리법 및 그 시행령 등의 각 규정을 종합하면, 관련 법령의 취지는 슬레이트 해체·제거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체에 유해한 석면 잔재물이 대기 등 외부에 노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므로 보이고, 이러한 취지에 비추어 보면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96조 제2항은 사업주에게 석면해체·제거 작업을 하는 즉시 석면함유 잔재물을 비닐 등에 담아 밀봉한 후 표지를 부착하여야 하는 의무를 부과한 것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따라서, 비록 피고인 A이 석면해체·제거 작업을 하면서 나중에 밀봉 후 표지를 부착하기 위해 화물자동차에 석면함유 잔재물을 싣고 비닐을 덮어두었다 하더라도 이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작업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판사 정승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