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5개월에, 피고인 B을 징역 3개월에, 피고인 C을 벌금 2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C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피고인 A,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C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배상신청인에게 피고인 B은 편취금 1,000만 원을, 피고인 C은 횡령금 200만 원을 지급하라.
위 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
배상신청인의 피고인 A에 대한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