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부산 수영구 C 일대 44,279㎡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하여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설립되어 2015. 5. 18. 조합설립인가를 받고 2015. 5. 28. 설립등기를 마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다.
원고는 2015. 3. 28. 개최된 피고의 창립총회에서 조합장으로 선임되어 조합장 업무를 수행하다가 2020. 4. 18. 개최된 피고의 임시총회에서 해임되었고, 같은 날 직무수행이 정지되었다.
피고의 정관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아래와 같다.
피고의 업무규정 중 보수규정은 퇴직금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규정하였다.
2018. 3. 31. 개정 전 보수규정
개정 후 보수규정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3, 6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5. 3. 28.부터 2020. 5. 31.까지 조합장으로서 직무를 수행하였고, 퇴직 전 3개월간 급여로 1,200만 원(=400만 원×3), 상여금으로 400만 원 합계 1,600만 원을 지급받았다. 따라서 원고의 재직일수는 1,892일이고, 평균임금은 일 173,913원(=1,600만 원/92일)이므로, 피고는 피고의 개정 전 보수규정 제22조에 따라 원고에게 퇴직금 40,566,994원([=(173,913×1,892일)/365일×30일×1.5]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가사 피고의 보수규정이 개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그 보수규정이 개정되기 전까지의 기간에 대해서는 개정 전 보수규정에 따른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한다.
피고의 주장
피고의 보수규정에 의하면 조합장인 원고는 퇴직금 청구권이 없다. 또한 원고의 근무기간은 피고가 설립된 2015. 5. 18.부터 원고가 해임된 2020. 4. 18.까지이다.
판단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과 그 대표기관과의 관계는 위임인과 수임인의 법률관계이므로(대법원 2003. 7. 8. 선고 2002다74817 판결 등 참조), 조합장은 조합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의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는 없다. 또한 민법상 위임계약은 무상계약으로서 당사자 사이에 보수의 약정이 없는 한 수임인은 위임인에 대하여 보수의 지급을 구할 수 없으므로, 조합장은 조합 정관 등에 규정되어 있거나 조합 총회 등에서 조합장의 퇴직금 지급에 관한 결의가 있어야 조합에 퇴직금을 구할 수 있다.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위 기초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에게 퇴직금지급청구권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피고의 정관 제19조 제2항은 “조합은 상근하는 임원 및 유급직원에 대하여 조합이 정하는 별도의 보수규정에 따라 보수를 지급하여야 한다.”라고만 규정되어 있을 뿐 조합장의 퇴직금 지급에 관한 명시적인 언급이 없다.
원고 퇴직시 적용되는 피고의 보수규정은 2018. 3. 31. 개정된 보수규정으로 위 보수규정에도 조합장의 퇴직금에 대하여 아무런 언급이 없다.
피고의 개정 전 보수규정에 의하더라도 월급여액에 대해서는 조합장을 명시적으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는 것에 반하여 퇴직금에 대하여는 임원과 직원으로만 구분하고 있을 뿐 조합장의 퇴직금을 명시적으로 인정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전항들에 비추어 피고의 정관이나 개정 전 보수규정이 명시적으로 조합장의 퇴직금청구권을 인정하였다고 볼 수 없는 이상 위 보수규정의 개정으로 원고의 퇴직금 청구권을 박탈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피고가 2021년에 다시 보수규정을 개정하여 임원의 퇴직금 지급을 규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임원에 근로자가 아닌 임원이나 조합장이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다(개정된 보수규정에 의하더라도 그 퇴직금의 지급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지급하도록 하고 있는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 임직원에 대한 퇴직금 근거규정으로 보인다)
피고의 총회에서 매해 조합장의 퇴직금 적립금이 포함된 예산안이 승인되었다고 하더라도 예산안의 목적과 기능 등에 비추어 볼 때 단지 예산안에 그와 같은 퇴직금 항목이 존재한다고 하여 그것이 곧바로 피고의 조합장인 원고에 대한 퇴직금 지급의 구체적인 근거가 된다고 볼 수 없다.
원고는 2020. 10. 26. 이사회에서 원고의 퇴직금 지급을 의결하였다고 주장하나, 가사 이사회 의결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의 정관이나 주주총회 결의가 없는 이상 그 이사회 의결을 근거로 퇴직금을 구할 수는 없다.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서희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