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판결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5. 1. 15. 선고 2022가단113699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부산 수영구 C에서 ‘D’(이하 ‘D’라 한다)의 상호로 유아놀이학교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E은 ‘F’의 상호로 전국 각지에 가맹점을 둔 초등 영어전문 교육원의 실질적 운영자이고, 원고는 E의 아들이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20. 12. 1. 초등 영어전문 교육원인 F 부산지역 가맹학원 사업을 운영하기 위하여 주식회사 G(이하 ‘G’라 한다)를 함께 설립하고 그 운영은 피고가 하기로 하는 내용의 동업계약인 주주간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1>

다.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청 검사는 2024. 8. 16. 피고에 대하여 ‘피고가 2021. 3. 10. G의 원생인 J, K로부터 교부받은 학원비 2,500만 원을 G의 계좌에 입금하지 않고 피고의 계좌로 입금하여 피고 운영의 D의 계좌로 송금하여 직원 급여 등으로 사용하였고, 2021. 12.경부터 2022. 1.경 사이에 G의 비품인 노트북 7대와 TV 5대를 임의로 반출하여 처분하였다’라는 범죄사실로 업무상횡령죄로 약식명령을 청구하였고, 위 사건은 공판절차에 회부되어 현재 재판이 진행 중에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위약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가 2020. 12.부터 2022. 4.까지 G를 운영하면서 이 사건 계약서 제2조 제7항에 위반하여 수십 회에 걸쳐 법인계좌에서 합계 422,550,712원을 임의로 인출하여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K, L, J의 학원비 합계 38,070,000원을 법인계좌에 입금하지 않아 이를 횡령하고, 법인카드 합계 7,818,140원 상당을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퇴직금 대상이 아닌 M에게 퇴직금으로 2,556,800원을 지급하는 배임행위를 하였다. 이러한 피고의 행위는 이 사건 계약서 제8조 제1항 제3호에 정한 상대방에 대한 신뢰를 중대하게 훼손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 해당하고,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계약서 제9조에 따라 원고에게 위약벌로 5억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데, 그 중 일부인 2억 5,000만 원을 구한다.

나.

판단

1)

이 사건 계약서 제9조 해당 여부

이 사건 계약서 제8조 제1항 제3호는 원고나 피고가 상대방에 대한 신뢰를 중대하게 훼손하는 행위를 한 경우 상대방은 그 행위자에 대하여 자신의 주식에 대한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9조는 원고와 피고 중 일방이 제8조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경우 위약벌 5억 원을 상대방에게 배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는 피고가 귀책사유 없이 대표이사에서 일방적으로 해임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대표이사에서 일방적으로 사임하는 것에 준하는 정도로 원고나 피고가 상대방에 대하여 신뢰를 중대하게 훼손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 그 상대방이 행위자를 상대로 제8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자신의 주식에 대한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고, 상대방의 매수청구권 행사에 의하여 매수의무가 발생한 행위자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제9조에서 정한 위약금 책임이 발생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그러나 이 사건에 있어서 원고가 이 사건 계약서 제8조 제1항 제3호 위반을 이유로 피고에게 자신의 주식에 대한 매수청구권을 행사하였음에 관한 아무런 주장·입증이 없다.

2)

이 사건 계약서 제8조 제1항 제3호 해당 여부

다음으로 피고가 이 사건 계약서 제8조 제1항 제3호에 정하는 ‘신뢰를 중대하게 훼손하는 행위’를 하였는가에 관하여 본다.

위 기초사실 및 갑 제3, 4, 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21. 2. 14.부터 2022. 4. 6.경까지 G의 법인계좌에서 피고나 D 계좌로 총 50회에 걸쳐 합계 422,550,712원을 이체한 사실, 피고가 ‘2021. 3. 10. G의 원생인 J, K로부터 교부받은 학원비 2,500만 원을 횡령하고 2021. 12.경부터 2022. 1.경 사이에 G의 비품인 노트북 등을 횡령하였다’라는 범죄사실로 업무상횡령죄로 2024. 8. 16. 약식명령이 청구되었다가 공판절차에 회부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12호증, 을 제3호증의 1, 2, 을 제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나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위와 같은 피고의 행위는 원고가 이 사건 계약상 약정한 출자금의 이행을 지연함으로 인해 운영에 어려움을 겪던 피고가 G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하여 노력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서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계약관계를 더 이상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신뢰를 중대하게 훼손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그밖에 피고가 원고의 신뢰를 중대하게 훼손하는 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원고는 자금 부족으로 인해 이 사건 계약상 G의 초기 운영비로 사용하기 위하여 동업자금으로 출자하기로 한 2억 9,500만 원의 출자를 지연하였다.

②

이로 인해 G의 운영을 담당한 피고는 운영자금 경색으로 운영 전반에 어려움을 겪자 그 운영을 위하여 자신의 약정 출자금을 초과하여 개인자금 2억 원 정도를 법인계좌에 입금하였고, 5,000만 원을 N에게 입금하였으며, 개인 신용카드로 G의 비품을 구입하기도 하였다.

③

원고는 이 사건 계약서에 따라 피고에게 피고 운영의 D에 대한 권리금 명목으로 264,325,000원(원금 2억 1,500만 원 및 그 이자)을 2022. 1. 21.부터 2022. 4. 6.까지 사이에 G의 법인 계좌에 입금하는 방식으로 지급하였고, 위 권리금은 피고의 G에 대한 가수금으로 처리되었다.

④

피고가 G의 법인계좌에 입금한 개인자금과 위 권리금의 총액이 위 법인계좌에서의 인출액보다 다액이고, 위 권리금이 입금된 날짜에 입금 상당액이나 그에 미달하는 금액이 인출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법인계좌에서 인출한 422,550,712원은 피고의 G에 대한 가수금과 관련된 돈으로 보이고 이 사건 계약상 원고와 피고가 출자하기로 약정한 출자금에서 인출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계약서 제2조 제7항에 정하는 출금이 제한된 돈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⑤

원고는 피고가 G의 법인계좌에서 인출한 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피고가 G의 법인계좌에서 D 계좌로 이체된 돈이 D 소속 직원들의 퇴직금 등으로 사용되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계약은 피고가 원고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으면서 자신이 운영하고 있던 D의 원생 등을 G에 인계하고 D를 청산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D의 청산에 사용된 돈이 G의 운영과 관련이 없다거나 피고가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⑥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법인카드를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오히려 피고는 위 법인카드를 이용하여 G의 운영을 위한 비품들을 구입하는 등 업무를 위하여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⑦

원고는 피고가 퇴직금 대상이 아닌 M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는 학부모로부터 다수의 컴플레인을 제기받은 M에 대하여 해고의 필요성이 발생하자 M을 해고하기 위하여 근로기준법상 해고예고 수당으로 지급된 것이다.

⑧

피고는 2021. 2. 10.경 L으로부터 납부받은 학원비 12,770,000원을 이날 법인계좌에 송금한 것으로 보인다.

⑨

이상과 관련하여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업무상횡령 및 업무상배임으로 고소하였으나,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청 검사는 2024. 8. 16.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⑩

비록 피고가 J, K의 학원비 2,500만 원과 G의 노트북 등을 횡령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약식명령이 청구되기는 하였으나, 이는 피고가 G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원고가 약정한 출자금의 이행이 늦어져 운영에 어려움을 겪자 정상적인 운영을 위하여 노력하는 과정에서 발생하였고, 피고가 임의로 반출한 비품들도 피고가 개인카드로 구입하여 G에 귀속시킨 물건들로 자신의 동업 지분 상당만 임의로 반출하여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다.

소결론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3.

불법행위 또는 채무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가 G의 운영과 관련하여 이 사건 계약서 제2조 제7항에 위반하여 서면합의 없이 법인계좌에 입금된 출자금 등 운영자금을 인출하거나 학원비 등을 횡령하고 제13조에 위반하여 회계보고를 제대로 하지 않거나 허위 내역이 기재된 법인계좌 거래내역을 전송하는 등으로 불법행위를 하거나 경영책임자로서 계약상 의무와 선관주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이러한 피고의 불법행위 또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의 신뢰가 훼손되어 동업관계가 파탄됨으로써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지출한 투자금 4억여 원과 권리금 2억 6,000만 원 상당을 회수하지 못하는 손해가 발생하였는데, 그 중 일부인 2억 5,000만 원의 지급을 구한다.

나.

판단

피고가 ‘2021. 3. 10. G의 원생인 J, K로부터 교부받은 학원비 2,500만 원을 횡령하고 2021. 12.경부터 2022. 1.경 사이에 G의 비품인 노트북 등을 횡령하였다’라는 범죄사실로 업무상횡령죄로 2024. 8. 16. 약식명령이 청구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13, 1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22. 3. 12.경 원고에게 G 법인계좌의 거래내역 엑셀파일을 원고에게 제공하였는데, 위 엑셀파일에는 2021. 1. 5. 피고로부터 3,000만 원을 이체받은 다음 같은 날 이를 O회사에 이체한 것으로 거래내역이 기재되어 있으나 실제로 이와 같은 거래관계가 이루어진 적이 없는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그 외에 원고가 피고의 불법행위나 채무불이행으로 주장하는 사정들은 앞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러나 피고는 G의 운영 과정에서 원고가 약정된 출자금의 이행을 지연하여 그 운영에 어려움을 겪자 자신의 출자금 이외에 상당한 개인자금을 추가로 투입하여 운영자금으로 사용하거나 개인카드로 비품들을 구입하는 등 G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하여 노력하였던 점, 위 횡령행위 또한 피고가 그와 같이 자금부족으로 G의 운영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정상적인 운영을 위하여 노력하는 과정에서 발생하였고, 임의로 반출한 비품들의 경우 피고가 개인카드로 구입하여 G에 귀속시킨 물건들로서 자신의 동업 지분 상당만 반출하였던 점, 피고가 원고에게 제공한 법인계좌 거래내역 엑셀파일에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거래내역 금액이 3,000만 원으로 그리 크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위 인정사실과 같은 피고의 행위로 인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의 신뢰가 훼손되어 이 사건 계약에 기한 동업관계가 파탄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피고의 불법행위나 채무불이행로 인하여 동업관계가 더 이상 유리되지 못하고 파탄에 이르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모두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태은

각주1) 피고는, 원고는 I의 아들로서 이 사건 계약서에 명의자로만 기재되어 있을 뿐 이 사건은 실질적으로 E과 피고 사이의 동업관계라고 주장하고 있고, 이에 대하여 원고도 특별히 다투지 않고 있으므로, 이하 기초사실 및 판단 부분에서는 원고와 I을 구분하지 않고 단순히 원고로 표현하기로 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