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판결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3. 12. 19. 선고 2022가단125876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218,427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2.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① 원고는 2021. 9. 12.경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부터 2022. 9. 8.까지 피고의 사업장에서 시설보수 담당자로 근무한 사실, ② 원고가 2022. 9. 8. 퇴직할 당시 피고로부터 합계 55,320,000원 상당의 급여를 수령하지 못한 사실, ③ 원고는 피고에 대한 임금채권의 보전을 위하여 피고의 주식회사 C(이하 'C은행'이라 한다)에 대한 예금채권에 대하여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2카단930호로 가압류를 신청하여 2022. 9. 28. 인용결정을 받고, 위 결정문이 그 무렵 C은행에 송달된 사실, ④ C은행은 위 가압류결정 등에 따라 피고의 예금채권에 대하여 울산지방법원 2022금4573호로 집행공탁을 하였고, 2023. 2. 27. 위 공탁금에 대한 배당절차(울산지방법원 D)에 따른 배당기일에서 원고가 9,890,920원을 배당받아 이를 수령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6호증, 을 제10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된다.

원고는 위 배당금을 법정변제충당 순서에 따라 2023. 2. 27.까지 발생한 지연손해금 4,789,347원[= 55,320,000원(미지급 임금) × 20%(근로기준법이 정한 지연손해금율) × 158일(원고가 퇴사한 날로부터 14일이 경과한 2022. 9. 23.부터 위 배당기일인 2023. 2. 27.까지) / 365일, 원 미만 버림] 및 원금 5,101,573원[= 9,890,920원(배당금 수령액)- 4,789,347원(지연손해금 충당액)]에 충당한 나머지 50,218,427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구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50,218,427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2.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선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